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교육 Code § 67450(a) 학생 선수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대학 간 운동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7450(b) 디비전 I 및 디비전 II 대학 간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의 고등 교육 기관들은 미디어 계약을 통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공동으로 창출하며, 이러한 수익은 학생 선수들의 노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c)CA 교육 Code § 67450(c) 학생 선수들은 많은 운동 프로그램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각자의 스포츠에 참여하는 데 주당 약 40시간을 소비하며, 현재 그리고 역사적으로 낮은 졸업률을 겪고 있다.
(d)CA 교육 Code § 67450(d) 학생 선수들에게 적절한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CA 교육 Code § 67450(e) 현재 및 전직 학생 선수들은 대학 간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동안 입은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f)CA 교육 Code § 67450(f) 고등 교육 기관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적법 절차 보호를 학생 선수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g)CA 교육 Code § 67450(g) 이 주의 운동 프로그램은 1972년 교육 개정법(20 U.S.C. Sec. 1681 et seq.)의 Title IX에 따른 연방 성 평등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h)CA 교육 Code § 67450(h) 고등 교육 기관은 다른 고등 교육 기관으로 전학하는 학생 선수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i)CA 교육 Code § 67450(i) 고등 교육 기관은 일반 학생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할당된 자금을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