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타
Section § 87700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대학의 계약직 또는 정규직 직원으로서 현역 군 복무에 입대하는 경우, 고용 상태를 잃지 않고 직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쟁 상황으로 인한 출석 감소로 해고되더라도 어떠한 혜택도 잃지 않습니다.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떠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급여로 6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없는 동안 당신의 자리를 채웠던 사람은 당신이 돌아오면 그 직위를 유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Section § 87701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술직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던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면, 그들은 직무에서 휴직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과 지구가 조건에 합의하면 대학에서 비전일제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직은 그들의 고용 상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의원 임기가 끝나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급여로 이전의 전일제 직위로 복귀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자리를 임시로 맡았던 사람은 그 직위를 유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1965년 1월 4일 이후에 하원 또는 주 상원에 선출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87706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그 직원들이 학생이 학교 부지 밖에 있을 때 학생의 행동이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교외 활동을 주최하는 등 특별히 책임을 맡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지구가 그러한 책임을 맡는다면, 학생이 지구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을 때만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87708
Section § 87714
Section § 87715
이 법은 지역 전문대학 소속 전임 강사가 주말 수업이 도입되더라도, 연간 180일 또는 전년도 학교 운영 일수 중 더 긴 기간을 초과하여 가르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강사는 주말 수업을 가르치려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가 주말 근무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과 충돌한다고 서면으로 밝히면, 주말 근무에 배정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지역 전문대학 운영 이사회가 수업 배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