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7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고등 교육 기관들이 강력한 학생 편입 시스템을 우선시하고, 전체 학생 중 60%를 상위 과정 학생(학위 과정 후반부 학생)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자격 있는 신입생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더 많은 자격을 갖춘 편입생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각 기관의 공식 계획 문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경우 이 정책이 계속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1991-92학년도에 상위 과정 등록 비율을 늘리기 시작하여 1995-96학년도까지 60%에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캠퍼스별 계획은 이러한 편입생들을 위한 충분한 자리를 확보하고, 학생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와의 협정 개발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상위 과정 및 하위 과정 학생의 의도된 균형을 유지하고, 교육 품질 및 기타 목표에도 중점을 두면서 더 넓은 틀 안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66730(a)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he Trustees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그리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는 건전하고 확대된 학생 편입 시스템의 유지를 기본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모두 상위 과정 자격을 취득한 학생인 상위 과정 등록을 전체 학부 등록의 60퍼센트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학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이 목표는 자격 있는 신입생 지원자를 거부하지 않고 커뮤니티 칼리지로부터 자격을 갖춘 편입생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6730(a)(1)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상위 과정 자격을 취득한 학생인 상위 과정 등록을 전체 학부 등록의 약 60퍼센트로 유지해야 한다. 그 계획 문서는 이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6730(a)(2) 1991-92학년도부터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1995-96학년도까지 시스템 전체의 상위 과정 등록이 전체 학부 등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는 자격 있는 신입생 지원자를 거부하지 않고 대학교의 상위 과정 자격으로 입학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수의 증가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계획 문서는 이러한 예상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6730(b) 각 부문의 관리 이사회는 개별 대학교 및 칼리지 캠퍼스 등록 계획에 모든 학부 단과대학 또는 학과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을 위한 충분한 상위 과정 자리가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각 캠퍼스의 각 학부 단과대학 또는 학과가 커뮤니티 칼리지와의 연계 및 편입 협정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리 이사회는 상위 과정 학생 대 하위 과정 학생의 60/40 비율이라는 주의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각자의 일반적인 주 전체 계획 프레임워크, 각 부문의 등록 계획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균형, 교육 품질 및 기타 관련 목표에 관한 캠퍼스 계획 내에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Section § 66731

Explanation
이 법은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지사, 주의회,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교육 관리 이사회에 의해 최우선 과제로 인정됩니다.

Section § 667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육 부문의 관리 이사회가 편입 협정을 통해 학생 다양성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소외된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같은 대학교로 성공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학생들의 이동을 더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각 부문의 관리 이사회는 학생 편입 협정 프로그램이 해당 부문 내에서 학생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학생, 특히 현재 고등 교육에서 과소 대표된 학생들이 대학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 각 부문의 관리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거쳐 학생들의 성공적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채택하며,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667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교의 학사 학위에 인정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보장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 강좌가 편입 가능하며 해당 대학교의 일반 교육 및 전공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교의 하위 학부 학위 요건을 충족하는 강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 및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이사회(Trustees)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 강좌 및 학점이 편입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일반 교육 및 하위 학부 전공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정보를 얻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66736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들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려는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돕고 추적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학생 편입 상담 서비스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배경의 학생들과 소외된 소수 민족 그룹의 학생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기존 법률 및 규정 내에서 이러한 편입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는 해당 칼리지 또는 칼리지들이 잠재적 및 확인된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상담하며, 조언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고 실행된 학생 편입 상담 센터 또는 기타 상담 및 학생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정책 및 절차는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학생들과 전통적으로 소외된 소수 민족 학생들의 편입을 증진하는 데 우선순위와 중점을 두어야 한다.

Section § 667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립 대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가 협력하여 홍보 및 모집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대학교로 더 쉽게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편입 협약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학교 상위 과정 프로그램에 자리가 보장됩니다.

Section § 667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공립 대학 관리 이사회가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와 대학교 간에 더 쉽게 편입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만들고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협정에는 등록 및 자원 계획, 교수진 간 협력, 조정된 상담,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다양성, 조기 홍보,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대학교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추가적으로, 잠재적 편입 학생들이 대학교 캠퍼스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66738(a) 각 공립 고등 교육 부문의 관리 이사회는 편입 기능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식적인 시스템 전반의 학점 연계 협정 및 편입 협정 프로그램(교양 교육 또는 편입 핵심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포함)과 기타 적절한 절차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b)CA 교육 Code § 66738(b) 포괄적인 편입 시스템의 요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교육 Code § 66738(b)(1) 등록 및 자원 계획; 부문 간 교수진 교육과정 노력.
