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호 고등교육법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Section § 666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평의원회'라는 단체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6601
이 법 조항은 이전 법률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이사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를 언급할 때, 이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라는 동일한 단체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주립대학 시스템의 최고 경영자'를 언급할 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66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를 관리하는 이사회의 구성과 임명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5명의 당연직 위원, 동문 대표 1명,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 16명, 학생 위원 2명, 그리고 교수 위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 학생 위원은 2학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지사가 제공된 명단에서 2년 임기로 선발하며, 임기 동안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한 학생 위원은 짝수 해에 임기를 시작하고 다른 학생 위원은 홀수 해에 임기를 시작합니다. 교수 위원도 2년 임기로 봉사하며, 노사 협상을 다루는 소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CSU의 발전에 관심 있는 헌신적인 비전문가 시민이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인종, 성별, 장애인, 참전용사 등을 포함한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들은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66602.5
Section § 66602.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내 총장이나 캠퍼스 총장과 같은 특정 고위 임원들의 급여 패키지 결정이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보수 결정의 세부 사항과 근거를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중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임원 급여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나 결정도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수는 급여, 혜택, 특전 및 해고나 소송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지급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604
주 교육위원회 이사의 임기가 끝나거나 그들이 직위를 조기에 떠나면 공석이 생깁니다. 제비뽑기로 정해진 임기가 이미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주지사는 그 임기의 남은 기간을 채울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Section § 66605
Section § 66606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1961년 7월 1일부터 주 교육위원회로부터 주립 대학의 관리 및 통제 책임을 인계받았습니다. 이제 이사회는 캠퍼스 건설 및 개발뿐만 아니라 대학 관련 시설 관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토지나 토지 구매를 위한 금전과 같은 증여를 수락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지만, 주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 날짜까지 새로운 주립대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동 반환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6606.2
이 법은 주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에 적용되려면, CSU의 고유한 사명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일반적인 주 법률은 해당 법률이 CSU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한 CSU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6607
Section § 66609
이 법은 1961년 7월 1일 주 직원들의 직무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시스템으로 이전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주립대학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CSU로 이관되었습니다. 비학술직 직원들은 자신의 직위, 혜택 및 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CSU는 특정 주 법률에 따라 새로운 비학술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학술직 및 행정직 직원의 경우, CSU는 그들이 동등한 혜택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행정직 직원은 자신의 기술에 따라 새로운 역할로 재배치될 수 있지만, 그 역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SU는 다른 기관들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를 설정하는 데 통제권을 가집니다.
비학술직 역할의 급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CSU는 예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과 주 노동 협상에서 이루어진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는 한 해당 합의가 우선하며,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66610
Section § 66611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는 직원, 구직자, 자원봉사자, 계약자에게 범죄 기록에 대한 지문 기반 신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SU는 주 및 국가 범죄 기록 보고서를 모두 받기 위해 지문과 정보를 법무부에 보낼 것입니다. 이 절차는 형법의 특정 조항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