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380

Explanation

이 법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캘리포니아의 대학들이 캠퍼스 내 범죄, 특히 폭력, 증오 범죄, 절도, 약물 및 알코올 관련 문제를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캠퍼스는 또한 비범죄적 증오 폭력도 보고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들 기관은 학생과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을 유지하고, 증오 관련 사건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위반 학교는 최대 1,000달러의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공립 기관에 적용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67380(a)
(6)Copy CA 교육 Code § 67380(a)(6)항의 (C)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의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 그리고 학생 재정 지원을 위해 공적 자금을 받는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의 관리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7380(a)(1) 각 관할 구역 내 각 캠퍼스의 관련 책임자에게 다음 두 가지 기록을 취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7380(a)(1)(A) 캠퍼스 경찰, 캠퍼스 보안 요원 또는 캠퍼스 안전 당국에 보고된 모든 사건 및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고 폭력, 증오 폭력, 절도, 재산 파괴, 불법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체포.
(B)CA 교육 Code § 67380(a)(1)(B) 지정된 캠퍼스 당국에 보고되고 서면 보고서가 작성된 비범죄적 증오 폭력 행위의 모든 발생.
(2)CA 교육 Code § 67380(a)(2) 비범죄적 증오 폭력 행위에 대한 모든 서면 기록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A)CA 교육 Code § 67380(a)(2)(A) 증오 폭력 행위에 대한 설명.
(B)CA 교육 Code § 67380(a)(2)(B) 피해자 특성.
(C)CA 교육 Code § 67380(a)(2)(C) 가해자 특성(알려진 경우).
(3)Copy CA 교육 Code § 67380(a)(3)
(A)Copy CA 교육 Code § 67380(a)(3)(A) (1)항의 (A)소항에 따라 취합된 범죄 관련 정보를 각 관할 구역 내 캠퍼스의 학생, 직원 또는 입학 지원자의 요청 또는 언론의 요청이 있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정보가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5장 제1조 (제7923.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가 면제되는 정보 유형인 경우에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5장 제1조 (제7923.6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43.4조, 제261조, 제262조, 제264조, 제264.1조, 제273a조, 제273d조, 제273.5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제422.6조, 제422.7조 또는 제422.75조, 또는 구 제288a조에 정의된 범죄 피해자의 이름 또는 기타 개인 식별 정보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B)CA 교육 Code § 67380(a)(3)(A)(B) 이 항과 (1)항의 (A)소항의 목적상, (1)항의 (A)소항에 기술된 캠퍼스 경찰, 캠퍼스 보안 요원 및 캠퍼스 안전 당국은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5장 제1조 (제7923.600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주 또는 지방 경찰 기관" 및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의 의미에 포함된다.
(4)CA 교육 Code § 67380(a)(4) 각 관할 구역 내 각 캠퍼스의 관련 책임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캠퍼스 안전 계획을 작성하고, 눈에 띄게 게시하며, 요청 시 배포용으로 복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보안 요원의 가용성 및 위치, 보안 요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특정 시설 또는 활동을 위해 마련된 특별 안전 조치, 지난 18개월 동안 안전 증진을 위해 취해진 조치, 그리고 향후 24개월 동안 예상되는 안전 예방 조치 변경 사항. 이 조항의 목적상, 게시 및 배포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학생 핸드북 또는 브로슈어에 관련 안전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5)CA 교육 Code § 67380(a)(5) 각 관할 구역 내 각 캠퍼스의 관련 책임자에게 (1)항에 따라 취합된 증오 폭력 관련 정보를 해당 관리 이사회, 이사회, 이사 또는 평의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해당 관리 이사회, 이사회, 이사 또는 평의원회는 관할 구역 내 모든 캠퍼스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한 후, 해당 정보의 취합본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각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입법부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의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 그리고 학생 재정 지원을 위해 공적 자금을 받는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이 증오 폭력 발생을 식별하고 보고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할 것을 의도한다. 입법부는 이러한 고등 교육 기관이 수립하는 지침이 가능한 한 서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의도한다. 이 지침은 시민권국(Civil Rights Department) 및 캘리포니아 인권 관계 기관 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Human Relations Organizations)와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6)Copy CA 교육 Code § 67380(a)(6)
(A)Copy CA 교육 Code § 67380(a)(6)(A)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5장 제1조 (제7923.6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보안 당국이 접수하고 피해자가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할 목적으로 작성한, 형법 제422.55조에 기술된 제1부 폭력 범죄, 성폭행 또는 증오 범죄에 대한 피해자 또는 직원이 제67383조에 따라 작성한 모든 보고서를, 피해자를 식별하지 않고 제67381조에 따라 기관이 서면 합의를 맺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은 후 식별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피해자가 식별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역 법 집행 기관에 공개되는 정보에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신원은 식별되어서는 안 된다. 단, 기관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기관은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신원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하고 해당 공개 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i)CA 교육 Code § 67380(a)(6)(A)(i)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학생, 직원 또는 기관의 안전에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ii)CA 교육 Code § 67380(a)(6)(A)(ii) 가해자와 접촉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B)CA 교육 Code § 67380(a)(6)(A)(B) 이 항의 요건은 정보의 기밀 유지를 규정하는 어떠한 법률에 대한 포기 또는 예외를 구성하지 않는다.
(C)CA 교육 Code § 67380(a)(6)(A)(C) 이 항은 제42부 제1.7장 (제694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그랜트 프로그램(Cal Grant Program) 참여 조건으로만 적용된다.
(b)Copy CA 교육 Code § 67380(b)
(a)Copy CA 교육 Code § 67380(b)(a)항의 (1)항의 (A)소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거부당한 자는 해당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해당 기관이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자에게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67380(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교육 Code § 67380(c)(1) "증오 폭력"이란 신체적 위협 또는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 강제력 또는 신체적 폭력, 또는 신체적 강제력 또는 신체적 폭력의 위협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의 민족성,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장애 또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특정 개인 또는 집단, 또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CA 교육 Code § 67380(c)(2) "제1부 폭력 범죄"란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통일 범죄 보고 핸드북(Uniform Crime Reporting Handbook)에 정의된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또는 가중 폭행을 의미한다.
(3)CA 교육 Code § 67380(c)(3) "성폭행"에는 강간, 강제 항문성교, 강제 구강성교, 이물질을 이용한 강간, 성추행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위협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67380(d) 이 조항은 학생 재정 지원을 위해 자금을 받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의 관리 이사회로서, 전일제 학생 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교육 Code § 67380(e) 이 조항은 (a)항에 명시된 공립 고등 교육 시스템 중 하나의 캠퍼스에 해당 캠퍼스의 전일제 등가 학생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f)CA 교육 Code § 67380(f)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자금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7381