(2)CA 교육 Code § 66738(b)(2) 조정된 상담.
(3)CA 교육 Code § 66738(b)(3) 재정 지원 및 편입 서비스.
(4)CA 교육 Code § 66738(b)(4) 편입 학점 연계 협정 및 프로그램.
(5)CA 교육 Code § 66738(b)(5)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6)CA 교육 Code § 66738(b)(6) 조기 홍보 활동.
(7)CA 교육 Code § 66738(b)(7)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적절한 대학교 과정 동시 등록과 관련된 현재 관행의 확대.
(8)CA 교육 Code § 66738(b)(8) 센터.
(c)CA 교육 Code § 66738(c) 각 부문의 관리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공간이 허용하는 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캠퍼스에서 과정을 수강할 기회를 제공받는 동시 등록과 관련된 기존 관행을 확대해야 하며, 잠재적 편입 학생들이 대학교 캠퍼스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Section § 6673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문대학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로 효율적으로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과목을 최소화하여 편입 과정을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성을 부각합니다. 이 법은 표준화된 하위 과정 커리큘럼을 통해 명확한 경로를 설정하고, 전문대학과 CSU 간의 원활한 학점 이전을 촉진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편입생들이 최소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편입 입학 협약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입학과 학점 이전을 약속하여, 고등 교육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a)CA 교육 Code § 66739.5(a)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교육 Code § 66739.5(a)(1) 캘리포니아 마스터 플랜 및 관련 법규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대학교(UC)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로 효과적으로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한다.
(2)CA 교육 Code § 66739.5(a)(2) 2002년에 CSU는 전문대학에서 55,000명의 편입생을 등록시켰다.
(3)CA 교육 Code § 66739.5(a)(3) CSU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 3명 중 2명은 전문대학에서 시작한다.
(4)CA 교육 Code § 66739.5(a)(4) 학생들이 학위 취득 시 불필요한 학점을 덜 취득함으로써 주 및 학생의 시간과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극대화될 것이다.
(5)CA 교육 Code § 66739.5(a)(5) 더 높은 졸업률과 불필요한 학점 감소를 통해 전문대학 및 CSU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성이 확보될 것이다.
(6)CA 교육 Code § 66739.5(a)(6) 주 예산 상황으로 인해 편입생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로를 간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b)CA 교육 Code § 66739.5(b) 따라서 의회는 CSU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이 학위로 가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CA 교육 Code § 66739.5(c) 이 조항은 학생이 Intersegmental General Education Transfer Curriculum (IGETC)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일반 교육-광범위 요건과 같은 대체 편입 경로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교육 Code § 66739.5(d) 2005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CSU 총장은 (f)항 및 (g)항의 (3)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편입생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편입생 입학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
(e)Copy CA 교육 Code § 66739.5(e)
(1)Copy CA 교육 Code § 66739.5(e)(1) CSU 캠퍼스는 (f)항 및 (g)항의 (3)호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입학시킴으로써 이 학생들이 해당 학사 학위 전공에 필요한 최소 잔여 학점으로 학사 학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CA 교육 Code § 66739.5(e)(2) 이 항의 목적상, '최소 잔여 학점'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완전히 학위 편입 가능한 학점 수를 뺀 후 학위 전공에 필요한 최소 학점 수이다.
(f)CA 교육 Code § 66739.5(f) CSU 총장은 CSU 학술원(Academic Senate)과 협의하여 편입생을 위한 명확한 학위 경로에 필요한 다음 구성 요소를 수립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6739.5(f)(1) 2005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CSU 총장은 CSU 학술원 및 각 수요가 많은 학사 학위 전공 프로그램 담당 교수진과 협의하여 각 수요가 많은 학사 프로그램 전공에 대해 최소 45학점(학기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쿼터제 학점으로 구성된 시스템 전반의 하위 과정 편입 커리큘럼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특정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CSU 캠퍼스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2)Copy CA 교육 Code § 66739.5(f)(2)
(A)Copy CA 교육 Code § 66739.5(f)(2)(A) 각 수요가 많은 학사 학위 전공 프로그램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하위 과정 편입 커리큘럼은 최소 45학점(학기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쿼터제 학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CA 교육 Code § 66739.5(f)(2)(A)(i) 교양 과목.
(ii)CA 교육 Code § 66739.5(f)(2)(A)(ii) 졸업에 필요한 기타 하위 과정 과목.
(iii)CA 교육 Code § 66739.5(f)(2)(A)(iii) 학생이 선언한 전공의 하위 과정 구성 요소.
