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7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87746조에서 직원 권리를 논할 때, “전쟁”이라는 용어가 제22804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이해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전쟁”의 구체적인 의미를 위해 다른 조항을 상호 참조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7763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학술 직원에게 휴직을 허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교사 및 기타 학술 직원이 업무를 쉬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7764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가 학술 직원에게 특정 사유로 휴가를 주도록 특별히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유나 다른 기간 동안 추가 휴가를 주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직원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학술 직위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특정 목적이나 특정 기간 동안 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명시적 승인 또는 요구는 이사회가 해당 직원들에게 다른 목적이나 다른 기간 동안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부여할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단, 이사회가 어떠한 직원에게도 법적으로 부여된 휴가를 박탈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87765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학술직에 있는 직원들이 사고, 질병 또는 격리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학술직에 고용된 지구 소속 직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 수행 중 전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격리되거나, 질병, 사고 또는 격리로 인해 요구되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직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결근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휴가를 제공하고 휴가 기간 동안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Section § 8776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임신, 유산, 출산 및 그 회복으로 인해 휴가를 필요로 하는 학술 직원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화합니다. 이 휴가 기간은 직원과 의사가 결정합니다.

임신 관련 상태는 일시적 장애로 간주되며, 건강 또는 장애 보험 및 병가와 같은 직무 관련 혜택 측면에서 그렇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일시적 장애에 적용되는 동일한 정책이 임신 관련 휴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다른 일시적 장애에 대해 이미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임신 관련 상태에 대해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임신, 유산, 출산 및 그로부터의 회복으로 인해 직무를 결근해야 하는 지구의 모든 학술 직원에게 직무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휴가 기간은 휴가가 시작되는 날짜와 직원이 직무에 복귀하는 날짜를 포함하여 직원과 직원의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
임신, 유산, 출산 및 그로부터의 회복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여된 장애는 모든 직무 관련 목적상 일시적 장애이며, 모든 교육구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건강 또는 일시적 장애 보험 또는 병가 계획에 따라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서면 및 비서면 고용 정책 및 관행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장애에 다른 일시적 장애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임신, 유산 또는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여된 장애에 대한 휴가가 질병, 부상 또는 장애에 대한 휴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만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가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87767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대학 지구가 학술 직원에게 지구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연구나 여행을 위해 최대 1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휴가는 3년 이내에 두 번의 6개월 기간 또는 별도의 분기(쿼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사이에 근무한 모든 기간은 향후 휴가 자격에 포함됩니다.

지역사회 대학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학술 직위에 고용된 지구의 직원에게 지구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익이 될 직원의 연구 또는 여행을 허용할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운영 이사회는 그러한 휴가가 연속적인 1년 기간 대신 별도의 6개월 기간 또는 별도의 분기(쿼터)로 취해질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단, 두 개의 별도 6개월 기간 또는 모든 분기(쿼터)의 휴가는 3년 이내에 시작되고 완료되어야 한다. 휴가의 두 개의 별도 6개월 기간 또는 별도 분기(쿼터) 사이에 개인이 제공한 모든 근무 기간은 후속 휴가에 필요한 근무 기간의 일부를 구성한다.

Section § 87768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최소 6년 연속 근무한 학술 직원에게 휴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6년마다 한 번만 휴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지구 이사회는 휴직에 필요한 근무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직원의 6년 연속 근무 기록을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정된 펠로우십이나 재단에서 보낸 시간도 이 6년에 포함되며, 근무 연속성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휴직 허가 전 최소 6년 연속으로 해당 지구에 근무한 학술 직원에게 섹션 87767에 따라 휴직을 허가할 수 있으나, 그러한 휴직은 6년마다 한 번만 허가될 수 있다. 휴직을 허가하는 이사회는 직원에게 휴직 자격을 부여하는 근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섹션 87767에 따라 허가된 휴직 외에, 지구 이사회에 의해 허가된 휴직에 따른 지구 근무의 부재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근무 연속성의 단절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부재 기간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6년 연속 근무 계산에 근무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승인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펠로우십 또는 재단 하의 근무로서, 연구, 교육 또는 강의를 위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은 근무 연속성의 단절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부재 기간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6년 연속 근무 계산에 포함된다.

