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휴직
Section § 87762
Section § 87763
Section § 87764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가 학술 직원에게 특정 사유로 휴가를 주도록 특별히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유나 다른 기간 동안 추가 휴가를 주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직원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87765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학술직에 있는 직원들이 사고, 질병 또는 격리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776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임신, 유산, 출산 및 그 회복으로 인해 휴가를 필요로 하는 학술 직원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화합니다. 이 휴가 기간은 직원과 의사가 결정합니다.
임신 관련 상태는 일시적 장애로 간주되며, 건강 또는 장애 보험 및 병가와 같은 직무 관련 혜택 측면에서 그렇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일시적 장애에 적용되는 동일한 정책이 임신 관련 휴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다른 일시적 장애에 대해 이미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임신 관련 상태에 대해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87767
이 법은 지역사회 대학 지구가 학술 직원에게 지구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연구나 여행을 위해 최대 1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휴가는 3년 이내에 두 번의 6개월 기간 또는 별도의 분기(쿼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사이에 근무한 모든 기간은 향후 휴가 자격에 포함됩니다.
Section § 87768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최소 6년 연속 근무한 학술 직원에게 휴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6년마다 한 번만 휴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지구 이사회는 휴직에 필요한 근무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직원의 6년 연속 근무 기록을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정된 펠로우십이나 재단에서 보낸 시간도 이 6년에 포함되며, 근무 연속성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7768.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직원이 공공 직원 단체의 선출직 임원으로 봉사하기 위해 전액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휴가는 회의 참석 및 조직 업무를 포함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은 계속해서 퇴직 혜택을 받으며, 지구는 고용주 기여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 직원 단체는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에 대해 지구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법은 1978년 8월 31일 이후의 근무에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 근무였더라도 직원이 퇴직 크레딧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 기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7769
Section § 87769.5
Section § 87770
Section § 87771
Section § 87775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그 운영 이사회가 특정 조항에 따라 휴가 중인 학술직 직원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7776
Section § 87777
고등학교 직원이 특정 조항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에 고용되면, 그들은 이전에 쌓아둔 병가나 안식년 휴가와 같은 모든 휴가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직원이 학군을 옮기지 않은 것처럼 이 휴가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Section § 87779
커뮤니티 칼리지나 다른 직장이 한 학구에서 다른 학구로 옮겨갈 때, 함께 이동하는 교직원들은 병가나 안식년 휴가와 같은 모든 적립된 휴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구는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혜택을 인정해야 합니다.
Section § 87780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최대 5개월까지 결근하는 경우, 급여는 해당 자리를 대신하는 임시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만약 대체 인력이 고용되지 않았다면, 고용되었을 경우 지급되었을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는 임시직원을 위한 급여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근 기간이 5개월을 초과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한 경우, 급여 공제는 지구의 규정에 따릅니다. 학교는 급여 손실 없이 병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결근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87780.1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술직 직원들이 연간 최대 12 근무주까지 병가를 육아휴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원이 모든 병가를 소진했더라도, 차등 급여(임시 직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가 줄어드는 방식)를 받으며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기간 동안 정규 급여의 최소 50%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련 휴가를 포함한 총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 동안 12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통상적인 1,250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휴가 조건은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존 노조 협약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양육을 위한 휴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87781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정규직 학술 직원이 매년 10일의 유급 병가를 받으며, 대학 이사회가 허용하는 추가 병가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간제 직원은 근무 일정에 비례하여 병가를 받습니다. 직원은 학년 중 언제든지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대학 이사회는 질병이나 부상 증명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다른 종교에 따른 치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다른 보건 및 안전 규정을 변경하지 않으며, 병가가 임신 관련 결근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7781.5
Section § 87782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술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다른 지구로 옮길 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가를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지구에서 받을 자격이 있는 총 휴가 일수가 두 번째 지구로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회는 첫 번째 지구가 두 번째 지구로 휴가 이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를 옮길 때 이 휴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규칙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7783
이 법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나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과 같은 교육 분야의 특정 직원들이 특정 교사 자격증을 요하는 새로운 직위를 맡을 경우, 그들의 누적된 병가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가가 새 직장으로 이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환경 내에서 직장을 옮길 때 해당 혜택을 잃지 않습니다.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 총장실 또는 교사 자격증 위원회 간에 이동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여러 범주의 교육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이전되는 휴가 일수는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Section § 87784
Section § 87784.5
이 법은 학술 직원들이 특정 상황에서 학년도마다 최대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생물학적 부모는 자녀 출생 후 첫 1년 이내에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생물학적 부모는 자녀를 입양한 후 첫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 교섭 협약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협약이 갱신되거나 만료될 때까지는 그 협약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Section § 87785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직에 있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의 영구직으로 옮기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병가 기간은 새 직장에서 벌었을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87782조에 명시된 병가 이전 관련 모든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87786
이 법은 전문대학 지구가 단기 결근 중 급여에 관한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학술직 직원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여 5학월 이하로 결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구는 직원에게 정규 급여의 최소 5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근 기간이 5학월을 초과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한 경우, 지구는 급여 공제에 대해 다른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주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구는 또한 급여 손실 없이 병가에 대한 규칙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87787
이 법은 전문대학 지구가 교직원이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은 회계연도당 최소 60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직원이 휴가 기간 동안 급여와 장애 수당을 합산하여 전액 급여를 받게 되며, 휴가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가가 새로운 회계연도로 넘어갈 경우, 직원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잔액만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가 끝난 후에도 직원이 임시 장애 수당을 계속 받는다면, 병가와 같이 이용 가능한 다른 종류의 휴가를 사용하여 전액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지구가 재량에 따라 추가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구는 장애 수당 수표와 연계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규칙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원은 휴가 일수에 제한 없이 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7788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술직으로 일하는 경우,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면 급여 손실 없이 또는 다른 종류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 3일(주외 여행이 필요한 경우 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의 정의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친척이 포함됩니다. 칼리지 이사회는 이 정책에 따라 더 많은 휴가를 제공하거나 더 많은 친척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78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가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에 의해 자격이 결정된 후 최대 30일까지 주 장애 수당을 신청한 학술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휴가는 장애 기간에 맞춰 연장될 수 있지만, 39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그러한 장애 휴가 중인 영구 학술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임시 직원을 분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직원의 고용 기간은 장애 수당을 받는 영구 직원의 부재 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임시 직위가 이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