(iv)CA 교육 Code § 66739.5(f)(2)(A)(iv) 적절한 경우 선택 학점.
(B)Copy CA 교육 Code § 66739.5(f)(2)(A)(B)
(A)Copy CA 교육 Code § 66739.5(f)(2)(A)(B)(A)호에 기술된 교과 과정은 학생의 전공 학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CSU 교수진이 지정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66739.5(f)(3) 시스템 전반의 하위 과정 편입 커리큘럼은 기존 및 미래의 전문대학 하위 과정 과목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CSU 과목 또는 과목 설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방식과 세부 사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g)Copy CA 교육 Code § 66739.5(g)
(1)Copy CA 교육 Code § 66739.5(g)(1) 2006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CSU 총장과 캘리포니아 전문대학 총장은 캘리포니아 전문대학 학술원과 협의하여 (f)항의 (1)호에 명시된 각 학위 전공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하위 과정 편입 커리큘럼 요건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 전문대학 각 캠퍼스의 하위 과정, 학사 수준 과목을 연계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6739.5(g)(2) 효율성과 시급성의 목표가 진전되는 한, 캘리포니아 연계 번호(CAN)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 연계 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3)CA 교육 Code § 66739.5(g)(3) 2006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CSU 캠퍼스는 각 전공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하위 과정 편입 커리큘럼 요건을 넘어선 추가적인 특정, 비선택 과목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시스템 전반 및 캠퍼스별 요건을 합하여 최대 60학점(학기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쿼터제 학점까지이다. 이러한 추가 과목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 각 CSU 캠퍼스는 해당 정보를 모든 전문대학에 제공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66739.5(g)(4) CSU 총장은 (f)항에 기술된 하위 과정, 학사 수준 과목에서 45학점(학기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쿼터제 학점 이상을 취득하기 전에, 예비 전문대학 편입생들이 특정 CSU 편입 목표 캠퍼스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그 캠퍼스에 전념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CSU의 편입 입학 절차를 수정해야 한다.
(h)CA 교육 Code § 66739.5(h) 입학 수요 및 가용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각 CSU 캠퍼스는 45학점(시스템 전반 학기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쿼터제 학점 이상을 취득하기 전에 전공 선언 및 목표 캠퍼스 선택 확인을 포함하여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려는 각 학생과 편입 입학 협약을 개발해야 한다. 편입 입학 협약은 해당 협약에 명시된 캠퍼스 및 전공으로의 입학을 보장하고, 학생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0학점(학기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쿼터제 학점 전체를 학사 학위로 인정하여 편입을 보장한다:
(1)CA 교육 Code § 66739.5(h)(1) 학생의 전공 학위 프로그램에 명시된 60학점(학기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쿼터제 학점의 대학 수준 교과 과정 이수.
(2)CA 교육 Code § 66739.5(h)(2) 전공 선언.
(3)CA 교육 Code § 66739.5(h)(3) 학생이 선언한 전공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하위 과정 편입 커리큘럼 요건의 만족스러운 이수.
(4)CA 교육 Code § 66739.5(h)(4) CSU 목표 캠퍼스에서 명시한 시스템 전반의 하위 과정 편입 커리큘럼을 넘어선 모든 요건의 만족스러운 이수.
(5)CA 교육 Code § 66739.5(h)(5) 해당 캠퍼스 또는 전공에 대한 모든 입학 제한 기준.
