Section § 8526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공무원들이 지역 전문대학 지구를 위한 급여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직원들이 급여 지시서를 통해 급여를 받습니다. 이 지시서는 카운티 교육감과 감사관에게 직원들에게 직접 급여 수표를 발행하고, 급여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시스템은 급여 지급일을 표준화하고, 급여 선지급과 같이 월 (1)회보다 더 자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대학 지구에서 변경 사항이 보고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급여 지급을 허용합니다. 나아가, 지구의 자금은 급여 관리를 위한 중앙 계좌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월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느 카운티에서든, 카운티 교육감, 카운티 교육위원회 및 카운티 감사관은 해당 카운티 내 지정된 지역 전문대학 지구들이 따를 급여 절차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지역 전문대학 지구 관리 이사회는 급여 지시서를 사용하여 카운티 교육감과 카운티 감사관에게 개별 지구 직원들의 이름으로 명시된 각 금액에 대한 별도의 급여 영장을 발행하도록 승인하고 지시해야 한다. 이는 각 직원이 소득 명세서와 법적 요건 또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급여 영장에는 발행된 급여 기간의 마감일과 발행일, 그리고 해당 지구 관리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음을 명시하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카운티 감사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지구 내에서 통일된 급여 기간 및 급여 지급일의 이점을 얻기 위해, 급여 절차는 급여 기간의 종료일과, 섹션 (87821) 및 (85244)에도 불구하고 급여 영장의 발행일을 명시할 수 있다. 단, 발행일은 급여 기간 종료 후 (10)번째 역일 이내여야 한다. 급여 절차는 급여 선지급을 포함하여 월 (1)회보다 더 자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급여 절차는 지역 전문대학 지구에서 변경 또는 조정 통지가 제출될 때까지 개별 직원에게 지속적인 기준으로 급여 지급을 승인하는 급여 지시서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내역 명세는 급여 영장 발행일 또는 그 이전에 지역 전문대학 지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급여 지시서는 해당 지시에 따라 발행될 급여 영장 총액을 지구들의 기금에서 카운티 재무부 내 정산 기금(학교 급여 회전 기금으로 알려짐)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지구의 급여 영장이 단일 회전 기금에서 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급여 지시서는 또한 지구들의 기금에서 명시된 다양한 공제액 총액을 해당 금액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 카운티 재무부 내 신탁 기금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신탁 금액의 적절한 지출을 추가로 지시할 수 있다.
급여 절차가 월 (1)회 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경우, 섹션 (88165)에 따라 해당 월의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85260.5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직원의 급여 공제 및 회계를 관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급여 정산 기금의 설립을 허용합니다. 지구가 하나 또는 여러 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든 상관없이, 지구의 운영 이사회 또는 카운티 교육감이 따르는 급여 절차에 따라 이 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기금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하나 이상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직원에 대한 급여 공제액을 통합하고 균형을 맞추며 기타 급여 회계 목적을 위해 급여 정산 기금(payroll clearance fund)이 설립될 수 있다. 이 기금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해당 지구가 85260조에 규정된 급여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에는 카운티 교육감에 의해 설립될 수 있다.

Section § 8526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육 기능이 카운티 교육 위원회로 이관되었고, 특정 교육 목적을 위한 단일 예산이 설정된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카운티에서는 교육 재정과 관련된 카운티 감사관의 통상적인 직무를 카운티 교육감이 처리합니다.

교육감은 승인된 모든 재정 거래 목록을 수취인에게 발송되는 날 카운티 감사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이 거래들을 직접 지불하며, 카운티 감사관은 이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교육 Code § 85265.5(a) 감독관 위원회가 섹션 1080에 따라 교육 기능을 카운티 교육 위원회로 이관하고, 섹션 1620부터 1625까지(포함)에 따라 카운티 학교 서비스 기금, 카운티 교육 위원회, 학군 조직에 관한 카운티 위원회, 그리고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의 목적을 위한 단일 예산이 승인된 카운티에서, 조항 4 (섹션 85230부터 시작) 및 본 조항에 명시된 카운티 감사관의 직무는 카운티 교육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5265.5(b) 본 조항에 따라 카운티 교육감에 의해 승인되고 허가된 모든 영장 목록은 영장이 학군 또는 수취인에게 전달되는 같은 날 카운티 감사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영장의 형식과 영장 목록의 형식 및 내용은 카운티 감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c)CA 교육 Code § 85265.5(c) 정부법 섹션 27005 또는 영장 발행 명령이나 영장이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서명될 것을 요구하는 다른 섹션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은 카운티 교육감에 의해 서명된 영장을 지불해야 하며, 카운티 감사관은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어떠한 영장에 대해서도 그의 보증금 또는 기타 방식으로 책임이 없다.
(d)CA 교육 Code § 85265.5(d) 본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결의안으로 그 조항을 채택한 카운티에서만 적용된다.