Explanation

이 법은 캠퍼스 법 집행 기관이 캠퍼스 내 범죄 수사를 포함한 경찰 및 보안 서비스 처리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그리고 독립 대학들이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 및 성폭행과 같은 특정 중대 범죄를 누가 수사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서면 합의를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어떤 기관이 책임이 있는지 명시하고 지리적 경계를 정의해야 하며, 2016년 7월부터 5년마다 검토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각 법 집행 기관은 합의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체 수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의 합의나 상호 지원 절차를 변경하지 않으며, 캠퍼스 경찰에게 캠퍼스 내에서의 권한을 계속 부여합니다. 이 조항은 1998년 크리스틴 스마트 캠퍼스 안전법으로도 불립니다.

(a)CA 교육 Code § 67381(a) 입법부는 캠퍼스 법 집행 기관이 범죄 활동 수사를 포함하여 캠퍼스에 경찰 또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주된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b)CA 교육 Code § 67381(b)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 그리고 정의된 독립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이사회는 각 캠퍼스가 해당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Part 1 폭력 범죄, 성폭행 및 증오 범죄 수사에 대한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서면 합의를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67381(c) 지역 법 집행 기관은 해당 지역 법 집행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b)항에 명시된 운영 주체의 대학 또는 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하는 경우 캠퍼스 법 집행 기관과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7381(d)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각 서면 합의는 각 Part 1 폭력 범죄, 성폭행 및 증오 범죄 수사에 대한 운영 책임을 가질 법 집행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를 포함하여 각 기관의 운영 책임에 대한 특정 지리적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67381(e)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서면 합의는 2016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 5년마다 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갱신되며,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f)CA 교육 Code § 67381(f) 각 기관은 서면 합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체 수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g)CA 교육 Code § 67381(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d)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캠퍼스 법 집행 기관과 지역 법 집행 기관 간의 기존 서면 합의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존 상호 지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CA 교육 Code § 67381(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캠퍼스 법 집행 기관이 캠퍼스에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CA 교육 Code § 67381(i)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교육 Code § 67381(i)(1) “지역 법 집행 기관”이란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운영 책임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 법 집행 기관을 의미한다.
(2)CA 교육 Code § 67381(i)(2) “Part 1 폭력 범죄”란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통일 범죄 보고 핸드북(Uniform Crime Reporting Handbook)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및 가중 폭행을 의미한다.
(3)CA 교육 Code § 67381(i)(3) “증오 범죄”란 형법(Penal Code) 제422.55조에 기술된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4)CA 교육 Code § 67381(i)(4) “성폭행”은 강간, 강제 구강성교, 강제 항문성교, 이물질을 이용한 강간, 성적 폭행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교육 Code § 67381(i)(5) “독립 고등교육기관”이란 형법(Penal Code) 제830.6조에 따라 운영되거나 형법(Penal Code) 제830.7조 (b)항에 기술된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j)CA 교육 Code § 67381(j) 이 조항은 1998년 크리스틴 스마트 캠퍼스 안전법(Kristin Smart Campus Safety Act of 1998)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k)CA 교육 Code § 67381(k) 입법부는 이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캠퍼스 법 집행 기관과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체결할 서면 합의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대학 및 칼리지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에 대한 운영 책임에 관해 대중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Section § 67381.1

