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호 고등교육법주간 출석 협정
Section § 66800
Section § 66801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가 다른 주와 학생 교환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협정은 서부 주간 고등 교육 협약에 참여하는 주들과 체결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으로 1대1 학생 교환을 포함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협약에 참여하는 인접 주의 대학들과 직접 유사한 협정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정에는 추가적인 주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 기관에 입학하거나 떠나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서부 학부생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66802
Section § 668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가 타주(他州) 학생들이 해당 칼리지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해당 특정 협정의 일부인 한, 이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이러한 협정 하에 재학하는 타주 학생들에게만 유효합니다.
Section § 66804
이 법은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 적용될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시행에 추가적인 주 예산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