(i)CA 교육 Code § 66739.5(i) CSU 캠퍼스는 이 조항에 따라 입학한 편입생이 해당 학위에 필요한 최소 학점 수로 학사 학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6673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이 캘리포니아 내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하위 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른 섹션에서 언급된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점을 인정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교육 Code § 66739.6(a) 섹션 71027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하위 과정 준비 요건을 충족하는 과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66739.6(b)
(a)Copy CA 교육 Code § 66739.6(b)(a)항을 준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이 수립한 절차에 대한 설명은 섹션 66749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66739.6(c)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이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으로부터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d)CA 교육 Code § 66739.6(d) 본 섹션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67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학교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와 협력하여 특정 하위 과정 과목이 필요한 전공으로 학생들이 편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협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협정은 편입에 필요한 과목과 학점을 알기 쉽게 해주며, 특히 지원자가 많은 전공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전공 요건의 변경 사항이 사전에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최소 5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및 3개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와 이러한 협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어느 한쪽이 모든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과 대학교 총장들은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가 먼저 관심을 받을지 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수가 많거나 편입률이 낮은 학교에 중점을 둡니다. 이 우선순위 목록은 1992년 3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지만, 기존 협정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각 학과, 학교 및 전공은 적절하고 관련 있는 학과의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과 협력하여 하위 과정 선수 과목이 있는 전공들을 위한 학문 분야별 편입 협정 및 편입 프로그램 협정을 개발해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 및 대학교 캠퍼스의 교수진은 교과 내용과 예상되는 학생 역량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학문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특정 전공이 정원 초과 또는 지원자 과다인 경우, 이 모든 전공의 상위 과정 입학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규정된 학습 과정 및 최소 학점 평균은 매년 커뮤니티 칼리지 상담사, 교수진 및 학생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교 학과에 의해 규정된 학습 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전공 지원 마감일 및 해당 전공을 가르치는 학과의 시행일 최소 1년 전까지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 및 상담사에게 변경 사항에 대한 통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협력하여 두 대학교 부문의 가능한 한 많은 캠퍼스, 그리고 최소 3개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및 5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와 학문 분야 기반 협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의 개발은 세 부문 모두의 상호 책임이어야 하며, 어느 한 부문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적 또는 재정적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은 협정 개발에 있어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가 첫 번째 관심을 받을지 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출신 학생의 비율 및 수, 소외된 인종 및 민족 소수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로 많은 학생을 편입시키지 못한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순위 목록은 1992년 3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간의 현재 협정을 대체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총장은 협정 개발에 있어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가 첫 번째 관심을 받을지 결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출신 학생의 비율 및 수, 소외된 인종 및 민족 소수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로 많은 학생을 편입시키지 못한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순위 목록은 1992년 3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간의 현재 협정을 대체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6741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편입 협약을 통해 캘리포니아 대학교나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와 같은 대학으로 편입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 협약들은 학생들이 특정 과목 이수 및 더 높은 학점 취득과 같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학 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기 있는 전공의 경우, 학생들은 일반 입학 기준 외에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상위 학년 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대학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UC 또는 CSU 시스템 내 어딘가에 입학이 보장됩니다.

전 시스템 및 기관 간 협약의 결과로, 각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은 상위 학년 편입 수준의 대학 입학 지원 시 높은 우선순위 고려를 받거나, 동등한 특별 대우를 받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입 협약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편입 협약 프로그램의 자격은 기관 간 협약에 정의된 특정 요건의 완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희망 전공으로의 접근은 대부분의 경우 전문화된 교과 과정 이수 및 전문화된 학점 평균 취득과 같은 추가 요건의 완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인정된다.
편입 협약 프로그램은 또한 희망 전공으로의 높은 우선순위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는 재학 중인 학부생과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이 특정 전공의 상위 학년 자격을 위해 공통된 기준에 따라 평가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은 정원 초과 또는 지원자 초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 입학 기준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일반 입학 요건에 정의된 최소 기준 이상의 전문화된 교과 과정 이수 및 학점 평균 취득을 필요로 한다.
대안적으로,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의 상위 학년 편입 수준 입학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단순히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학생은 적절한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시스템 내 어딘가에 입학이 보장된다.

Section § 667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세 공립 고등 교육 이사회가 학생 편입 동향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성별 및 민족별 등록에 대한 캠퍼스별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며, 하위 과정에서 상위 과정으로의 전환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히 신입생 및 편입생의 시스템 접근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성별, 민족별, 캠퍼스별 지원, 입학 및 등록 통계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편입생의 출신을 분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출신 편입생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완료된 지원서, 선언된 전공, 관련 입학 및 등록 숫자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C)가 이행하지 않은 편입 협정,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첫 번째 선택 캠퍼스나 전공을 얻지 못한 경우, 그리고 이후 다른 캠퍼스에 등록한 경우를 다루어야 합니다. 편입생과 재학생 모두의 성별 및 민족별 유지율 및 학위 이수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67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는 편입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2년마다 보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대학교로 편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학생들을 지원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편입에 필요한 필수 과목이 제공되는지, 특정 전공의 편입을 위한 협정 체결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잠재적 편입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도 검토합니다. 등록 목표 달성 및 편입 다양성의 효과는 면밀히 관찰될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의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6744

Explanation

이 법은 2004-05학년도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와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시스템 모두에 지원하는 특정 신입생을 위한 이중 입학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학생들이 초기 과정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에서 이수하고, 편입 요건을 충족하면 CSU 또는 UC 캠퍼스에 입학이 보장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업을 시작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CSU 또는 UC 캠퍼스 입학 보장, CCC에서 최대 2년간의 학비 면제(2004-05학년도는 재정적 필요와 무관하게, 2005-06학년도부터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상), 그리고 편입 요건 및 재정 지원 옵션에 대한 상담 서비스 이용이 포함됩니다.