Explanation

이 법은 캠퍼스 경찰 부서가 대학 캠퍼스 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주요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는 살인, 강간, 강도, 폭행과 같은 중대 범죄를 누가 처리할지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 경찰과 합의를 맺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어떤 부서가 수사를 담당할지 지정하고 지리적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공개되어야 하며, 합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경찰 기관은 자체 수사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미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합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캠퍼스 경찰의 캠퍼스 보안 서비스 제공 권한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a)CA 교육 Code § 67381.1(a) 입법부는 캠퍼스 법 집행 기관이 범죄 활동 수사를 포함하여 캠퍼스에 경찰 또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1차적 권한을 가짐을 재확인합니다.
(b)CA 교육 Code § 67381.1(b)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각 캠퍼스가 해당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파트 1 폭력 범죄 수사에 대한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서면 합의를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c)CA 교육 Code § 67381.1(c) 지역 법 집행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가 위치하는 경우,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법 집행 기관과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d)CA 교육 Code § 67381.1(d)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각 서면 합의는 각 파트 1 폭력 범죄 수사에 대한 운영 책임을 가질 법 집행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를 포함하여 각 기관의 운영 책임에 대한 특정 지리적 경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CA 교육 Code § 67381.1(e) 이 조항 또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읽혔던 67381조에 따라 체결된 커뮤니티 칼리지 법 집행 기관에 관한 서면 합의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f)CA 교육 Code § 67381.1(f) 각 기관은 서면 합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자체 수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g)CA 교육 Code § 67381.1(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d)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법 집행 기관과 지역 법 집행 기관 간의 기존 서면 합의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확립된 기존 상호 지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CA 교육 Code § 67381.1(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법 집행 기관이 캠퍼스에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CA 교육 Code § 67381.1(i)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교육 Code § 67381.1(i)(1) "지역 법 집행 기관"이란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운영 책임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 법 집행 기관을 의미합니다.
(2)CA 교육 Code § 67381.1(i)(2) "파트 1 폭력 범죄"란 연방 수사국(FBI)의 통일 범죄 보고 핸드북에 정의된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및 가중 폭행을 의미합니다.
(j)CA 교육 Code § 67381.1(j) 이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입법부는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법 집행 기관과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체결할 서면 합의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에 대한 운영 책임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k)Copy CA 교육 Code § 67381.1(k)
(1)Copy CA 교육 Code § 67381.1(k)(1)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가 각 캠퍼스가 이 조항 또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읽혔던 67381조에 따라 체결된 합의를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하는 경우, 해당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는 67381조 (b)항에 명시된 관리 기관으로 취급되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그 캠퍼스는 이 조항 대신 67381조의 요구 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2)CA 교육 Code § 67381.1(k)(2) 입법부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가 각 캠퍼스가 이러한 합의를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Section § 673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감사관이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는 캘리포니아 내 최소 6개 이상의 대학에 대해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감사는 해당 학교들이 범죄 통계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고하는지 조사하여, 잔 클레리 법과 주정부의 범죄 보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피해자나 목격자가 캠퍼스 보안 당국에 범죄를 기밀 또는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는 하원 및 상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교육 Code § 67382(a)
(1)Copy CA 교육 Code § 67382(a)(1)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3년마다, 주 감사관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는 캘리포니아 내 최소 6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표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감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7382(a)(1)(A) 잔 클레리 캠퍼스 보안 정책 및 캠퍼스 범죄 통계 공개법 (20 U.S.C. Sec. 1092(f)(1) and (5))의 요건을 준수하여 정확한 범죄 통계를 발행, 배포 및 보고하기 위해 기관이 데이터를 식별, 수집 및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와 기관 통계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B)CA 교육 Code § 67382(a)(1)(B) 범죄 보고를 규율하는 주법과 본 장에 따른 정책 및 절차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기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2)Copy CA 교육 Code § 67382(a)(2)
(1)Copy CA 교육 Code § 67382(a)(2)(1)항에 명시된 연례 감사의 결과는 하원 고등교육위원회 및 상원 교육위원회의 각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7382(b) 입법부는 잔 클레리 캠퍼스 보안 정책 및 캠퍼스 범죄 통계 공개법 (20 U.S.C. Sec. 1092(f)(1) and (5))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이 피해자 또는 증인이 자발적, 기밀 또는 익명으로 캠퍼스 경찰서 또는 지정된 캠퍼스 보안 책임자에게 범죄를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6738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성희롱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9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감사관은 정책과 관행이 법률 및 모범 사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해야 합니다. 감사는 시스템 전반의 감독을 평가하고, 각 대학 시스템에서 두 곳의 캠퍼스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이들은 성희롱 정책이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며, 징계 조치가 효과적인지 보장할 것입니다. 감사관은 특정 입법 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 법은 203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교육 Code § 67382.1(a) 2026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캠퍼스 내 성희롱을 처리하고 예방하는 능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각 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교육 Code § 67382.1(a)(1) 성희롱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정책 및 관행을 평가하고 해당 정책 및 관행이 연방 및 주 법률과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CA 교육 Code § 67382.1(a)(2) 시스템 전반 사무소의 노력을 평가하여 각 시스템 내 캠퍼스들이 성희롱 불만 사항에 대응하는 방식에 일관성을 제공하고 감독하며, 시스템 전반 사무소의 노력이 성희롱을 예방, 감지 및 처리하기에 적절하며 연방 및 주 법률과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3)CA 교육 Code § 67382.1(a)(3)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두 곳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두 곳의 캠퍼스를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평가합니다:
(A)CA 교육 Code § 67382.1(a)(3)(A) 기존 캠퍼스 정책 및 관행이 성희롱의 재발을 감지, 처리 및 예방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B)CA 교육 Code § 67382.1(a)(3)(B) 기존 캠퍼스 정책 및 관행이 연방 및 주 법률과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지 여부.
(C)CA 교육 Code § 67382.1(a)(3)(C) 성희롱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 절차가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
(D)CA 교육 Code § 67382.1(a)(3)(D)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된 성희롱 불만 사항에 대해, 감사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선정된 불만 사항을 분석하여 부과된 징계가 해당 행위에 비례했는지, 향후 성희롱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는지, 그리고 일관성이 있었는지 평가합니다.
(4)CA 교육 Code § 67382.1(a)(4) 감사에 중요한 기타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캠퍼스 내 성희롱을 처리하고 예방하는 능력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변경 사항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b)CA 교육 Code § 67382.1(b) 정부법전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a)항에 따라 수행된 각 감사의 결과를 정부법전 제9795조의 요건에 따라 고등교육위원회(하원), 교육위원회(상원), 합동 입법 감사위원회 각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c)CA 교육 Code § 67382.1(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교육 Code § 67382.1(c)(1) “성희롱”은 제66262.5조와 동일한 정의를 가집니다.
(2)CA 교육 Code § 67382.1(c)(2) “시스템 전반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실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실을 의미합니다.
(d)CA 교육 Code § 67382.1(d) 이 조항은 203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됩니다.