Section § 852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카운티 금고에서 지급 영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부채 상환은 제외됩니다. 지구 지출 담당관은 카운티 감사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영장을 처리합니다. 카운티 공무원은 이러한 영장 발행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지구에 부과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비에 대한 데이터나 보고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구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감은 지구의 재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재정 책임 상태를 가진 지구는 자체 영장을 관리할 수 있지만, 적절한 재정 관리를 증명하기 위해 독립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 비용은 지구가 부담하며, 결함이 발견되면 지구는 상태 승인을 받기 전에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재정 통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카운티는 이 상태를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위원회는 지구의 경비 지불을 위해 카운티 금고에 있는 지구의 지정된 자금(부채 상환 제외)에 대해 카운티 금고에서 영장을 발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교육감이 지정한 기타 유형의 청구에 대한 영장은 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심사, 승인 및 지급 명령을 내린 지구에 부과될 수 있는 지정된 범주의 모든 청구에 대한 지급을 위해 해당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카운티 금고에서 학교 지구의 지구 지출 담당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발행해야 합니다. 지구 지출 담당관은 카운티 감사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카운티 금고에서 지구에 대한 모든 채무 및 요구(교육감이 지정한 범주 내)에 대해 금액이 법적으로 승인되면 영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영장의 양식은 관할 카운티 감사관 또는 카운티 재무관이 정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영장 인쇄 비용은 지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84000조에도 불구하고, 평가 및 세금 징수를 제외하고, 카운티 감사관과 카운티 재무관은 자체 영장을 발행하는 지구에 대해 이 조항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부법 27005조 또는 영장 발행 명령 또는 영장에 교육감 또는 카운티 감사관, 또는 둘 다의 서명을 요구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카운티 감사관은 지구가 영장을 발행할 수 있는 대체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 지출 담당관은 부교육감 또는 부카운티 감사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지구 자금이 있는 경우 지정된 범주의 영장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운티 공무원은 지구의 지정된 경비 지불과 관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보고서, 명세서 또는 기타 데이터를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영장을 발행하는 지구는 교육감이 정한 양식으로 교육감에게 퇴직 보고서 및 법률에 따라 그에게 요구되는 기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영장, 증빙 서류 및 지원 문서는 해당 지정된 범주에서 자체 영장을 발행하는 학교 지구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85237.5조에 따라 지구의 재정 거래 및 내부 통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계약 합의를 통해 재정, 예산 및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영장을 발행하도록 지구 관리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공무원 보증 채권을 체결해야 하며, 이는 이 조항에 따른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조건으로 합니다. 교육감 또는 카운티 감사관은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어떠한 영장에 대해서도 보증 채권 조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1977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해당 공무원의 보증 채권 계약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이 조항에 따라 발행한 영장 목록은 관할 카운티 감사관에게 요청 시, 그리고 영장이 발행된 당일 지구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기 테이프, 천공 카드 또는 기타 형태일 수 있는 이 목록은 특히 영장 번호, 영장 발행일, 영장 금액, 수취인 이름 및 인출된 자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영장 목록의 형식과 내용은 카운티 감사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고 관할 카운티 감사관 또는 교육감이 승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영장을 발행하는 각 지구는 관할 카운티의 교육감과 카운티 감사관에게 요청 시 매월 현재 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각 필수 지출 분류에 대한 예산액, 실제 지출액, 채무 부담액 및 미부담 잔액을 보여주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정 책임 상태에 대한 교육감 및 카운티 감사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관리위원회는 교육감이 정하는 양식으로 관할 교육감 및 카운티 감사관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구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육감은 그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승인한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에 의해 지구의 관리 및 회계 통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교육감과 신청 지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재무부 지침 및 기타 재정 관리 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 84040조에 따른 연간 지구 감사 보고서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재정 책임 신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감사 비용은 신청 지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감과 카운티 감사관은 지구의 신청서와 재정 관리 및 통제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지구의 관리 및 회계 통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 카운티 감사관이 그러한 관리 및 회계 통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불승인해야 합니다.
재정 책임 상태를 신청하는 지구는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교육감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 및 회계 통제에 대한 필수 감사는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구의 재정 책임 상태 신청이 교육감과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승인되면, 이 조항에 따른 지구의 영장 발행은 회계연도 시작 시 효력이 발생하며, 단 승인이 직전 3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불승인된 경우, 교육감은 신청 지구가 승인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교육감이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에 의해 완료되었음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교육감 또는 카운티 감사관이 지구의 재정 관리 또는 회계 통제가 부적절해졌다고 판단하면, 어느 공무원이든 재정 책임 상태에 대한 승인을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26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지급 영장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 경비 지불에 사용되는 이 영장은 지정된 지구 담당관이 관리합니다. 지구는 이 영장 인쇄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특정 재정 데이터를 카운티 교육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카운티 공무원은 지구 지급액에 기반한 보고서 작성 책임에서 면제되지만, 지구는 재정 활동에 대한 특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장을 발행하는 지구는 카운티로부터 제공되는 관련 재정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관리 이사회는 영장 발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성실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채권을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구는 발행된 영장 및 지출 기록을 유지하고 카운티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구가 자체 영장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계 통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은 이러한 통제의 적절성에 기반합니다. 승인된 영장은 회계연도 시작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부적절한 통제는 불승인 또는 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제 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지구 자금에서 카운티 교육감에게 상환됩니다.

