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대학이나 대학교가 참전용사 또는 특정 연방 혜택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등록시키고자 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참전용사 교육 승인 기관(CSAAVE)에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관은 연방 규정에 따라 학교와 그 과정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공인 및 비공인 기관 모두 연방 기준과 CSAAVE가 정한 추가 기준에 따라 CSAAVE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은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립 대학은 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운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교육 Code § 67100(a) 연방 규정집 제38편 Sections 21.4253 및 21.4254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거나 운영하며 공인 및 비공인 기관 및 프로그램에 참전용사 또는 Title 38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등록시키고자 하는 고등 교육 기관은 미국 법전 제38편 제36장 제I소장 Section 3671에 따라 법적으로 지정된 주 승인 기관으로서 캘리포니아 주 참전용사 교육 승인 기관(일반적으로 CSAAVE로 알려짐)에 해당 과정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요구한다.
(b)CA 교육 Code § 67100(b) Sections 21.4253 및 21.4254는 해당 학교와 그 공인 및 비공인 과정이 Sections 21.4253 및 21.4254에 명시된 기준과 CSAAVE가 정한 추가적인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SAAVE가 공인 및 비공인 기관의 신청을 승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c)CA 교육 Code § 67100(c) Sections 21.4253 및 21.4254에 따라 CSAAVE가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인가를 취득하고, 모든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CSAAVE가 정한 추가적인 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Sections 21.4253 및 21.4254에 따라 CSAAVE가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 사립 고등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으로부터 운영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Section § 67101

Explanation
제38조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재향군인과 제38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 재향군인 교육 승인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이 기관은 재향군인 및 해당 자격자들을 등록시키려는 학교들을 승인하는 업무를 감독하며, 이 학교들이 연방 및 주 규정뿐만 아니라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다른 기준들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Section § 67102

Explanation

이 법은 재향군인을 지원하는 Title 38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캘리포니아 교육 기관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요건을 설정합니다. 학사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CSAAVE"는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주 재향군인 교육 승인 기관을 의미합니다.