Section § 67382.2

Explanation

2028년 9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최소 3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대학들이 성희롱을 탐지하고, 처리하며,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책들이 법률 및 모범 사례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조사 절차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감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토된, 사실로 확인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합니다. 감사 결과는 특정 입법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 요건은 2044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교육 Code § 67382.2(a) 2028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5년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최소 3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표본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다음 모든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7382.2(a)(1)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정책 및 관행이 성희롱을 탐지하고, 처리하며, 재발을 방지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2)CA 교육 Code § 67382.2(a)(2)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정책 및 관행이 연방 및 주 법률과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지 여부.
(3)CA 교육 Code § 67382.2(a)(3) 성희롱 불만 조사 절차가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
(4)CA 교육 Code § 67382.2(a)(4)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된 성희롱 불만에 대해, 감사의 초기 날짜로부터 2년 이내의 선정된 불만 사항을 분석하여 부과된 징계가 해당 행위에 비례했는지, 향후 희롱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는지, 그리고 일관성이 있었는지 평가한다.
(b)CA 교육 Code § 67382.2(b)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a)항에 따라 수행된 각 감사의 결과를 정부법 9795조의 요건에 따라 고등교육위원회 의장, 교육위원회 의장, 그리고 합동 입법 감사위원회 의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67382.2(c) 본 조항은 2044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67383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대학들이 캠퍼스 내외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성폭행 또는 증오 범죄 보고서가 법 집행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은 후 신원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캠퍼스에 자체 경찰서가 있는 경우, 그곳에서 보고서를 접수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경찰에 전달됩니다. '증오 범죄', '지역 법 집행 기관', '캠퍼스 내외', '파트 1 폭력 범죄', '성폭행'에 대한 정의가 제공됩니다.

이 요구사항은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어떠한 법률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a)CA 교육 Code § 67383(a) 챕터 1.7 (섹션 96430부터 시작) 파트 42에 따라 설립된 캘그랜트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서,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그리고 각 사립 및 독립 고등 교육 기관의 관리 이사회는 20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는 2014년 5월 15일 당시 존재했던 연방 규정집 제34편 섹션 668.46에 따라 정의된 캠퍼스 보안 당국이 접수하고, 피해자가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할 목적으로 작성한, 캠퍼스 내외에서 발생한 파트 1 폭력 범죄, 성폭행 또는 증오 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서가 즉시 또는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b)CA 교육 Code § 67383(b)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5편 제1장 제1조 (섹션 7923.60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 식별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은 후 신원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고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67383(c) 이 섹션의 목적상, 보고서가 접수된 캠퍼스에 캠퍼스 법 집행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법 집행 기관은 캠퍼스 법 집행 기관이 된다. 캠퍼스 법 집행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보고서는 즉시 또는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7383(d) 이 섹션의 목적상:
(1)CA 교육 Code § 67383(d)(1) “증오 범죄”란 형법 섹션 422.55에 기술된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2)CA 교육 Code § 67383(d)(2) “지역 법 집행 기관”이란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운영 책임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 법 집행 기관을 의미한다.
(3)CA 교육 Code § 67383(d)(3) “캠퍼스 내외”란 2014년 5월 15일 당시 존재했던 연방 규정집 제34편 섹션 668.46에 정의된 캠퍼스 및 모든 비캠퍼스 건물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4)CA 교육 Code § 67383(d)(4) “파트 1 폭력 범죄”란 연방수사국(FBI)의 통일 범죄 보고 핸드북에 정의된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또는 가중 폭행을 의미한다.
(5)CA 교육 Code § 67383(d)(5) “성폭행”에는 강간, 강제 항문성교, 강제 구강성교, 이물질을 이용한 강간, 성적 폭행,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위협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교육 Code § 67383(e) 이 섹션의 요구사항은 정보의 기밀성을 규정하는 어떠한 법률에 대한 포기 또는 예외를 구성하지 않는다.

Section § 673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의무적으로,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는 권고적으로, 캠퍼스 오리엔테이션 동안 학생들에게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위험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들은 펜타닐 검사 스트립과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의 사용법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학기 시작 시, 학생들은 이러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메일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캠퍼스 보건 센터는 날록손 배포 프로젝트에 따라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을 배포하기 위해 신청해야 하며, 펜타닐 검사 스트립을 비축하고 그 사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67384(a)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도록 요청받는다:
(1)CA 교육 Code § 67384(a)(1) 캠퍼스 기반 및 지역사회 기반 회복 옹호 단체와 협력하여, 확립된 캠퍼스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주 공중보건국에서 제공하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에 관한 교육 및 예방 정보와 펜타닐 검사 스트립 및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의 사용 및 위치에 관한 정보를 각 소속 기관의 모든 캠퍼스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7384(a)(2) 각 학기 또는 학년 초에 이메일을 보내 학생들에게 펜타닐 검사 스트립 및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의 존재 및 위치를 통지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7384(b)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각 소속 기관 내 캠퍼스에 위치한 각 캠퍼스 보건 센터가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는다:
(1)CA 교육 Code § 67384(b)(1) 주 공중보건국장이 발행한 주 전체 상시 명령을 사용하여 연방 승인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의 용량을 배포하기 위해 신청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서 관리하는 날록손 배포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7384(b)(2) 주 전체 상시 명령 사용 및 날록손 배포 프로젝트 참여 승인 시, 날록손 배포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연방 승인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을 해당 약관에 따라 배포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67384(b)(3) 캠퍼스 보건 센터에 펜타닐 검사 스트립을 비축하고 캠퍼스 보건 센터를 통해 펜타닐 검사 스트립을 배포해야 한다. 펜타닐 검사 스트립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서면 지침은 펜타닐 검사 스트립과 함께 배포되어야 한다.

Section § 6738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가 기숙사 사감 및 하우스 매니저에게 제공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교육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각 학기 초에 캠퍼스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오피오이드 역전 약물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캠퍼스 보건소는 이 약물 두 회분을 학생 주거 시설과 남학생 또는 여학생 클럽 시설에 공급해야 합니다. 기관은 이 약물 회분을 접근 가능한 장소에 보관하고 모든 사람이 그 위치를 알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사감과 매니저는 거주자들에게 자신들의 교육 내용과 비상 시 약물 접근성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과다 복용 상황에서 약물 사용과 관련된 약물 정책 위반에 대해 어떤 학생도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생 안전이 강조됩니다.