Section § 87768.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직원이 공공 직원 단체의 선출직 임원으로 봉사하기 위해 전액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휴가는 회의 참석 및 조직 업무를 포함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은 계속해서 퇴직 혜택을 받으며, 지구는 고용주 기여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 직원 단체는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에 대해 지구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법은 1978년 8월 31일 이후의 근무에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 근무였더라도 직원이 퇴직 크레딧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 기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Copy CA 교육 Code § 87768.5(a)
(1)Copy CA 교육 Code § 87768.5(a)(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직원이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공공 직원 단체 또는 해당 지역 단체가 소속된 주 또는 전국 공공 직원 단체의 선출직 임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청 시 모든 직원에게 보수 손실 없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87768.5(a)(2) 해당 휴가는 직원이 임원으로 봉사하는 단체 기관의 정기적, 명시된, 특별 또는 정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부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휴가 중 보수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퇴직 기금 기여금이 포함된다. 필요한 고용주 기여율은 섹션 22711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확정 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교사 퇴직 이사회에서 계획 개정으로 채택한 요율이어야 한다. 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완전한 근속 연수 크레딧을 취득해야 하며 섹션 22711에 따라 회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공 직원 단체의 전임 임원으로 봉사하는 직원은 휴가 중인 동안 주 교사 퇴직 시스템에 따른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
(3)CA 교육 Code § 87768.5(a)(3)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휴가에 대해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직원이 선출직 임원인 직원 단체로부터 해당 휴가로 인해 직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에 대해 상환받아야 한다. 직원 단체의 상환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직원에게 보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CA 교육 Code § 87768.5(a)(4) 본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보수 손실 없는 휴가는 정부법 섹션 3543.1의 (c)항에 의해 독점적 대표의 대표자에게 부여된 보수 손실 없는 공무 시간에 추가된다. 본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는 공공 직원이 다른 법률 또는 양해각서나 단체 교섭 계약에 의해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떠한 휴가에도 추가된다.
(b)Copy CA 교육 Code § 87768.5(b)
(1)Copy CA 교육 Code § 87768.5(b)(1) 1978년 8월 31일 이후 선출직 임원 근무로 인해 부재했던 직원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주 교사 퇴직 계획에서 완전한 근속 연수 크레딧을 받아야 한다:
(A)CA 교육 Code § 87768.5(b)(1)(A) 직원이 고용주에게 선출직 임원 근무 기간에 대한 휴가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B)CA 교육 Code § 87768.5(b)(1)(B) 회원이 선출직 임원인 직원 단체가 회원 고용주에게 필요한 주 교사 퇴직 계획 회원 및 고용주 퇴직 기여금과 주 교사 퇴직 시스템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 잔액에 대한 정기 이자를 포함하여, 선출직 임원 근무가 수행되었을 때 기여금이 납부되었어야 하는 날짜부터 주 교사 퇴직 시스템이 지급을 수령하는 날짜까지 계산되며, 주 교사 퇴직 시스템이 지급을 수령하는 날 유효한 정기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일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본 섹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
(2)CA 교육 Code § 87768.5(b)(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 서면 요청 및 지급 후, 수령한 금액을 주 교사 퇴직 시스템에 송금하고 직원 휴가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주 교사 퇴직 시스템은 직원에게 선출직 임원 휴가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근속 연수 크레딧을 부여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87768.5(b)(3) 직원이 해당 근무 기간 동안 교육구로부터 보수를 받았다면, 이 기간에 대한 직원의 근속 연수 크레딧 자격 조건으로 교육구는 직원 단체로부터 해당 보수 금액을 상환받아야 한다.
(c)CA 교육 Code § 87768.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은 1978년 8월 31일 이후 발생한 공공 직원 단체의 선출직 임원으로서의 모든 근무에 소급 적용된다.

