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18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직원 근무 방식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차등 보상'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급여를 더 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대 근무'는 총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7시간 또는 8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보통 근무 시간 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6시간 이하로 근무하거나 분할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88180(a) “차등 보상”이란 실제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의 단축 또는 급여 인상을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88180(b) “교대 근무”란 근무 시간을 의미하며, 최소 30분 이상의 무급 식사 시간을 포함한다. 이 식사 시간은 7시간 또는 8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교대 근무 시간의 대략 중간에 발생해야 한다. 본 항은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직원 또는 분할 교대 근무에 배정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818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또는 그 인사위원회에게 민간 기업들이 교대 근무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는지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가능한 경우, 그들은 주간 또는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비강사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급여 차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88182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불쾌하거나, 위험하거나, 특이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직원에게 이사회가 공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해당 지구가 성과급 제도를 운영한다면, 인사위원회가 이러한 추가 수당을 권고해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업무에 대해 동일 임금이 유지되도록 여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88183

Explanation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직무 배정이 있고, 그 기간이 20 근무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정은 연공서열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직급에 속하며 해당 배정을 원하는 직원들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차등 보수가 지정된 직무에 대한 배정은, 20 근무일 미만의 임시 배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배정을 요청하는 적절한 직급 내 직원들 중에서 선임권(연공서열)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88184

Explanation
직원이 차등 보상이라고 불리는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이 배정 때문에 강등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추가 수당이 따르는 교대근무를 배정받는 것이 직원의 직위나 직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8185

Explanation
특정 교대 근무로 인해 추가 수당을 받는 직원이, 그 추가 수당이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다른 교대 근무로 최대 20 근무일 동안 일시적으로 이동하더라도 그 추가 수당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목적을 위해, 그들의 통상 임금은 평소 교대 근무에서 받는 추가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88186

Explanation

이 법은 공로 제도라고 알려진 특정 규칙들이 마치 법의 다른 관련 조항에 포함된 것처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해당 지구들이 법의 다른 특정 영역에서 의도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로 제도 규칙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공로 제도를 채택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이 장의 제3조 (commencing with Section 88060)의 일부인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