(a)CA 교육 Code § 67384.5(a)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7384.5(a)(1) 각 학기 또는 학기 초에 이메일을 보내 학생들에게 각 기숙사 사감 및 하우스 매니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담당자가 날록손 배포 프로젝트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및 치료 교육을 받았음을 통지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7384.5(a)(2) 각 캠퍼스가 각 학기 또는 학기마다 학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캠퍼스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에게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67384.5(a)(3) 각 해당 부문 내 캠퍼스에 위치한 각 캠퍼스 보건소가 각 학기 또는 학기 초에 날록손 배포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연방 승인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 두 회분을 그 약관 및 조건에 따라 각 대학 또는 칼리지 제휴 학생 주거 시설과 각 대학 또는 칼리지 제휴 남학생 또는 여학생 클럽 시설에 배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67384.5(a)(4) 각 대학 또는 칼리지 제휴 학생 주거 시설이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 회분을 잠금 가능하고 비상 시 파손 가능한 상자에 담아 두 개의 다른 접근 가능한 장소에 유지하고, 각 기숙사 사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담당자와 각 거주자가 잠금 가능하고 비상 시 파손 가능한 상자의 위치를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5)CA 교육 Code § 67384.5(a)(5) 각 대학 또는 칼리지 제휴 남학생 또는 여학생 클럽 시설이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 회분을 접근 가능한 장소에 유지하고, 각 하우스 매니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담당자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의 위치를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6)Copy CA 교육 Code § 67384.5(a)(6)
(A)Copy CA 교육 Code § 67384.5(a)(6)(A) 각 기숙사 사감 및 각 하우스 매니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담당자가 날록손 배포 프로젝트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예방 및 치료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67384.5(a)(6)(A)(B)
(A)Copy CA 교육 Code § 67384.5(a)(6)(A)(B)(A)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은 각 학기 또는 학기 초에 각 기숙사 사감 및 하우스 매니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담당자가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 사용 교육을 받았으며 과다 복용 발생 시 해당 약물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67384.5(b)
(a)Copy CA 교육 Code § 67384.5(b)(a) 세분 (4)항 및 (5)항을 이행함에 있어 기관의 주요 관심사는 학생 안전이어야 한다. 기숙사 사감 또는 하우스 매니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담당자, 또는 거주자가 날록손 배포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연방 승인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약물 한 회분을 그 약관 및 조건에 따라 투여한 사건 발생 시 또는 그 근접한 시점에 발생한 약물 소지, 사용 또는 치료와 관련된 기관의 학생 행동 정책 위반에 대해 징계 조치는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673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이 캠퍼스 또는 관련 장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캠퍼스 정책, 통보 절차,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밀 유지 프로토콜, 그리고 상담 및 법적 조치와 같은 피해자를 위한 선택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기밀을 보장하고 학업 지원 및 대체 주거와 같은 이용 가능한 자원과 구제책을 설명해야 합니다. 기관은 관련 상담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절차를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사는 Title IX 사무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그들의 서비스는 피해자가 사건을 당국에 신고하는 결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성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개를 위한 "특정 허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a)CA 교육 Code § 67385(a)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제92200조에 명시된 대학의 이사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각각 서면 절차 또는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각자의 캠퍼스 또는 기타 시설에서 시행해야 한다. 이는 해당 기관의 부지, 기관이 관리하는 교외 부지 또는 시설, 또는 제휴 학생 단체가 관리하는 부지 또는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학생, 교수진 및 직원이 가능한 최대한으로 치료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적절한 교내 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절차 또는 프로토콜은 지역 사회 치료 센터로의 의뢰를 규정할 수 있다.
(b)Copy CA 교육 Code § 67385(b)
(a)Copy CA 교육 Code § 67385(b)(a)항에 따라 채택된 서면 절차 또는 프로토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7385(b)(1) 캠퍼스 내 성폭력에 관한 대학 정책.
(2)CA 교육 Code § 67385(b)(2)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통보해야 할 캠퍼스 내 인력 및 통보 절차.
(3)CA 교육 Code § 67385(b)(3) 법적 보고 요건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4)CA 교육 Code § 67385(b)(4)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인력(예: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상담 센터로 의뢰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통보하는 담당자).
(5)CA 교육 Code § 67385(b)(5)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캠퍼스 자원 및 적절한 교외 서비스에 대한 설명.
(6)CA 교육 Code § 67385(b)(6) 지속적인 사례 관리 절차,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학생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 징계 조치 또는 항소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계속 알리고,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업적 어려움과 그 영향에 대처하도록 돕는 절차를 포함한다.
(7)CA 교육 Code § 67385(b)(7) 기밀 유지를 보장하고 언론, 관련 학생 및 학부모의 정보 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
(8)CA 교육 Code § 67385(b)(8)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각 피해자가 최소한 다음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
(A)CA 교육 Code § 67385(b)(8)(A) 피해자를 위한 상담사 및 지원 서비스.
(B)CA 교육 Code § 67385(b)(8)(B) 형사 기소.
(C)CA 교육 Code § 67385(b)(8)(C) 민사 소송.
(D)CA 교육 Code § 67385(b)(8)(D) 대학을 통한 징계 절차.
(E)CA 교육 Code § 67385(b)(8)(E) 대체 분쟁 해결 또는 기타 책임 절차.
(F)CA 교육 Code § 67385(b)(8)(F) 대체 주거 배정.
(G)CA 교육 Code § 67385(b)(8)(G) 학업 지원 대안.
(c)Copy CA 교육 Code § 67385(c)
(a)Copy CA 교육 Code § 67385(c)(a)항에 따라 채택된 서면 절차 또는 프로토콜은 매년 검토되어야 하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사, 학생, 교수진 및 직원 대표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7385(d) 각 고등 교육 부문은 자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존 자금과 자원으로 이 장을 시행해야 한다.
(e)Copy CA 교육 Code § 67385(e)
(1)Copy CA 교육 Code § 67385(e)(1)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사는 Title IX 사무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최소한 증거법 제1035.2조 및 제1037.1조에 각각 정의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7385(e)(2)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대체 주거 배정 및 학업 지원 대안 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피해자가 Title IX 사무실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f)Copy CA 교육 Code § 67385(f)
(1)Copy CA 교육 Code § 67385(f)(1)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상담사는 해당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원 또는 피해자의 신원을 합리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정보를 대학 또는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 공개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특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2)CA 교육 Code § 67385(f)(2) 이 항은 기밀을 유지하고, 증거법 제8편 제4장 제8.5조(제1035조부터 시작) 및 제8.7조(제1037조부터 시작)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적용 가능한 특권을 보존하며,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상담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g)CA 교육 Code § 67385(g)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교육 Code § 67385(g)(1) “성폭력”은 강간, 강제 항문성교, 강제 구강성교, 이물질을 이용한 강간, 성폭행 또는 성폭력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opy CA 교육 Code § 67385(g)(2)
(A)Copy CA 교육 Code § 67385(g)(2)(A) “특정 허가”는 다음 모든 것을 의미한다:
(i)CA 교육 Code § 67385(g)(2)(A)(i) 허가는 특정인에게, 특정 상황에 대해, 또는 허가가 주어진 특정 목적에 한정된다.
(ii)CA 교육 Code § 67385(g)(2)(A)(ii) 허가는 허가를 받은 상담사에게 한정된다.
(iii)CA 교육 Code § 67385(g)(2)(A)(iii) 허가는 철회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67385(g)(2)(A)(B) 공개를 위한 무제한 또는 일반적인 허가는 특정 허가가 아니다.