Section § 87769

Explanation
직원이 휴직을 하게 되면, 직원과 교육구 이사회는 휴직 기간 동안 직원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에 대해서도 합의하는데, 이 급여는 직원의 정규 급여와 대체 직원의 급여 간 차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교육구는 휴직 중인 직원에게 전액 급여까지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7769.5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이 87767조나 87768조에 따라 휴직을 할 경우, 해당 직원은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770

Explanation
섹션 (87767)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 복귀 시 휴직 기간의 두 배만큼 학교 교육구에서 근무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면, 복귀 후 첫 해에 해당 휴직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1년이었다면, 급여는 2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됩니다. 근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교육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과 같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학교 이사회는 보증금 없이도 귀하의 서면 약속을 신뢰한다고 판단하면, 보증금이 제공된 것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771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이 휴직 후 합의된 근무 기간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휴직에 대한 보상금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만약 직원이 보증 채권을 제공했다면, 그 수익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과 합의된 시간을 기준으로 직원과 칼리지 교육구 사이에 분할됩니다.

Section § 87774

Explanation
직원이 휴직에서 복귀할 때,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휴직 전 자신이 맡았던 직위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87775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그 운영 이사회가 특정 조항에 따라 휴가 중인 학술직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와 해당 지구는 섹션 87763부터 87779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휴가 중에 학술직에 고용된 지구 직원의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어떠한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된다.

Section § 87776

Explanation
교육 분야의 계약직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정규직(테뉴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연속 근무 기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급 휴가 기간은 정규직(테뉴어)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총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7777