이중 입학 협정은 자발적이며, CSU 총장과 UC 총장은 매년 학생 참여 예상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24학년도부터 2025-26학년도까지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a)Copy CA 교육 Code § 66744(a)
(1)Copy CA 교육 Code § 66744(a)(1) 2004-0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매 학년도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자격 있는 신입생 지원자를 위한 이중 입학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있는 신입생 지원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이중 입학 협정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2)CA 교육 Code § 66744(a)(2)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이중 입학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는 자발적이다. 입법부의 의도는 (3)항에 제공된 혜택들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입학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저학년 과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 다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3)CA 교육 Code § 66744(a)(3) 협정은 다음의 모든 혜택들을 포함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CA 교육 Code § 66744(a)(3)(A) 학생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저학년 편입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미래 학년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입학이 보장된다는 보장.
(B)CA 교육 Code § 66744(a)(3)(B) 76300조에도 불구하고, 2004-05학년도에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따라 이 세부 조항으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 등록하는 각 학생에 대해, 해당 학생이 그 캠퍼스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재정적 필요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어떤 캠퍼스든 최대 두 학년도 동안 학비를 면제할 것이라는 보장.
(C)CA 교육 Code § 66744(a)(3)(C) 2005-06학년도 또는 그 이후의 학년도에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따라 이 세부 조항으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 등록하는 각 학생에 대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어떤 캠퍼스든 재정적으로 어려운 각 학생에 대해 학비를 면제할 것이라는 보장.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재정적 필요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권 58620조 또는 후속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6744(a)(3)(D) 학생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로 편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적절한 과정 요건을 통지받고, 다양한 재정 지원 옵션에 대해서도 통지받도록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보장.
(4)CA 교육 Code § 66744(a)(4)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은 예산 편성 과정의 일환으로, 다음 학년도에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에 대한 추정치를 매년 재정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66744(b)
(1)Copy CA 교육 Code § 66744(b)(1) 2004-0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매 학년도마다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자격 있는 신입생 지원자를 위한 이중 입학 프로그램을 설립할 것을 요청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있는 신입생 지원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이중 입학 협정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2)CA 교육 Code § 66744(b)(2)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이중 입학 프로그램의 학생 참여는 자발적이다. 입법부의 의도는 (3)항에 제공된 혜택들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학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저학년 과정을 위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 다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3)CA 교육 Code § 66744(b)(3) 협정은 다음의 모든 혜택들을 포함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CA 교육 Code § 66744(b)(3)(A) 학생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저학년 편입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미래 학년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 입학이 보장된다는 보장.
(B)CA 교육 Code § 66744(b)(3)(B) 76300조에도 불구하고, 2004-05학년도에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따라 이 세부 조항으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 등록하는 각 학생에 대해, 해당 학생이 그 캠퍼스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재정적 필요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어떤 캠퍼스든 최대 두 학년도 동안 학비를 면제할 것이라는 보장.
(C)CA 교육 Code § 66744(b)(3)(C) 2005-06학년도 또는 그 이후의 학년도에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따라 이 세부 조항으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 등록하는 각 학생에 대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어떤 캠퍼스든 재정적으로 어려운 각 학생에 대해 학비를 면제할 것이라는 보장.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재정적 필요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권 58620조 또는 후속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6744(b)(3)(D) 학생이 캘리포니아 대학교로 편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적절한 과정 요건을 통지받고, 다양한 재정 지원 옵션에 대해서도 통지받도록 캘리포니아 대학교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보장.
(4)CA 교육 Code § 66744(b)(4)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은 예산 편성 과정의 일환으로, 다음 학년도에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에 대한 추정치를 매년 재정국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받는다.
(c)CA 교육 Code § 66744(c) 2023-24학년도 입학을 위한 최초 신입생 지원자부터 시작하여 2025-26학년도까지의 각 학년도 입학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이중 입학 협정은 체결되지 않는다.