Section § 67385.7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에,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UC)에는 요청하는 바,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동안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사건 신고 방법, 피해자를 위한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잠재적 결과 등을 다루어야 합니다.

2024년 9월부터 이들 기관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례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2026년까지는 약물 이용 성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매 학년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들은 또한 성범죄 신고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권장됩니다.

(a)CA 교육 Code § 67385.7(a)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요청받는 바, 캠퍼스 기반 및 지역사회 기반 피해자 옹호 단체와 협력하여, 기존 캠퍼스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각 소속 부문의 모든 캠퍼스 학생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교육 및 예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캠퍼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퍼스의 경우, 이 정보는 섹션 66281.5의 하위 조항 (e)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성희롱 정보 외에, 신입생 정규 오리엔테이션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67385.7(b)
(1)Copy CA 교육 Code § 67385.7(b)(1)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각 캠퍼스는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교육 및 예방 정보를 해당 캠퍼스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7385.7(b)(2) 독립 고등 교육 기관, 사립 고등 교육 기관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각 캠퍼스는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교육 및 예방 정보를 해당 캠퍼스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청된다.
(c)CA 교육 Code § 67385.7(c)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 및 예방 정보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교육 Code § 67385.7(c)(1) 성폭력 및 성희롱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과 오해.
(2)CA 교육 Code § 67385.7(c)(2) 성폭력 및 성희롱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고등 교육 기관에 내부 행정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형사 고발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3)CA 교육 Code § 67385.7(c)(3)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및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가능성 및 연락처 정보.
(4)CA 교육 Code § 67385.7(c)(4) 피해자를 위한 동료 지원을 장려하는 방법과 가해자에 대한 제재 부과.
(5)CA 교육 Code § 67385.7(c)(5)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캠퍼스, 형사 및 민사적 결과에 관한 정보.
(d)Copy CA 교육 Code § 67385.7(d)
(1)Copy CA 교육 Code § 67385.7(d)(1) 2024년 9월 1일부터 매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주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독립 고등 교육 기관 및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은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례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이를 요청받는다. 또한 2026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연례 교육 업데이트를 고려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7385.7(d)(2) 2024년 9월 1일부터 매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학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연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Copy CA 교육 Code § 67385.7(d)(3)
(1)Copy CA 교육 Code § 67385.7(d)(3)(1)항에 명시된 학생 대상 연례 교육은 다음의 모든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7385.7(d)(3)(1)(A) 성폭력 및 성희롱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과 오해.
(B)CA 교육 Code § 67385.7(d)(3)(1)(B) 성폭력 및 성희롱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고등 교육 기관에 내부 행정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형사 고발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C)CA 교육 Code § 67385.7(d)(3)(1)(C)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및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가능성 및 연락처 정보.
(D)CA 교육 Code § 67385.7(d)(3)(1)(D) 피해자를 위한 동료 지원을 장려하는 방법과 가해자에 대한 제재 부과.
(E)CA 교육 Code § 67385.7(d)(3)(1)(E)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캠퍼스, 형사 및 민사적 결과에 관한 정보.
(F)CA 교육 Code § 67385.7(d)(3)(1)(F) Title IX 코디네이터 또는 유사 직책의 연락처 정보.
(G)CA 교육 Code § 67385.7(d)(3)(1)(G) 섹션 66281.8의 하위 조항 (b)의 (6)항의 하위 조항 (B)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교육 환경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유병률 통계, 그리고 인종, 성적 지향, 장애, 성별 및 성 정체성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경험하는 다른 비율.
(4)CA 교육 Code § 67385.7(d)(4) 2026년 9월 1일부터 (1)항에 명시된 학생 대상 연례 교육은 다음의 모든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7385.7(d)(4)(A) 알코올 및 약물에 의한 성폭행 위험에 처한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 알코올 및 약물 섭취 및 중독 후의 일반적인 증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교육 Code § 67385.7(d)(4)(B) 비자발적인 알코올 및 약물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비자발적으로 취한 상태이며 알코올 및 약물에 의한 성폭행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
(C)Copy CA 교육 Code § 67385.7(d)(4)(C)
(3)Copy CA 교육 Code § 67385.7(d)(4)(C)(3)항의 하위 조항 (A)에 따라 다루는 주제의 일환으로, 알코올 및 약물에 의한 성폭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과 오해.
(D)CA 교육 Code § 67385.7(d)(4)(D) 성폭력 또는 성희롱 행위, 또는 둘 다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기밀 지원 및 돌봄 자원 관련 정보, 연락처 정보 및 기밀 의료 및 교통 서비스, 법의학 검사 장소, 그리고 가능한 경우 캠퍼스 내 또는 캠퍼스 주변 지역사회 내 성폭력 위기 센터의 이용 가능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교육 Code § 67385.7(e)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독립 고등 교육 기관, 사립 고등 교육 기관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하위 조항 (d)에 따라 개발된 교육을 하위 조항 (a)에 언급된 기존 교육에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f)CA 교육 Code § 67385.7(f)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학생들이 이 섹션에 따라 개발된 교육을 이수했음을 자가 인증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g)CA 교육 Code § 67385.7(g) 이 섹션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교육 Code § 67385.7(g)(1) "약물"은 플루니트라제팜, 케타민,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HB, 감마 하이드록실 뷰티레이트, 4-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 4-하이드록시뷰탄산, 소듐 옥시베이트, 소듐 옥시뷰티레이트 등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교육 Code § 67385.7(g)(2) "독립 고등 교육 기관"은 섹션 66010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3)CA 교육 Code § 67385.7(g)(3)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은 섹션 94858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4)CA 교육 Code § 67385.7(g)(4) "성폭력" 및 "성희롱"은 섹션 66262.5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5)CA 교육 Code § 67385.7(g)(5) "교육" 또는 "교육하다"는 대면, 원격 또는 비디오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또는 "교육하다"는 서면 자료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교육을 포함하지 않는다.
(h)CA 교육 Code § 67385.7(h)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는 학생들이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캠퍼스 범죄를 적절한 캠퍼스 당국에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는 이를 요청받는다.
(i)CA 교육 Code § 67385.7(i) 캠퍼스는 성폭행 신고를 위해 나서는 피해자들의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도록 촉구된다. 이러한 정책에는 사건 발생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정책이나 기타 캠퍼스 정책을 위반한 경우 피해자를 캠퍼스 제재에서 면제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j)CA 교육 Code § 67385.7(j)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각 소속 부문의 캠퍼스에서 이 섹션의 이행 절차를 명시하는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이를 요청받는다.