Explanation

고등학교 직원이 특정 조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 고용되면, 그들은 이전에 쌓아둔 병가나 안식년 휴가와 같은 모든 휴가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직원이 학군을 옮기지 않은 것처럼 이 휴가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학군의 정규직 또는 수습직 직원이 섹션 87462 또는 87464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고용될 경우, 해당 직원은 그러한 고용 이전에 근무를 통해 축적된 모든 병가 및 상해 휴가, 안식년 휴가 및 기타 휴가 권리를 보유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학군은 고등학교 학군 이사회에 의해 허용된 모든 축적된 권리를 포함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완전하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87779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나 다른 직장이 한 학구에서 다른 학구로 옮겨갈 때, 함께 이동하는 교직원들은 병가나 안식년 휴가와 같은 모든 적립된 휴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구는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혜택을 인정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기타 고용 장소가 한 학구에서 다른 학구로 이전된 경우, 해당 학교 또는 기타 고용 장소와 함께 이전하는 교직원은 이전 전 근무를 통해 축적된 모든 병가 및 상해 휴가, 안식년 휴가 및 기타 휴가 권리를 유지할 자격이 있으며, 학교 또는 기타 고용 장소가 이전된 학구는 해당 학교 또는 기타 고용 장소가 이전된 학구의 운영 이사회(governing board)가 허용한 모든 축적된 권리를 포함하여, 학교 또는 기타 고용 장소를 유지하는 학구에 변경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해당 권리를 인정하거나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87780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최대 5개월까지 결근하는 경우, 급여는 해당 자리를 대신하는 임시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만약 대체 인력이 고용되지 않았다면, 고용되었을 경우 지급되었을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는 임시직원을 위한 급여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근 기간이 5개월을 초과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한 경우, 급여 공제는 지구의 규정에 따릅니다. 학교는 급여 손실 없이 병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결근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학술직위에 고용된 사람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5학기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를 이탈한 경우, 해당 직원의 고용으로 인해 결근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근이 발생한 달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그의 결근 기간 동안 그의 직위를 채우기 위해 고용된 임시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직원이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고용되었더라면 임시직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임시직원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임시직원을 위한 급여표를 채택해야 합니다. 해당 급여표는 지구 내 모든 학술직원 범주 또는 등급에 대한 임시직원의 급여를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 이사회가 지구의 임시직원을 위한 급여표를 채택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임시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직무를 이탈한 직원에게 지급될 급여보다 적어야 합니다.
학술직위에 고용된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5학기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직무를 이탈하거나, 질병 외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결근이 발생한 달에 해당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지구 운영 이사회가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이사회의 규칙 및 규정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지구, 시 또는 시 및 카운티가 학술직원에 대한 급여 손실 없는 사고 또는 병가 또는 누적 사고 또는 병가 규정을 위한 합리적인 규칙을 제정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직무 이탈이 고용 지구 운영 이사회가 승인한 휴가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7780.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술직 직원들이 연간 최대 12 근무주까지 병가를 육아휴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원이 모든 병가를 소진했더라도, 차등 급여(임시 직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가 줄어드는 방식)를 받으며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기간 동안 정규 급여의 최소 50%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련 휴가를 포함한 총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 동안 1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통상적인 1,250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휴가 조건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존 노조 협약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양육을 위한 휴가를 의미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87780.1(a)
(1)Copy CA 교육 Code § 87780.1(a)(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매 학년도 동안 학술직에 고용된 사람은 최대 12 근무주 기간 동안 육아휴직 목적으로 자신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87780.1(a)(2) 섹션 87780에 명시된 차등 급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직원이 모든 사용 가능한 병가(누적된 병가 포함)를 모두 소진하고 정부법 섹션 12945.2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속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결근이 발생하는 12 근무주 기간의 남은 부분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해당 직원의 결근 기간 동안 그 직위를 채우기 위해 고용된 임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임시 직원이 고용되지 않은 경우 임시 직원이 고용되었더라면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CA 교육 Code § 87780.1(a)(3) 섹션 87786에 명시된 차등 급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직원이 모든 사용 가능한 병가(누적된 병가 포함)를 모두 소진하고 정부법 섹션 12945.2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속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12 근무주 육아휴직 기간의 남은 부분에 대해 자신의 정규 급여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상받아야 한다.
(4)Copy CA 교육 Code § 87780.1(a)(4)
(2)Copy CA 교육 Code § 87780.1(a)(4)(2)항 및 (3)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사용되는 차등 급여 시스템의 유형에 관계없이, 학술직에 고용된 사람이 받는 보상은 12 근무주 육아휴직 기간의 남은 부분에 대해 자신의 정규 급여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87780.1(b)
(a)Copy CA 교육 Code § 87780.1(b)(a)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사항들이 모두 적용된다:
(1)CA 교육 Code § 87780.1(b)(1) 12 근무주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된 병가(누적된 병가 포함) 기간만큼 단축된다.
(2)CA 교육 Code § 87780.1(b)(2) 직원은 어떠한 12개월 기간 동안에도 12 근무주를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받을 수 없다.
(3)CA 교육 Code § 87780.1(b)(3) 본 섹션에 따라 사용된 육아휴직은 정부법 섹션 12945.2에 따라 사용된 육아휴직과 동시에 진행된다. 본 섹션 및 정부법 섹션 12945.2에 따라 사용된 육아휴직의 총량은 12개월 기간 동안 12 근무주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교육 Code § 87780.1(c) 본 섹션은 직무 이탈이 고용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휴가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d)CA 교육 Code § 87780.1(d) 정부법 섹션 12945.2의 (a)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직에 고용된 사람은 본 섹션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이전 12개월 기간 동안 고용주와 1,250시간의 근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
(e)CA 교육 Code § 87780.1(e)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 제1권 제4부 제10.7장 (섹션 3540부터 시작)에 따라 공립학교 고용주와 독점적 교섭 대표 사이에 체결되어 본 섹션에 따라 확립된 권리보다 직원에게 더 큰 육아휴직 권리를 제공하는 어떠한 단체 교섭 협약을 공립학교 고용주가 준수할 의무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교육 Code § 87780.1(f)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육아휴직"이란 직원의 자녀 출산으로 인한 휴가, 또는 직원에 의한 자녀의 입양 또는 위탁 양육과 관련하여 직원이 자녀를 배치받는 것으로 인한 휴가를 의미한다.

