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가 및 징계
Section § 87660
Section § 87661
이 조항은 본 문서 전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학사연도”는 가을 학기 시작부터 봄 학기 종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약에 따라 합의된 특정 휴식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직원” 또는 “수습직 직원”은 특정 조항에 명시된 특정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학군”이라는 용어는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을 지칭합니다. “정규직 직원” 또는 “종신 재직 직원”은 명시된 조건에 따라 영구 고용 상태를 가진 직원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7662
Section § 87663
이 캘리포니아 교육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직원과 관리자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명합니다. 계약직 직원은 매년 평가받아야 하며, 정규직 직원은 3년마다, 임시직 직원은 처음 고용 첫 해 이내에, 그 후에는 3년마다 평가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지구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다양성과 적극적 조치(어퍼머티브 액션)를 고려하는 동료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교직원 평가는 단체 교섭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교직원 대표와 학술 위원회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수습 교직원은 공정한 평가를 받을 명확한 권리를 가지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자동적인 종신 재직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자 평가 또한 가능한 경우 교직원의 의견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87664
각 교육구의 이사회는 교직원과 협력하여 계약직 및 정규직 직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교직원에게 기대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절차와 기준은 유사한 직무와 책임을 가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665
Section § 87666
Section § 87667
Section § 87668
이 법은 운영 위원회가 누군가를 최대 1년까지 정직시켜 징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정직 기간 동안 그들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7669
Section § 87670
Section § 87671
이 조항은 계약직 또는 정규직 직원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첫째, 직원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이사회는 모든 평가 진술서와 (해당하는 경우) 교육구 교육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의 권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해고 또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공식 회의에서 이러한 평가와 권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87672
학교 이사회가 계약직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려는 경우, 직원에게 서면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이사회의 결정과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이사회에 알려진 직원의 최종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직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해고 또는 징계의 시작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사회는 해당 결정을 집행할지 아니면 완전히 취소할지 결정합니다.
Section § 87673
직원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 소속 교육구 교육감, 그리고 소속 대학 총장에게 서면으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674
Section § 87675
이 법은 중재인이 직원의 해고 또는 징계와 관련된 절차를 처리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설명합니다. 법적 정보와 증거를 교환하는 과정인 증거개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광범위하며, 민사 소송과 유사한 규칙을 따릅니다. 모든 증거개시는 심리일 일주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직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고,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징계와 시기를 정합니다.
증인은 선서 후 증언해야 하며, 통지서 제출일로부터 4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증거 또는 증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보관한 기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4년 이상 지난 사건을 근거로 결정이 내려질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87676
Section § 87677
Section § 87678
Section § 87679
이 조항은 판사가 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인 증거개시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광범위하여, 민사 소송에서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은 심리(재판) 1주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에게 전달된 서면 통지는 공식적인 고발로 간주되며, 직원의 답변은 공식적인 변론으로 취급됩니다.
Section § 87680
이 조항은 행정법 판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설명합니다. 판사가 사유를 발견하면, 징계뿐만 아니라 언제 효력이 발생할지도 결정합니다. 증거와 증언은 최근 사건에 근거해야 하며, 4년보다 오래된 것은 고려될 수 없습니다. 모든 증인은 선서 또는 확약 하에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governing board)가 정기적으로 보관한 기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지난 4년 이내의 사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