Section § 6738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이 학생 재정 지원을 위한 주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 캠퍼스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성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을 다루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성적 활동 중 동의가 명확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적극적 동의' 기준과 불만 사항 평가를 위한 정책이 포함됩니다.

기관은 또한 기밀 유지를 보장하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 자원을 제공하는 피해자 중심 프로토콜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하고, 정책 및 권리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예방 및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은 의료 검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들은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친밀한 파트너 및 데이트 폭력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67386(a) 학생 재정 지원을 위한 주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그리고 독립적인 고등 교육 기관의 이사회는 1965년 연방 고등교육법 (20 U.S.C. Sec. 1092(f))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학생과 관련된 캠퍼스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에 관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정책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7386(a)(1) 성적 활동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극적 동의 기준을 적용한다. “적극적 동의”는 성적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동의를 의미한다. 성적 활동에 관련된 각 개인은 해당 성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항의나 저항이 없다고 해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침묵 또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적극적 동의는 성적 활동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데이트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의 지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CA 교육 Code § 67386(a)(2) 어떠한 징계 절차에서든 불만 사항을 평가할 때,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고소인이 성적 활동에 동의했다고 믿었다는 것이 적극적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유효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정책.
(A)CA 교육 Code § 67386(a)(2)(A) 피고인이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것이 피고인의 만취 또는 무모함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B)CA 교육 Code § 67386(a)(2)(B)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에게 알려진 상황에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CA 교육 Code § 67386(a)(3)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 구성 요건이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증거의 우위라는 정책.
(4)CA 교육 Code § 67386(a)(4) 징계 절차에서 불만 사항을 평가할 때, 다음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고소인이 성적 활동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피고인이 고소인이 성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믿었다는 것이 유효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정책:
(A)CA 교육 Code § 67386(a)(4)(A) 고소인이 잠들어 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B)CA 교육 Code § 67386(a)(4)(B) 고소인이 약물,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무능력해져서 성적 활동의 사실, 본질 또는 범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경우.
(C)CA 교육 Code § 67386(a)(4)(C) 고소인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로 인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던 경우.
(b)CA 교육 Code § 67386(b) 학생 재정 지원을 위한 주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그리고 독립적인 고등 교육 기관의 이사회는 모범 사례 및 현재의 전문적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과 관련된 성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에 관한 상세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정책 및 프로토콜을 채택해야 한다. 최소한, 해당 정책 및 프로토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7386(b)(1) 기관이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기밀 유지 포함)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성명.
(2)CA 교육 Code § 67386(b)(2) 사건 보고에 대한 기관 직원의 초기 대응,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정 요건, 증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서면 정보 제공, 그리고 증인 식별 및 위치 파악을 포함한다.
(3)CA 교육 Code § 67386(b)(3) 낯선 사람 및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대응.
(4)CA 교육 Code § 67386(b)(4) 예비 피해자 면담, 피해자 면담 프로토콜 개발 포함, 그리고 적절한 경우 포괄적인 후속 피해자 면담.
(5)CA 교육 Code § 67386(b)(5)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면담하기.
(6)CA 교육 Code § 67386(b)(6) 증인 식별 및 위치 파악 모색.
(7)CA 교육 Code § 67386(b)(7) 피해자에게 캠퍼스 내외 자원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연락처 정보에 대한 서면 통지 제공, 그리고 적절한 경우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8)CA 교육 Code § 67386(b)(8) 피해자 옹호자 및 기타 지원 인력의 참여.
(9)CA 교육 Code § 67386(b)(9) 사건에 알코올 또는 약물이 관련되었다는 주장을 조사하는 것.
(10)CA 교육 Code § 67386(b)(10) 성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또는 스토킹 조사에 고소인 또는 증인으로 참여하는 개인은 기관이 해당 위반이 극악무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발생 시점 또는 그 근처에서 기관의 학생 행동 정책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 극악무도한 위반에는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또는 표절, 부정행위, 학업 부정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1)CA 교육 Code § 67386(b)(11) 기관 직원 감독의 역할.
(12)CA 교육 Code § 67386(b)(12) 성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사건을 조사하고 판결하는 데 관련된 캠퍼스 관계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트라우마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13)CA 교육 Code § 67386(b)(13) 피해자 및 제3자에 의한 기밀 보고 절차.