Section § 8778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정규직 학술 직원이 매년 10일의 유급 병가를 받으며, 대학 이사회가 허용하는 추가 병가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간제 직원은 근무 일정에 비례하여 병가를 받습니다. 직원은 학년 중 언제든지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대학 이사회는 질병이나 부상 증명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다른 종교에 따른 치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다른 보건 및 안전 규정을 변경하지 않으며, 병가가 임신 관련 결근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87781(a)
(1)Copy CA 교육 Code § 87781(a)(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의해 주 5일 근무하는 모든 학술 직원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10일의 휴가와, 이사회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추가 일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지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제외하고 한 학년 근무에 대해 전액 유급으로 지급된다.
(2)CA 교육 Code § 87781(a)(2)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한 학년 근무에 대해, 주당 근무일수가 5일에 비례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10일 휴가의 비율만큼 받을 수 있으며,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학술 직원에게 이사회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추가 일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결근일의 급여는 직원이 그날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급여와 동일하다.
(b)CA 교육 Code § 87781(b)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휴가 크레딧을 적립할 필요는 없으며, 휴가는 학년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어떤 학년도에 허용된 전체 휴가 일수를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이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추가 일수와 함께 매년 누적된다.
(c)CA 교육 Code § 87781(c)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질병 또는 부상 증명의 방식을 요구하고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잘 알려진 교회나 교파의 종교적 관행에 따른 치료 증거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
(d)CA 교육 Code § 87781(d)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5부 제1장 제3장(섹션 120175부터 시작)의 어떤 조항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CA 교육 Code § 87781(e) 섹션 87780은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첫 10일의 결근이나,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0일 결근의 비례 일수, 또는 이사회가 부여한 추가 일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직원은 이 조항에 규정된 병가와 섹션 87780에 규정된 혜택을 임신, 유산, 출산 및 그 회복으로 인해 필요한 결근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87781.5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가 학술 직원들이 긴급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그들이 얻은 휴가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중요 사유로 인한 휴가와 섹션 87784에 명시된 다른 종류의 휴가를 합한 총 휴가 일수는 한 학년도에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77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술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다른 지구로 옮길 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가를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지구에서 받을 자격이 있는 총 휴가 일수가 두 번째 지구로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회는 첫 번째 지구가 두 번째 지구로 휴가 이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를 옮길 때 이 휴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규칙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a)CA 교육 Code § 87782(a)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학술 직원으로서 해당 지구에서 1학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섹션 87781에 따라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총 휴가 일수를 두 번째 지구로 전근할 때 함께 이전받아야 한다.
(b)CA 교육 Code § 87782(b) 이사회는 첫 번째 지구가 두 번째 지구에 이전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총 휴가 일수를 인증해야 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어떠한 관리 이사회도 해당 지구로 전근하는 직원이 이 섹션에 따라 이전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휴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또는 비서면 정책이나 규칙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77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나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과 같은 교육 분야의 특정 직원들이 특정 교사 자격증을 요하는 새로운 직위를 맡을 경우, 그들의 누적된 병가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가가 새 직장으로 이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환경 내에서 직장을 옮길 때 해당 혜택을 잃지 않습니다.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 총장실 또는 교사 자격증 위원회 간에 이동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여러 범주의 교육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이전되는 휴가 일수는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a)CA 교육 Code § 87783(a) 다음 각 사람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누적 휴가는 그들의 두 번째 직위로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7783(a)(1)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에서 자격증을 요하는 직위를 수락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학술 직원.
(2)CA 교육 Code § 87783(a)(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또는 다른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에서 학술 직위를 수락하는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의 자격증 소지 직원.
(3)CA 교육 Code § 87783(a)(3) 자격증을 요하는 직위로 이사회에 고용된 사람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 직원으로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학술 직위를 수락하거나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에서 자격증을 요하는 직위를 수락하는 사람.
(4)CA 교육 Code § 87783(a)(4)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학술 직위를 수락하는 교사 자격증 위원회의 자격증 소지 직원.
(b)CA 교육 Code § 87783(b) 이 조항에 따라 이전될 휴가 일수는 섹션 87782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섹션 87782의 다른 모든 조항도 이 조항에 명시된 직원 및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Section § 87784

