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88180(a) “차등 보상”이란 실제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의 단축 또는 급여 인상을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88180(b) “교대 근무”란 근무 시간을 의미하며, 최소 30분 이상의 무급 식사 시간을 포함한다. 이 식사 시간은 7시간 또는 8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교대 근무 시간의 대략 중간에 발생해야 한다. 본 항은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직원 또는 분할 교대 근무에 배정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