(a)CA 교육 Code § 85266.5(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의 승인을 받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지구의 모든 자금(채무 상환 제외)에 대해 지구의 경비 지불을 위해 카운티 재무관에게 모든 영장을 발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영장은 관리 이사회에 의해 법적으로 심사, 승인 및 지급 명령이 내려진 지구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청구액의 지불을 위해, 지구의 지구 감사관 또는 지구 지출 담당관으로 지정된 자가 카운티 재무관에게 발행해야 한다. 지구 감사관은 금액이 법으로 정해진 경우 지구에 대한 모든 채무 및 청구에 대해 카운티 재무관에게 영장을 발행해야 한다. 영장의 형식은 관리 이사회가 정하고 카운티 감사관 또는 카운티 재무관이 승인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5266.5(b) 섹션 85231에도 불구하고, 영장 인쇄 비용은 지구가 부담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85266.5(c) 어떠한 카운티 공무원도 지구 경비의 이러한 지불과 관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보고서, 명세서 및 기타 데이터를 작성할 책임이 없다. 이 섹션에 따라 영장을 발행하는 지구는 카운티 교육감에게 그가 정한 형식으로 퇴직 보고서 및 법률에 따라 그에게 요구되는 기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영장, 증빙 서류 및 관련 문서는 자체 영장을 발행하는 지구가 보관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85266.5(d) 정부법 섹션 27005 또는 영장 발행 명령이나 영장이 카운티 교육감 또는 카운티 감사관, 또는 둘 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다른 섹션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있는 경우 카운티 재무관은 영장을 지급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85266.5(e) 섹션 84000에도 불구하고, 평가 및 세금 징수를 제외하고, 카운티 감사관과 카운티 재무관은 자체 영장을 발행하는 지구에 모든 재정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는 이를 지불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85266.5(f) 이 섹션에 따라 영장을 발행하도록 지구 관리 이사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이 섹션에 따른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조건으로 관리 이사회가 정한 금액의 공무원 보증 채권을 이행해야 한다. 카운티 교육감 또는 카운티 감사관은 이 섹션에 따라 발행된 어떠한 영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보증 채권 조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이 섹션의 발효일 현재 유효한 공무원 보증 채권의 계약 의무를 손상시키도록 적용될 의도가 아니다.
(g)CA 교육 Code § 85266.5(g) 각 지구가 이 섹션에 따라 발행한 영장 목록은 카운티 감사관의 요청 시 그에게, 그리고 영장이 발행되는 당일에 카운티 교육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목록은 자기 테이프, 천공 카드 또는 기타 형태일 수 있으며, 특히 영장 번호, 영장 발행일, 영장 금액, 수취인 이름 및 발행된 자금을 보고해야 한다.
(h)CA 교육 Code § 85266.5(h) 영장 목록의 형식과 내용은 관리 이사회가 정하고 카운티 감사관이 승인해야 한다.
(i)CA 교육 Code § 85266.5(i) 이 섹션에 따라 영장을 발행하는 각 지구는 관할 카운티의 카운티 교육감과 카운티 감사관에게 그들의 요청 시, 각 필수 지출 분류에 대해 현재 회계연도 누계 예산액, 실제 지출액, 채무 부담액 및 미부담 잔액을 보여주는 명세서를 매월 제공해야 한다.
(j)CA 교육 Code § 85266.5(j) 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카운티 교육감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구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면 카운티 교육감은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로 하여금 지구의 회계 통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는 자신의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카운티 교육감, 카운티 감사관 및 신청 지구에 보고해야 한다.
(k)CA 교육 Code § 85266.5(k) 카운티 교육감은 지구의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다른 권고 사항, 카운티 감사관의 권고 사항 및 조사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신청서의 승인 또는 불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지구의 회계 통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신청서를 승인해야 한다. 이사회가 이러한 통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를 불승인해야 한다.
(l)CA 교육 Code § 85266.5(l) 카운티 교육감은 지구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회계 통제 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구의 자금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m)CA 교육 Code § 85266.5(m)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면, 이 섹션에 따른 영장 발행은 이전 1월 1일 이전에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영장 발행이 불승인된 경우, 이사회는 승인을 받기 위해 지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카운티 교육감이 언제든지 지구의 회계 통제가 부적절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이사회에 승인 취소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회계연도 첫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85267

Explanation

이 법은 지급 명령서(영장)를 발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들이 다른 정부 규정에 있는 특정 규칙들을 따르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카운티 감사관이나 카운티의 일반 기금을 언급하는 대신, 이 법은 이러한 언급들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영장을 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사람과 해당 지구의 일반 기금에 각각 적용합니다.

정부법전 제3편 제3부 제5장 제3조 (제29850조부터 시작)는 제85266조 또는 제85266.5조에 따라 영장(warrants)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3조 (제29850조부터 시작)에서 (1) 카운티 감사관 또는 (2)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해당 언급은 이 조항의 목적상 각각 (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에 의해 제85266조 또는 제85266.5조에 따라 영장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그리고 (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일반 기금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