Explanation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들이 개인적인 긴급 상황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계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본인이나 가족, 재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사유로 인해 학년당 6일을 초과하여 이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개인적인 긴급 휴가 필요성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87784.5

Explanation

이 법은 학술 직원들이 특정 상황에서 학년도마다 최대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생물학적 부모는 자녀 출생 후 첫 1년 이내에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생물학적 부모는 자녀를 입양한 후 첫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 교섭 협약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협약이 갱신되거나 만료될 때까지는 그 협약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a)CA 교육 Code § 87784.5(a) 학술 직원은 섹션 87781.5 및 87784에 따라 승인된 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학년도에 최대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CA 교육 Code § 87784.5(a)(1) 생물학적 부모는 자녀 출생 후 첫 1년 이내에 본 섹션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87784.5(a)(2) 비생물학적 부모는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한 후 첫 1년 이내에 본 섹션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87784.5(b) 본 섹션의 조항이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된 단체 교섭 협약의 조건과 상충하는 경우, 본 섹션의 조항은 해당 협약의 만료 또는 갱신 시까지 해당 협약의 적용을 받는 공공 고용주 및 공공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7785

Explanation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직에 있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의 영구직으로 옮기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병가 기간은 새 직장에서 벌었을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87782조에 명시된 병가 이전 관련 모든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학술직에 고용된 사람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의 전문 교육직을 수락하고, 그 임명이 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이 될 예정인 경우, 해당 직원은 누적된 질병 또는 부상 휴가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될 휴가 기간은 제87782조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단, 이전되는 누적 병가는 해당 개인이 이전하는 시스템의 직원으로서 얻었을 누적 병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7782조의 다른 모든 조항도 이 조항에 명시된 직원 및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Section § 87786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대학 지구가 단기 결근 중 급여에 관한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학술직 직원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여 5학월 이하로 결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구는 직원에게 정규 급여의 최소 5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근 기간이 5학월을 초과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한 경우, 지구는 급여 공제에 대해 다른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주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구는 또한 급여 손실 없이 병가에 대한 규칙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87780조는 학술직에 고용된 사람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5학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결근이 직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이 해당 결근 기간 동안 정규 급여의 50퍼센트 이상을 받도록 규정하는 규칙을 채택하고 유지하는 모든 전문대학 지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87780조의 어떠한 내용도 모든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그러한 규칙을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학술직에 고용된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5학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직무를 이탈하거나, 질병 외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결근이 발생한 달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해당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규칙 및 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지구, 시 또는 시 및 카운티가 학술직 직원에 대한 급여 손실 없는 사고 휴가 또는 병가 또는 누적 사고 휴가 또는 병가 규정을 위한 합리적인 규칙을 제정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직무 이탈이 고용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승인한 휴가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87787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대학 지구가 교직원이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은 회계연도당 최소 60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직원이 휴가 기간 동안 급여와 장애 수당을 합산하여 전액 급여를 받게 되며, 휴가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가가 새로운 회계연도로 넘어갈 경우, 직원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잔액만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가 끝난 후에도 직원이 임시 장애 수당을 계속 받는다면, 병가와 같이 이용 가능한 다른 종류의 휴가를 사용하여 전액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지구가 재량에 따라 추가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구는 장애 수당 수표와 연계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규칙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원은 휴가 일수에 제한 없이 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87787(a) 전문대학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모든 교직원에 대한 산업재해 및 질병 휴가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1976년 1월 1일 이후에 완료된 전문대학 지구를 조직하거나 재조직하는 행위에 의해 설립되거나 경계 또는 지위가 변경된 전문대학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해당 전문대학 지구의 조직 또는 재조직이 발효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해당 휴가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87787(b) 해당 규칙 또는 규정에는 다음 모든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87787(b)(1) 허용되는 휴가는 해당 지구의 전문대학이 개교해야 하는 기간 또는 직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동일한 사고로 인해 전문대학 지구를 위해 업무를 수행했을 기간 중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87787(b)(2) 허용되는 휴가는 매년 누적되지 않는다.
(3)CA 교육 Code § 87787(b)(3)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는 결근 첫날부터 시작된다.
(4)Copy CA 교육 Code § 87787(b)(4)
(A)Copy CA 교육 Code § 87787(b)(4)(A) 교직원이 산업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 직원은 노동법 제4편 (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4.5편 (제61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임시 장애 보상금과 합산하여 해당 직원에게 전액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결근이 발생한 달에 지급될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아야 한다.
(B)CA 교육 Code § 87787(b)(4)(A)(B) 본 항에서 사용된 “전액 급여”라는 문구는 노동법 제4453조에서 사용된 “평균 주간 소득”보다 적지 않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조의 목적상, 노동법 제4453조에 명시된 최대 및 최소 평균 주간 소득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5)CA 교육 Code § 87787(b)(5)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는 임시 장애 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승인된 결근 일수마다 1일씩 차감된다.
(6)CA 교육 Code § 87787(b)(6)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가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어지는 경우, 해당 직원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미사용 휴가 잔액만큼만 받을 자격이 있다.
(c)CA 교육 Code § 87787(c)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가 종료되면, 해당 직원은 제87780조, 제87781조, 제87786조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각 조의 목적상 해당 직원의 결근은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 종료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임시 장애 보상금을 계속 받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임시 장애 보상금과 합산하여 해당 직원에게 전액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누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d)CA 교육 Code § 87787(d) 전문대학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규칙 또는 규정을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
(e)CA 교육 Code § 87787(e) 유급 휴가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은 산업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받은 임시 장애 보상금 수표를 전문대학 지구에 배서할 수 있다. 전문대학 지구는 그 대가로 해당 직원에게 급여 지급을 위한 적절한 급여 지급 영장을 발행하고, 정상적인 퇴직금, 기타 승인된 기여금, 그리고 급여 지급 영장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고 보유된 임시 장애 보상금(있는 경우)을 공제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87787(f) 본 조에 따라 전문대학 지구의 운영 이사회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직원은 본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또는 질병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휴가 일수에 제한은 없다.

