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3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그리고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학생 행동에 대한 규칙과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학교들은 또한 학생들에게 이 규칙, 처벌, 그리고 그 변경 사항들을 알리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663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 및 칼리지 학생들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 또는 의사소통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보호되는 언론 활동에 반하는 규칙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학생 언론에 대한 사전 제한을 금지하지만, 괴롭힘, 위협 또는 협박을 포함하는 언론 활동이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허용합니다. 학교는 헌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한, 캠퍼스 전반에 걸쳐 증오 폭력에 반대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이 법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이를 침해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663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들이 괴롭힘, 위협, 따돌림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만들고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들은 학생 행동에 관한 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규칙들이 각 캠퍼스의 웹사이트와 다른 인쇄물에 게시될 것을 제안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이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되지만,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의무는 아닙니다.

(a)CA 교육 Code § 66302(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와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괴롭힘, 위협 및 따돌림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하며, 이 정책들을 각 공립 고등 교육 부문 내에서 학생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 내에 포함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6302(b) 입법부의 의도는 학생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이 최소한 각 공립 고등 교육 캠퍼스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그리고 각 공립 고등 교육 시스템 내에서 해당 규칙 및 규정을 다루는 모든 인쇄물의 일부로 공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CA 교육 Code § 66302(c)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본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청받는다.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적절한 결의를 통해 이를 적용 가능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적용된다.

Section § 663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가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오리엔테이션에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교육 및 예방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또한 모든 캠퍼스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66303

Explanation

이 법은 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가 캠퍼스 경찰과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학생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할 사람을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들도 동일하게 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는 평화로운 캠퍼스 시위를 보장하고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평화로운 캠퍼스 시위 촉진을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각 캠퍼스에 캠퍼스 법 집행 기관과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2)항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학생들 사이의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각 캠퍼스에 캠퍼스 법 집행 기관과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2)항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학생들 사이의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청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