"자격 있는 기관"은 미국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학위 수여 기관이거나, 비학위 수여 기관일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면허 시험 합격률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은 새로운 Title 38 학생을 등록시키기 위해 인가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비인가 기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이들이 궁극적으로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Title 38에 따른 신규 학생 등록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법률 교육과 관련된 기관은 추가적인 데이터 공개 및 준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교육 Code § 67102(a) "학사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포함한다. 학기 시작일이 해당 학기가 포함되는 학사 연도를 결정한다.
(b)CA 교육 Code § 67102(b) "CSAAVE"는 캘리포니아 주 재향군인 교육 승인 기관이다.
(c)Copy CA 교육 Code § 67102(c)
(1)Copy CA 교육 Code § 67102(c)(1) "자격 있는 기관"이란 (2), (3), (4)항을 준수하는 학위 수여 기관 또는 (2) 및 (4)항을 준수하는 비학위 수여 기관을 의미한다.
(2)Copy CA 교육 Code § 67102(c)(2)
(A)Copy CA 교육 Code § 67102(c)(2)(A) 해당 기관은 캘리포니아 면허 또는 규제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합격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이어지는 학부 프로그램 졸업생의 가장 최근 연도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합격률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공하다"는 등록 정보가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여러 캠퍼스를 가진 고등 교육 시스템을 위한 중앙 집중식 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예비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등록 신청서나 기타 프로그램 정보에 최근 프로그램 졸업생의 합격률 데이터에 대한 접근 지점으로 표시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게시하는 것을 독점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B)CA 교육 Code § 67102(c)(2)(A)(B) 해당 기관은 (A)소항의 요건 준수 여부를 CSAAVE에 증명할 책임이 있다.
(3)Copy CA 교육 Code § 67102(c)(3)
(A)Copy CA 교육 Code § 67102(c)(3)(A) 학위 수여 기관은 기관 및 모든 학위 프로그램의 인가 증거를 CSAAVE에 제공해야 한다. 인가 기관은 미국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015년 1월 1일 현재 Title 38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인가 학위 수여 기관은 Title 38 지원을 계속 받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i)CA 교육 Code § 67102(c)(3)(A)(i) 해당 기관은 2016년 1월 1일까지 미국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인가 기관으로부터 예비 인가 또는 사전 인가 상태를 획득하고 그 증거를 CSAAVE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2015–16 또는 2016–17 학사 연도, 또는 둘 다에 대해 Title 38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함이다.
(ii)CA 교육 Code § 67102(c)(3)(A)(ii) 해당 기관은 2017년 1월 1일까지 예비 인가 또는 사전 인가 상태를 가졌던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획득하고 그 증거를 CSAAVE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2017–18 학사 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학사 연도에 대해 Title 38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함이다.
(B)CA 교육 Code § 67102(c)(3)(A)(B) Title 38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인가 학위 수여 기관이 (A)소항의 (i)호에 명시된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재향군인은 해당 학위 프로그램을 완료할 때까지 Title 38 지원을 받을 자격을 유지한다. Title 38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인가 학위 수여 기관이 (A)소항의 (ii)호에 명시된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017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재향군인은 해당 학위 프로그램을 완료할 때까지 Title 38 지원을 받을 자격을 유지한다.
(C)Copy CA 교육 Code § 67102(c)(3)(A)(C)
(A)Copy CA 교육 Code § 67102(c)(3)(A)(C)(A)소항의 (i)호에 명시된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인가 학위 수여 기관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학위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Title 38 자격 학생을 등록시켜서는 안 된다. (A)소항의 (ii)호에 명시된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인가 학위 수여 기관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음 서면 고지를 예비 학생들에게 먼저 제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학위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Title 38 학생을 등록시켜서는 안 된다:
"이 기관에 다니기로 선택하시면, 이 기관이 Title 38 지원을 받기 위한 인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Title 38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D)CA 교육 Code § 67102(D)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6046.7 및 6060.6에 따라 변호사 시험 위원회로부터 인가를 획득하고 그 증거를 CSAAVE에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A), (B), (C)소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i)Copy CA 교육 Code § 67102(D)(i)
(I)Copy CA 교육 Code § 67102(D)(i)(I) 해당 기관은 학교 지원자들에게 기관의 입학 데이터, 등록금, 수수료, 재정 지원, 조건부 장학금, 환불 정책, 각 필수 과목의 평균 학급 규모, 임상 제공 횟수, 전임 및 시간제 교수진 수, 기술 훈련된 사서 및 행정 직원, 등록 데이터, 변호사 시험 합격 데이터,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II) 이 호의 목적상, CSAAVE는 표준화된 정보 보고서 템플릿을 개발하거나 주 변호사 협회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정보 보고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
(III) 이 호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ia) "입학 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등록된 가을 학기 학급의 정보로, 총 지원자 수, 총 합격 학생 수, 그리고 합격 학생들의 학부 학점 평균 및 로스쿨 입학 시험 점수에 대한 75번째, 50번째, 25번째 백분위수 점수를 포함한다.
(ib) "변호사 시험 합격 데이터"는 주 변호사 협회 시험 위원회에서 정의하고 보고한 가장 최신 누적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의미한다.
(ic) "조건부 장학금"은 학생이 양호한 학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에 최소 학점 평균 또는 학급 석차를 유지하는 것에 따라 수혜가 결정되는 모든 재정 지원을 의미한다.
(id) "졸업생 취업 결과"는 졸업 후 3년 뒤 로스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졸업 후 첫 3년간의 각 연도별 졸업생 취업률을 세분화한 것이며, 고용주가 법학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에서의 졸업생 취업률과 법학박사 학위가 취업에 유리한 직업에서의 졸업생 취업률을 포함한다.
(ie) "등록 데이터"는 지난 3년간 매년 학급별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 지난 3년간 매년 학급별로 학교로 전학 오거나 학교에서 전학 간 학생 수, 그리고 지난 3년간 매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학교에 계속 다니지 않는 학생 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ii)CA 교육 Code § 67102(D)(ii) 해당 기관은 모든 해당 CSAAVE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며 변호사 시험 위원회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4)CA 교육 Code § 67102(4) 해당 기관은 Title 38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교육 Code § 67102(4)(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캠퍼스.
(B)CA 교육 Code § 67102(4)(B) 섹션 66010의 (b)항에 정의된 독립 고등 교육 기관.
(C)Copy CA 교육 Code § 67102(4)(C)
(i)Copy CA 교육 Code § 67102(4)(C)(i) 2015–16 지원 연도의 목적상, 섹션 94858에 정의된 사립 고등 교육 기관.
(ii)CA 교육 Code § 67102(4)(C)(i)(ii) 2016–17 지원 연도 및 그 이후의 모든 지원 연도의 목적상, 섹션 94858에 정의된 사립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사립 고등 교육국으로부터 운영 승인을 받았고, 해당 국이 제공하는 학생 보호에 대한 규제 감독 및 집행을 받으며, CSAAVE로부터 운영 승인을 인증받은 기관.
(D)CA 교육 Code § 67102(4)(D) 섹션 94874의 (i)항에 설명된 기관으로서, 섹션 94947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E)CA 교육 Code § 67102(4)(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6046.7 및 6060.7에 따라 변호사 시험 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