Section § 6674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이중 입학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전통적인 입학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학생들을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접근성 부족, 재정적 어려움 또는 제한된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해 정규 입학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특정 과정을 이수하면 나중에 CSU 캠퍼스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협약에는 자격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비 면제, 상담 및 도서관 서비스와 같은 자원 접근, 그리고 잠정적인 재정 지원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소외 계층 학생들의 대학 접근성 및 졸업률 증대, 학위 취득 비용 및 시간 단축, 그리고 편입 경로 개선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CSU가 2026년까지 이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이 법령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교육 Code § 66744.1(a) 이 조항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대학"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66744.1(b)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신입생 지원자들을 위한 별도의 편입 경로로서 이중 입학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이 이중 입학 프로그램이 다음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1)CA 교육 Code § 66744.1(b)(1) 제공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한, 지리적 제약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장래의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한 대학 접근성 증대.
(2)CA 교육 Code § 66744.1(b)(2) 소외 계층 학생들 사이의 졸업률 증대.
(3)CA 교육 Code § 66744.1(b)(3) 학생 비용 절감 및 학위 취득 기간 단축.
(4)CA 교육 Code § 66744.1(b)(4)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리고 해당 대학 간의 편입 경로 개선.
(5)CA 교육 Code § 66744.1(b)(5) 학생 및 기관 계획 목적을 위한 예측 가능성 증대.
(c)CA 교육 Code § 66744.1(c) 2023-24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025-26학년도까지 매 학년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e)항 (1)호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신입생 지원자들을 위한 이중 입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신입생 지원자들은 해당 대학과 이중 입학 협약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협약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Copy CA 교육 Code § 66744.1(c)(1)
(A)Copy CA 교육 Code § 66744.1(c)(1)(A) 학생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두 학년도 이내에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또는 편입을 위한 다른 정립된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향후 학년도에 대학 캠퍼스에 입학할 것이라는 보장.
(B)CA 교육 Code § 66744.1(c)(1)(A)(B) 입학 보장은 협약 체결 시 학생이 선택한 특정 대학 캠퍼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또는 선택한 대학 캠퍼스가 정원 초과 또는 지원자 폭주 상태인 경우, 협약은 학생이 충족해야 할 추가 기준을 명시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일반 입학 요건에 명시된 최소 학점 평균보다 높은 학점 평균 취득 요구사항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대학은 협약에 적용 가능한 모든 추가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학생이 하위 과정(lower-division coursework)에서 취득해야 하는 특정 학점 평균을 포함해야 한다. 학생이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를 이수할 계획인 경우, 추가 기준은 선택된 편입용 준학사 학위에 적용되는 학점 요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66744.1(c)(2) 제7부 제47편 제2장 제1조 (제76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제7부 제47편 제2장 제3조 (제76396조부터 시작)에 따른 캘리포니아 칼리지 약속(California College Promise)에 따라 학비 면제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그들이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당 캠퍼스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해당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가 학비를 면제해 줄 것이라는 보장.
(3)CA 교육 Code § 66744.1(c)(3) 학생이 대학 편입 자격을 얻기 위한 적절한 과정 요건을 인지하고 또한 다양한 재정 지원 옵션을 인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대학 캠퍼스 또는 학생의 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캠퍼스로부터 그리고 해당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로부터 도서관, 상담 및 기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보장.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제78212조에 따라 개발된 학생의 교육 계획에 학생이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명시하도록 요청받는다.
(d)CA 교육 Code § 66744.1(d)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학은 이중 입학 협약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받은 각 학생에게 학생이 대학으로 편입 시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패키지를 명시하는 잠정적인 재정 지원 서신을 제공하도록 요청받는다. 이 서신은 학생이 자격이 될 수 있는 연방, 주 및 기관 기반 재정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학은 재정 지원 패키지가 해당되는 경우,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FAFSA) 또는 캘리포니아 드림법 신청서에 제공된 업데이트된 재정 정보에 따라 그리고 연방, 주 및 기관 기반 재정 지원 제공을 규율하는 규칙의 잠재적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e)Copy CA 교육 Code § 66744.1(e)
(1)Copy CA 교육 Code § 66744.1(e)(1) 이중 입학 신청서를 평가할 때, 대학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만을 고려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6744.1(e)(1)(A) 지원자는 신입생 지원자이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 요건을 이수한 후에만 대학의 입학 자격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다.
(B)CA 교육 Code § 66744.1(e)(1)(B) 지원자는 제공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한 또는 개인적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입생 입학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빙 정보를 제공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증빙 정보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상담사 또는 행정관의 서신을 포함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C)CA 교육 Code § 66744.1(e)(1)(C) 지원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이수할 계획이다.
(i)CA 교육 Code § 66744.1(e)(1)(C)(i)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ii)CA 교육 Code § 66744.1(e)(1)(C)(ii)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위한 다른 정립된 학습 과정.
