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교원 고용
Section § 87600
이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교원을 고용하는 규칙과 직원으로서의 그들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교원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이 있더라도, 이 조항의 규칙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76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고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학사연도'는 가을 학기 시작부터 봄 학기 종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약에 따라 제외된 중간 학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직원'은 특정 계약 조항에 따라 고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구'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말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위는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은 계약직 직원과는 다른 고용 지침을 따릅니다.
Section § 87602
이 법은 고용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계약직으로 고용된 사람은 수습직원으로 간주되며, 이는 그들이 수습 기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규직 또는 종신직 직원은 영구직 직원으로 인정되며, 이는 그들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계속됨을 나타냅니다.
Section § 87603
Section § 87604
Section § 87604.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학술, 체육 또는 행정직을 채용할 때 특정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지원자는 지난 7년 이내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내려진 성희롱 관련 판결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결정에 대해 항소했는지 여부도 밝힐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이전 고용주가 확인된 비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대학은 채용 전에 이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해야 하지만, 지원자가 기본적인 직무 자격을 충족한 후에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및 '비행'과 같은 주요 용어는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안내하기 위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Section § 87605
Section § 87606
이 조항은 고용 계약이 학구 관리 위원회와 직원 간에 합의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교직원은 학구와 교직원 노조 간의 계약에 따라 합의된 근무 시간에 기반하여 특정 계약 연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유급 또는 무급 휴가 기간(예: 출산 휴가, 아픈 가족 돌봄 휴가,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한 휴가)은 협상된 절차에 따라 교직원 평가가 가능한 한 근무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607
Section § 87608
Section § 87608.5
이 법은 계약직 직원이 두 번째 계약으로 근무 중인 경우, 학교 이사회가 다음 학년도에 대해 세 가지 선택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직원에게 추가 계약을 제공하지 않거나, 다음 2년간의 계약을 제안하거나, 또는 해당 직원을 향후 모든 연도에 정규직 영구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대부분 이사회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법원은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경우에만 이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609
이 법 조항은 계약직 직원이 3회 연속으로 고용된 후, 학교 이사회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해당 직원에게 영구적인 직업을 의미하는 종신 재직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신 재직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7610
이 법은 교육구 이사회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다음 학년도 고용 결정에 대해 3월 15일까지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계약직 직원에게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현재 계약은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됩니다. 만약 세 번째 계약직 직원에게 마감일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그 직원은 다음 학년도부터 정규직, 영구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통지는 직원의 등록된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7610.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종신 재직권 평가와 관련된 절차 및 권리를 설명합니다. 종신 재직권 평가 절차를 협상하기 전에, 교수진 대표는 학술 평의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대학 지구가 종신 재직권 또는 수습 평가를 처리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이는 고충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고충 사항은 노조의 대리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개입 없이 내려진 결정은 선례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노조의 지원 없이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 중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인은 종신 재직권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정책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이나 재고용과 같은 구제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도, 이러한 업무가 주요 교수 역할과 일치한다면 관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