(c)Copy CA 교육 Code § 67386(c)
(1)Copy CA 교육 Code § 67386(c)(1) 학생 재정 지원을 위한 주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그리고 독립적인 고등 교육 기관의 이사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캠퍼스 내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성폭력 위기 센터 및 가정 폭력 센터 포함)과 양해각서, 협약 또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학생들을 지원을 위해 의뢰하거나 학생들에게 상담, 건강, 정신 건강, 피해자 옹호 및 법률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을 위한 자원도 포함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7386(c)(2) 학생 재정 지원을 위한 주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1)항에 명시된 양해각서, 협약 또는 협력적 파트너십에 따라 캠퍼스 옹호자 또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으로부터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때,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7386(c)(2)(A) 학생은 성폭력 법의학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선택권과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B)CA 교육 Code § 67386(c)(2)(B) 학생이 성폭력 법의학 검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학생은 공인된 성폭력 상담사 또는 학생이 선택한 지원 인력, 또는 공인된 성폭력 상담사와 학생이 선택한 지원 인력 모두와 함께 검사에 동행할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C)CA 교육 Code § 67386(c)(2)(C) 학생이 성폭력 법의학 검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학생은 캠퍼스에서 제공하거나 주선할 수 있는 교통편 옵션을 포함하여 검사 장소로의 교통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3)Copy CA 교육 Code § 67386(c)(3)
(A)Copy CA 교육 Code § 67386(c)(3)(A) 2025-26학년도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실현 가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폭력 법의학 검사를 요청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자격을 갖춘 의료 제공자가 성폭력 법의학 증거 키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SAFE 또는 SART 검사 센터로의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통 서비스 제공에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i)CA 교육 Code § 67386(c)(3)(A)(i) 교통편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의 안전과 기밀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ii)CA 교육 Code § 67386(c)(3)(A)(ii) 학생이 해당 교통편에 동의하는 경우, 교통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한 교통편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교육 Code § 67386(c)(3)(A)(ii)(I) SAFE 검사 센터, SART 검사 센터, 성폭력 위기 센터 또는 (1)항에 명시된 계약, 양해각서, 협약 또는 협력적 파트너십 하에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직원.
(II) 캠퍼스.
(III)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캠퍼스는 1996년 연방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공법 104-191)을 지원하는 차량 공유 플랫폼의 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
(IV) 법 집행 기관. 이 소항은 학생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한 교통편을 수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캠퍼스는 법 집행 차량이 아닌 교통편 옵션을 최소한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7386(c)(3)(A)(B) 학생 재정 지원을 위한 주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 202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격년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기관이 소항 (A)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학생들이 자격을 갖춘 의료 제공자가 성폭력 법의학 증거 키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SAFE 또는 SART 검사 센터로의 교통편을 받은 방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교육 Code § 67386(c)(3)(A)(C) 이 세분화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i)CA 교육 Code § 67386(c)(3)(A)(C)(i) “SAFE”는 성폭력 법의학 검사(Sexual Assault Forensic Examination)를 의미한다.
(ii)CA 교육 Code § 67386(c)(3)(A)(C)(ii) “SART”는 성학대 대응팀(Sexual Abuse Response Team)을 의미한다.
(d)CA 교육 Code § 67386(d) 학생 재정 지원을 위한 주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그리고 독립적인 고등 교육 기관의 이사회는 성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을 다루는 포괄적인 예방 및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포괄적인 예방 프로그램은 피해자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식 제고 캠페인, 1차 예방, 방관자 개입 및 위험 감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예방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기관의 성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최소한, 홍보 프로그램은 학생회, 캠퍼스 조직, 운동 프로그램 및 학생 단체에 기관의 전반적인 성폭력 정책, 적극적 동의 기준의 실제적 의미, 그리고 정책에 따른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연락하고 알리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67386(e) 홍보 프로그램은 모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7386(e)(1) 이 조항의 목적상, “홍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67386(e)(1)(A) 친밀한 파트너 및 데이트 폭력의 경고 신호.
(B)CA 교육 Code § 67386(e)(1)(B) 친밀한 파트너 및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캠퍼스 정책 및 자원.
(C)CA 교육 Code § 67386(e)(1)(C) 친밀한 파트너 및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캠퍼스 외부 자원 및 센터.
(D)CA 교육 Code § 67386(e)(1)(D) 친밀한 파트너 및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예방 및 방관자 개입 훈련에 중점.
(2)CA 교육 Code § 67386(e)(2) 이 세분화의 목적상, 학생들에게 “친밀한 파트너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해 알리는 것은 현재 또는 이전의 친밀한 또는 데이트 관계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교육 Code § 67386(e)(3) 이 세분화의 목적상, “신입생”은 대학원생, 편입생 및 유학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들의 다양한 필요, 상호작용 및 캠퍼스와의 관계를 특별히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