(2)CA 교육 Code § 66744.1(e)(2) 대학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를 이수할 계획인 학생들을 위해 이중 입학 협약 제안을 우선시해야 한다.
(f)Copy CA 교육 Code § 66744.1(f)
(1)Copy CA 교육 Code § 66744.1(f)(1) 2026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학은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재정부와 입법부에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참여하는 각 대학 캠퍼스에 대한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A)CA 교육 Code § 66744.1(f)(1)(A)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서 해당 대학 캠퍼스와 협력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와 이름.
(B)CA 교육 Code § 66744.1(f)(1)(B) 커뮤니티 칼리지와 대학 캠퍼스 파트너들이 각각 이중 입학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
(C)CA 교육 Code § 66744.1(f)(1)(C)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따라 각 대학 캠퍼스에 지원하고, 합격하고, 등록 의향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학생 수. 이는 신입생 자격, 재학 중인 커뮤니티 칼리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이 학생들의 인종, 민족, 성별, 연방 펠 그랜트 및 AB 540 상태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6744.1(f)(1)(D) 2023년, 2024년, 2025년 가을 학기에 대해, 모든 편입 지원자, 합격자, 등록 의향서를 제출한 학생, 그리고 등록한 학생의 세부 내역을 커뮤니티 칼리지, 인종 및 민족, 성별, 그리고 펠 그랜트 또는 AB 540 상태별로 분류한다. 대학들은 해당되는 경우, 기존의 공개 보고를 통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Copy CA 교육 Code § 66744.1(f)(2)
(1)Copy CA 교육 Code § 66744.1(f)(2)(1)호에 따라 입법부에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A 교육 Code § 66744.1(g)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674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3-24학년도부터 2025-26학년도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이중 입학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지정된 과정을 이수한 후 편입할 계획이 있는 최초 신입생들을 위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중 입학 프로그램은 소외 계층 학생들의 대학 접근성을 높이고, 졸업률을 개선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이 2학년도 이내에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이수하는 경우, 선택한 캠퍼스에 입학을 보장합니다.

참여하려면 학생은 교육과정의 제한이나 개인적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신입생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학비 면제와 대학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6년 4월까지 협력 대학, 학생 참여 및 인구 통계 데이터를 상세히 담은 진행 보고서가 요구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교육 Code § 66744.2(a) 본 조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대학"은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66744.2(b)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최초 신입생 지원자를 위한 별도의 편입 경로로서 이중 입학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이 이중 입학 프로그램이 다음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될 것을 의도한다.
(1)CA 교육 Code § 66744.2(b)(1) 제공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한, 지리적 제약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잠재적 소외 계층 학생들의 대학 접근성 증대.
(2)CA 교육 Code § 66744.2(b)(2) 소외 계층 학생들의 졸업률 증대.
(3)CA 교육 Code § 66744.2(b)(3) 학생 비용 및 학위 취득 소요 시간 단축.
(4)CA 교육 Code § 66744.2(b)(4)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대학 간의 편입 경로 개선.
(5)CA 교육 Code § 66744.2(b)(5) 학생 및 기관 계획 목적을 위한 예측 가능성 증대.
(c)CA 교육 Code § 66744.2(c) 2023–24학년도부터 2025–26학년도까지 매 학년도에 걸쳐,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f)항의 (1)호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최초 신입생 지원자를 위한 이중 입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최초 신입생 지원자는 대학과 이중 입학 협약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협약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Copy CA 교육 Code § 66744.2(c)(1)
(A)Copy CA 교육 Code § 66744.2(c)(1)(A) 학생이 (d)항에 따라 설정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또는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에 상응하는 대학 학위,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학년도 이내에 편입을 위한 다른 확립된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향후 학년도에 대학 캠퍼스에 입학할 것이라는 보장. 본 호의 목적을 위해,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와 협력하여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간의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요건을 일치시키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요청받는다.
(B)CA 교육 Code § 66744.2(c)(1)(A)(B) 입학 보장은 협약 체결 시 학생이 선택한 특정 대학 캠퍼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또는 선택한 대학 캠퍼스가 정원 초과 또는 지원자 폭주 상태인 경우, 협약은 일반 입학 요건에 명시된 최소 학점 평균을 초과하는 학점 취득과 같은 학생이 충족해야 할 추가 기준을 명시할 수 있다. 대학은 협약에 해당되는 모든 추가 기준, 즉 학생이 하위 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특정 학점 평균을 명시해야 한다. 학생이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를 이수할 계획인 경우, 추가 기준은 선택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또는 대학 동등 학위에 적용되는 학점 요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66744.2(c)(2) 제7부 제47편 제2장 제1조 (제76300조부터 시작) 또는 제7부 제47편 제2장 제3조 (제76396조부터 시작)에 따른 캘리포니아 칼리지 약속에 따라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해당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가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당 캠퍼스에 등록하는 동안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이라는 보장.
