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호 고등교육법인정
Section § 662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며 고등 교육에서 성공할 동기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법은 주민들이 학업 및 학교(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한 교육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참석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립 고등 교육에서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주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Section § 66201.5
Section § 66201.7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에 각 캠퍼스가 정규 학부생이 최대 1학년도까지 입학 시작일을 연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에는 이를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연기 승인 여부는 각 대학의 재량에 따라 학생별로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Section § 662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학부 거주 학생의 입학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 성적이 양호한 재학생, 승인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기타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기타 자격을 갖춘 편입생, 그리고 신입생 또는 2학년 학생입니다. 이 범주 내에서는 최근 전역한 재향군인,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이전에 학업 성적이 양호한 상태로 등록했던 학생, 다른 곳에서 제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지원자, 그리고 다른 기관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군 복무 전에 학생이었던 재향군인은 다른 재향군인보다 최우선권을 받습니다.
Section § 662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에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자격 있는 캘리포니아 신입생과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이 이들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정부는 이전 합의와 계획에 따라 이 학생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특정 전공이 '정원 초과'이거나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에도, 편입생들은 자리가 생길 때 입학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신입생 입학은 편입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연간 예산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 형평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들은 전반적인 교육적 필요, 형평성, 다양성 목표를 고려하면서 모든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66203
Section § 6620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학생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입학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립학교 교육감은 학교에 과목 목록을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조언하고, 학생들이 대학 예비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학교는 문화적 또는 언어적 이유로 학생들을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학교가 과목이 입학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받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내부 절차를 개발하며, 학생들을 위해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인증된 과목 목록을 유지하도록 돕도록 요청받습니다. 목표는 고등 교육 기관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어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Section § 662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입학 기준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첫째,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입학 절차를 요구합니다. 둘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특정 과목 이수 부족이 있는 학생이라도,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입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민족 및 문화 공동체와의 협의를 장려합니다. 또한, 대학들은 높은 학업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주의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는 학생 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6620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2025년 10월 1일부터 고등학교 및 대학 수준 과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에도 이를 요청합니다. 이는 고등학생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대학 학점을 위해 수강하는 과정이 해당 대학들의 입학 목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교사, 학교 행정관,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업 기준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고등학교가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떤 과정이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이 법은 해당 대학들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완료된 작업을 고려하고 새로운 기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수학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고등학교 컴퓨터 과학 과정 승인에 대한 지침도 개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준은 기존 교육 기준과 일치하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의도됩니다.
Section § 66205.6
이 법 조항은 자금이 확보될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육과정 통합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연구소는 다양한 교육 기관의 교사와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통합된 학술 및 기술 과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고 캘리포니아 학생들이 고우선순위 분야에서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소의 활동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이 감독하며, 총장은 교육자 및 산업계 리더와의 협의를 통해 분야별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노력은 대학교 이사회가 해당 조항들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Section § 66205.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학문적 학습과 기술적 학습을 결합한 모범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기존 고등학교 교육 과정 지침과 일치해야 하는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가 이러한 통합 과정을 제공한다면, 대학교는 기업, 교사, 학교 관리자, 학부모, 대학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전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교사와 행정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2011년 7월 1일까지, 대학교들은 고등학생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강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을 나열하는 온라인 자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특정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대학 학점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의 협약을 게시하고, 이 세부 정보를 직업 기술 교육 웹사이트에 연결해야 했습니다.
Section § 66205.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가 고등학생들이 직업 기술 교육(CTE) 과정을 입학을 위한 일반 선택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2014년 1월 1일까지 CSU는 주 교육부와 CSU 교수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CTE 과정을 인정하는 기준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 기준은 CSU 학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캠퍼스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CSU가 기한까지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수립된 교육과정 표준을 충족하는 모든 고등학교 CTE 과정을 선택 학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칼 D. 퍼킨스 법과 같은 연방 및 기타 비주(非州) 자금을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Section § 66205.9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고등학교 직업 기술 교육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정합니다. 만약 2008년 7월 1일까지 이 대학들이 섹션 66205.5에 명시된 대로 해당 과정에 대한 자체 학업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특정 주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고등학교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을 대학 입학을 위한 일반 선택 과목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채택되면, 대학들은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이 대학들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직업 기술 교육 과정은 이러한 요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66207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대학들이 지원자의 학점 평균(GPA)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공개하도록 요청받는 것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6620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2026년부터 매년 12월 1일까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특정 데이터를 상세히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등록 학생, 1세대 학생, 연방 펠 보조금 수혜자,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다국어 사용자(의사 인력에서 과소 대표되는 언어 명시), 그리고 캘리포니아 또는 연방 공인 부족 구성원의 총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 수, 관련 맥락 데이터, 학사 학위 취득 기관,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보도 다루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캠퍼스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해당 학년도와 관련되어야 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고서 제출 요구 사항은 2035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Section § 66208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가 각각 학생들이 양호한 학업 상태로 학교를 떠났다면 학사 프로그램에 재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먼저 미납된 등록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그 사이에 다른 교육기관에 다녔다면, 해당 기관을 떠날 때의 성적 증명서와 양호한 학업 상태 증명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기간을 졸업 시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학위를 마치지 못한 전 학생들, 특히 졸업에 가까웠던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복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