Section § 67102.5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교육기관이 2024년 1월 1일까지 CSAAVE에 승인 또는 갱신을 신청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은 채무 불이행률, 재정적 책임, 인가 상태, 그리고 지난 5년 이내에 발생한 사기 또는 기만에 대한 소송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주(州) 면허가 필요한 직업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킨다고 주장하는 기관은 면허 승인, 합격률, 고용 시장 평가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 중 일부가 이미 다른 기관에 제출된 경우, 기관은 해당 문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67102.5(a)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CSAAVE는 고등교육기관이 승인 또는 갱신 신청의 일부로 CSAAVE에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7102.5(a)(1) 미국 교육부에 보고된 해당 기관의 가장 최근 코호트 채무 불이행률.
(2)CA 교육 Code § 67102.5(a)(2)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제외한 기관의 경우, CSAAVE가 수립할 재정적 책임 요건을 해당 기관이 충족한다는 증거.
(3)CA 교육 Code § 67102.5(a)(3) 해당 기관의 인가 상태에 대한 증거.
(4)CA 교육 Code § 67102.5(a)(4) 해당 기관의 승인 또는 갱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학생, 전 학생 또는 공공 검사가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만으로 해당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계류 중인 소송 및 해결된 소송 모두 포함).
(5)CA 교육 Code § 67102.5(a)(5) 해당 기관이 주(州)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전문직, 직업, 무역 또는 경력 분야에서 학생들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진술을 하는 경우, 다음 정보도 공개되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7102.5(a)(5)(A) 해당 기관이 해당 전문직, 직업, 무역 또는 경력 분야에 대해 적절한 주(州) 면허 또는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B)CA 교육 Code § 67102.5(a)(5)(B) 해당 기관이 학생이 합법적으로 주(州)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C)CA 교육 Code § 67102.5(a)(5)(C) 각 프로그램의 면허 또는 자격증 합격률.
(D)CA 교육 Code § 67102.5(a)(5)(D) 비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 시장 평가.
(b)CA 교육 Code § 67102.5(b) 사립 고등교육국이 섹션 94910에 따라 승인한 학교 성과 사실 자료표, 미국 교육부에 제출된 문서, 미국 재향군인부에 제출된 문서 또는 이전에 CSAAVE에 제출된 신청서가 본 섹션 또는 CSAAVE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신청서의 일부로 이전에 제출된 정보의 사본 또는 해당 사실 자료표나 문서에 대한 참조(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67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CSAAVE(캘리포니아 주 재향군인 교육 승인 기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Title 38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학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둘째, 이 학생들에게 Title 38 혜택을 사용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내 모든 학교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17 학년도부터 CSAAVE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이 사립 고등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SAAVE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67103(a) 본 장에 따라 Title 38 수여 자격이 없는 기관에 등록을 희망하거나 등록 중인 최초 Title 38 수혜자에게, 해당 학생이 Title 38 수여를 받은 학년도에 해당 기관이 Title 38 수여 자격이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7103(b) 본 장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Title 38 수여 자격이 없는 기관에 등록을 희망하거나 등록 중인 최초 및 갱신 Title 38 수혜자에게, 해당 학생이 Title 38 수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캘리포니아 고등 교육 기관의 전체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67103(c) 2016-17 수여 연도를 시작으로, 이후 모든 수여 연도에 대해,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이 사립 고등 교육국(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으로부터 운영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67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연방 고등교육법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을 준수한다고 해서 연방 기준을 충족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을 그 자체로 준수하는 것이 연방 고등교육법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600.9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