(3)CA 교육 Code § 66744.2(c)(3) 학생이 대학 편입 자격을 얻기 위한 적절한 과정 요건을 인지하고 다양한 재정 지원 옵션에 대해서도 인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대학 캠퍼스 또는 학생의 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캠퍼스, 그리고 해당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로부터 도서관, 상담 및 기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보장.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는 제78212조에 따라 개발된 학생의 교육 계획에 학생이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명시하도록 요청받는다.
(d)CA 교육 Code § 66744.2(d) 본 조에 따라 이중 입학 프로그램을 수립할 목적으로, 대학은 참여 학생들의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이수에 의존하는 이중 입학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대신,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에 상응하는 대학 학위를 수립하거나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학이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에 상응하는 대학 학위를 수립하거나 기존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 대학은 잠재적 이중 입학 학생들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6744.2(d)(1) 기존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경로와 그 대학 동등 경로 간에 중복되는 과정.
(2)CA 교육 Code § 66744.2(d)(2) 기존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경로와 그 대학 동등 경로 간에 중복되지 않는 과정.
(e)CA 교육 Code § 66744.2(e)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학은 이중 입학 협약을 체결할 기회를 제공받는 각 학생에게 대학 편입 시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패키지를 명시하는 잠정 재정 지원 서한을 제공하도록 요청받는다. 이 서한에는 학생이 자격이 될 수 있는 연방, 주 및 기관 기반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학은 재정 지원 패키지가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FAFSA) 또는 캘리포니아 드림법 신청서(해당하는 경우)에 제공된 업데이트된 재정 정보와 연방, 주 및 기관 기반 재정 지원 제공을 규율하는 규칙의 잠재적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f)Copy CA 교육 Code § 66744.2(f)
(1)Copy CA 교육 Code § 66744.2(f)(1) 이중 입학 신청을 평가할 때, 대학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만을 고려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6744.2(f)(1)(A) 지원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 요건을 이수해야만 대학의 입학 자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최초 신입생 지원자이다.
(B)CA 교육 Code § 66744.2(f)(1)(B) 지원자는 제공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한 또는 개인적 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입생 입학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본 소항의 목적을 위해, 뒷받침하는 정보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상담사 또는 행정관의 서한을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C)CA 교육 Code § 66744.2(f)(1)(C) 지원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이수할 계획이다.
(i)CA 교육 Code § 66744.2(f)(1)(C)(i)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 또는 (d)항에 따라 설정된 대학 동등 학위.
(ii)CA 교육 Code § 66744.2(f)(1)(C)(ii)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위한 다른 확립된 학습 과정.
(2)CA 교육 Code § 66744.2(f)(2) 대학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를 이수할 계획인 학생들에게 이중 입학 협약 제안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g)Copy CA 교육 Code § 66744.2(g)
(1)Copy CA 교육 Code § 66744.2(g)(1) 2026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학은 재정부와 주의회에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참여 대학 캠퍼스에 대한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66744.2(g)(1)(A)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대학 캠퍼스와 협력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와 이름.
(B)CA 교육 Code § 66744.2(g)(1)(B) 커뮤니티 칼리지 및 대학 캠퍼스 파트너가 이중 입학 학생들에게 각각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
(C)CA 교육 Code § 66744.2(g)(1)(C) 이중 입학 프로그램에 따라 각 대학 캠퍼스에 지원하고, 입학 허가를 받고, 등록 의향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학생의 수. 이는 신입생 자격, 재학 중인 커뮤니티 칼리지, 인종, 민족, 성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연방 펠 그랜트 또는 AB 540 상태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6744.2(g)(1)(D) 2023년, 2024년, 2025년 가을 학기에 대한 모든 편입 지원자, 입학 허가자, 등록 의향서를 제출한 학생, 그리고 등록한 학생의 세부 내역. 이는 재학 중인 커뮤니티 칼리지, 인종, 민족, 성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연방 펠 그랜트 또는 AB 540 상태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대학은 해당되는 경우 기존의 공개 보고를 통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Copy CA 교육 Code § 66744.2(g)(2)
(1)Copy CA 교육 Code § 66744.2(g)(2)(1)호에 따라 주의회에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h)CA 교육 Code § 66744.2(h) 본 조는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