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호 고등교육법학술 자료
Section § 664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대학에서 다른 사람이 학점을 받기 위해 제출할 것임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학기말 보고서나 박사 학위 논문 같은 학술 자료를 다른 사람을 위해 작성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66401
Section § 66402
Section § 66403
이 법은 금지 명령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또는 개인, 혹은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소송은 해당 기관 자체, 그 학생들, 또는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66404
Section § 66405
Section § 66406
이 법은 고등 교육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과서의 생산 및 가격 책정을 다룹니다.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와 자료를 개별적으로("묶음 해제") 제공하고, 웹사이트에 명확한 가격 정보와 개정판 변경 사항을 게시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출판사들은 새 판보다는 보충 자료를 선호하고, 판의 사용 기간을 공개하며, 교수진에게 도서관 비치를 위한 무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립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는 교수진과 협력하여 비용 효율적인 교과서를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개정판 차이점과 비용을 알리도록 촉구됩니다. 또한 서점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교과서 주문 및 비용 절감형 묶음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서점은 과정별 교과서 비용을 공개하고, 대여 프로그램 및 교환과 같은 중고 도서 장터를 지원하도록 권장됩니다. 사립 대학들도 이러한 비용 절감 관행을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66406.5
Section § 66406.7
대학 교재 투명성 법은 대학 수업용 교재를 선택할 때 투명성과 비용 고려를 장려합니다. 교재 선정 책임이 있는 교수진은 '채택자'라고 불립니다. 출판사는 교재의 비용과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판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캠퍼스는 교재 가격 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교수진은 증정본이나 인세 수령과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정 교재 채택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서점과 출판사는 무상으로 제공된 교사용 판을 판매하거나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자체 출판한 교재는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에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66406.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각 캠퍼스에,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는 권고하는데, 온라인 강의 일정표에 무료 디지털 자료를 사용하는 강좌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접근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법 및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자료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2025년까지는 최소 40%의 강좌에 대해, 2028년까지는 75%까지 늘려 필수 자료 및 수수료 비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강의 자료 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66407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과서 발행인이 대학 및 대학교의 교직원(어떤 교과서를 사용할지 결정하는)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모든 판매 논의 시작 시, 발행인은 구매자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모든 제품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도매 또는 소매 가격과 해당 도서가 얼마나 오랫동안 판매될 예정인지가 포함됩니다. 발행인은 또한 신판이 이전 판과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대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대화 중 접근 가능해야 하며, 발행인의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640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들이 교과서 및 접속 코드와 같은 학술 자료의 불필요한 비용과 중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도록 장려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기존 학술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교수진이 향후 학기 자료를 선택할 때 현재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캠퍼스는 서점과 협력하여 자료가 이용 가능하고, 저렴하며, 정확하게 설명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캠퍼스는 가능한 한 무료 또는 저렴한 교육 자료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새로운 정책은 해당 대학 이사회의 검토를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6408
캘리포니아 디지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관리하는 자원으로, 온라인으로 오픈 소스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목표는 학생, 교수진, 교직원이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강의 자료에 접근하고, 사용하고, 수정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모든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가져야 하며, 이는 저작자가 크레딧을 받도록 보장하면서도 광범위한 사용과 배포를 허용합니다. 이 법은 교수진이 오픈 소스 교과서와 같이 저렴하고 유연한 교육 도구를 선택하도록 장려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66409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공개 교육 자료 위원회(California Open Education Resources Council)를 설립합니다. 주요 임무는 50개 주요 하위 과정(lower division courses)을 위한 저렴한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고, 이 자료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교과서 디자인 및 사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교과서 개발 절차를 수립하고, 공개 자료 사용을 장려하며, 주 정부에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공개 교과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하에 있어야 하며, 맞춤화가 가능하고, 휴대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되어야 하며,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66410
이 법은 202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은 캘리포니아 고등 교육 기관에서 판매되는 교과서가 가능하다면 전자 형식으로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디지털 버전은 인쇄본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복사 방지 조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교과서'라는 용어는 66406.7조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법은 교과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