Section § 8778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술직으로 일하는 경우,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급여 손실 없이 또는 다른 종류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 3일(주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 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의 정의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친척이 포함됩니다. 칼리지 이사회는 이 정책에 따라 더 많은 휴가를 제공하거나 더 많은 친척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학술직에 고용된 모든 사람은 직계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3일을 초과하지 않는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주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휴가는 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 의해 부여되거나 지구의 이사회에 의해 제공된 휴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이 조항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으며, 아래에 직계 가족 구성원으로 나열된 친족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직계 가족 구성원은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손자녀, 그리고 직원의 배우자, 아들, 사위, 딸, 며느리, 형제 또는 자매, 또는 직원의 직계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친족을 의미한다.

Section § 877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에 의해 자격이 결정된 후 최대 30일까지 주 장애 수당을 신청한 학술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휴가는 장애 기간에 맞춰 연장될 수 있지만, 39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그러한 장애 휴가 중인 영구 학술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임시 직원을 분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직원의 고용 기간은 장애 수당을 받는 영구 직원의 부재 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임시 직위가 이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에 의해 장애 수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 수당을 신청한 모든 학술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해당 직원이 시스템에 의해 장애 수당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휴가는 장애 기간 동안 연장되어야 하지만, 3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영구 직원으로 분류되어 시스템 또는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원의 급여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단체 보험 계획으로부터 장애 또는 보험 수당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술 직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공석을 채우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을 임시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임시 직원의 고용 기간은 장애 수당을 받는 직원의 부재 일수와 동일해야 한다.
고용 기간이 이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한 모든 일수에 대해 인정받아야 한다.

Section § 87790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학술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일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수행된 추가 근무 시간을 저축하거나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렇게 적립된 시간을 사용하여 미래의 분기, 학기 또는 학년도에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