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1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의 학생 단체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학생 단체'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 설립될 수 있는 학생 자치 단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학생 부과 체육회비'는 학생 단체 지도부가 제안하는 회비라고 설명합니다. 이 회비는 선거에서 학생 유권자 과반수가 승인하면 부과되거나 인상될 수 있으며, 대학의 대학 간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장의 해석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66150(a) "학생 단체"란 제89300조에 따라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단체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에 설립된 학생 단체를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66150(b) "학생 부과 체육회비"란 학생 단체의 운영 기관이 제안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캠퍼스, 분교 또는 특정 장소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등록 학생 과반수의 찬성 투표에 따라 부과되거나 인상되는 회비로서, 해당 기관의 대학 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661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학생 부과 체육 관련 수수료가 해당 수수료를 승인하는 선거에 따라 승인된 대학 간 체육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의도된 대로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경우, 학생들은 학년도 말에 이 수수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해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66152(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등록된 학생들로부터 징수된 학생 부과 체육 관련 수수료를 대학 간 체육 프로그램 지원 목적으로, 해당 수수료를 승인하는 선거에 따라 승인된 목적과 금액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용도로도 배정해서는 안 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요청받는다.
(b)CA 교육 Code § 66152(b) 매 학년도 말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해당 학년도 동안 징수되었으나 승인된 목적을 위해 배정되지 않은 학생 부과 체육 관련 수수료의 비례 배분된 몫을 각 수수료 납부 학생에게 환불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