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8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다양한 학생 수 증가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지역적 필요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더 의미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칼리지 지구와 이사회가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캘리포니아 인근 지역의 교육적 필요와 자원을 그들의 계획 노력에 고려하고 통합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668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가 다른 주와 학생 교환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협정은 서부 주간 고등 교육 협약에 참여하는 주들과 체결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으로 1대1 학생 교환을 포함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협약에 참여하는 인접 주의 대학들과 직접 유사한 협정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정에는 추가적인 주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 기관에 입학하거나 떠나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서부 학부생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a)CA 교육 Code § 66801(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대학 교육 첫 2년을 제공하는 고등 교육 공공 기관을 담당하고 서부 주간 고등 교육 협약의 당사자인 다른 주의 주(州) 전체 공공 기관과 교육 목적을 위한 거주자 1대1 교환을 위한 주간(州間) 출석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b)Copy CA 교육 Code § 66801(b)
(1)Copy CA 교육 Code § 66801(b)(1) (a)항에 명시된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이사회는 해당 공공 기관이 위치한 주가 캘리포니아와 접경하고, 서부 주간 고등 교육 협약의 당사자이며, 대학 교육 첫 2년을 제공하는 고등 교육 공공 기관을 담당하는 주(州) 전체 공공 기관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district) 이사회가 대학 교육 첫 2년을 제공하는 고등 교육 공공 기관의 관리 기관과 직접 주간(州間) 출석 협정을 체결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2)CA 교육 Code § 66801(b)(2) 본 항에 따라 체결된 각 협정은 (a)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참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district) 이사회에 의해 완전히 체결되고 승인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섹션 66802에 명시된 결의안을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본 항에 따라 체결된 주간(州間) 출석 협정은 200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c)CA 교육 Code § 66801(c) 이사회는 서부 주간 고등 교육 위원회를 통해 서부 학부생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d)CA 교육 Code § 66801(d) 협정은 이사회가 채택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district)와 그들이 유지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권한 및 책임과 일치하는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협정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다른 주의 기관에 입학하는 조건을 다른 주 거주자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허용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섹션 76140의 (j)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은 본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 주(州)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668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학생들이 주 경계를 넘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하려면 지구 이사회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사회(board of governo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구는 협정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참여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Section § 668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가 타주(他州) 학생들이 해당 칼리지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해당 특정 협정의 일부인 한, 이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이러한 협정 하에 재학하는 타주 학생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가 주간(州間) 출석 협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주간 출석 협정의 조건에 따라 76140조에 의해 요구되는 비거주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한 면제는 해당 주간 출석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

Section § 668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 적용될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들은 시행에 추가적인 주 예산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조항의 규정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이 조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및 규정에는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