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특정 연방 교육법, 특히 1972년 및 1976년 교육 개정법과 이 법률들에 대한 모든 후속 변경 사항에 명시된 조건과 재정 지원에 공식적으로 동의함을 나타냅니다.

Section § 67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법률로부터 혜택을 수용할 때, 주(州)가 해당 법률이 정한 모든 규칙과 요구사항을 따르기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7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는 1972년과 1976년에 개정된 특정 연방 교육법을 시행하기 위한 주의 주요 교육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역할이 포함됩니다:

(a) 1965년 고등교육법에 대한 주 위원회 역할 수행;

(b) 연방 법률이 이 지정과 상충되지 않는 한, 동일한 법률에 대한 주 행정 기관 역할 수행;

(c) 재무부의 감독 하에 주 교육 계획 및 개정안을 관리하고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역할.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는 1972년 교육 개정안 (Public Law 92-318), 1976년 교육 개정안 (Public Law 94-482),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 개정 또는 보충 제정의 목적과 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주 교육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a)CA 교육 Code § 67002(a) 위원회는 1972년 교육 개정안 (Public Law 92-318)에 의해 개정된 1965년 고등교육법 (Public Law 89-329) Section 1202 of Title X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는 주 위원회로 지정된다;
(b)CA 교육 Code § 67002(b) 위원회는 1972년 교육 개정안 (Public Law 92-318)에 의해 개정된 1965년 고등교육법 (Public Law 89-329) Section 1055 of Title X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는 주 행정 기관으로 지정된다. 단, 그러한 지정이 연방 정부에 의해 연방 법률 또는 규정과 상충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A 교육 Code § 67002(c) 위원회는 1972년 교육 개정안 (Public Law 92-318)에 의해 개정된 1965년 고등교육법 (Public Law 89-329) Section 105 of Title 1, Section 122 of Title III, Section 603 of Title VI 및 Section 704 of Title VII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는 주 행정 기관으로 지정된다.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는 이로써 해당 의회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주 계획을 준비하여 미국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러한 주 계획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여 제출하며, 해당 의회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칙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주 계획 또는 그 개정안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가 준비한 그러한 주 계획 또는 그 개정안은 Government Code Section 13326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는 이로써 의회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과 규정의 집행에 있어서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과 협력할 모든 필요한 권한과 권능을 부여받는다.

Section § 670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와 같은 캘리포니아 고등 교육 기관의 운영 주체들에게 특정 연방 법률에 따른 자금과 혜택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혜택을 얻고, 연방 요건을 충족하며, 연방 정부 및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와 협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학술 시설을 위한 대출이나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Regents),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해양 아카데미 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섹션 (67000)에 명시된 의회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받고 자금을 지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능을 부여받는다. 또한, 해당 의회 법률에 따라,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 또는 의회 법률에 따라 채택된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California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의 주 계획이나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의회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받고 자금을 지출할 목적으로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들) 및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와 협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과 권능을 부여받는다. 학술 시설을 위한 대출 또는 보조금에 대한 의회 법률의 모든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trustees), 평의원회(regents) 또는 이사회(boards of governors)는 요구되는 담보를 제공하고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조건을 준수할 수 있다.

Section § 6700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대학들이 노숙인 및 위탁 청소년을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이 학생들이 재정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직원 담당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지정된 담당자는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과 노숙인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연방 법률을 숙지하고, 이들이 지원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에 대해 알려주고,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유사한 정책을 따르도록 권장됩니다. 다른 섹션에 있는 위탁 청소년 및 노숙인 청소년의 정의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a)CA 교육 Code § 67003.5(a) 섹션 69432.7에 정의된 “자격 있는 기관”인 고등 교육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67003.5(a)(1) 해당 기관의 재정 지원 사무소 또는 기타 적절한 사무소나 부서에 고용된 직원을 노숙인 및 위탁 학생 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노숙인 및 위탁 학생 담당관은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 노숙인 청소년(비동반 노숙인 청소년 포함) 및 이전 노숙인 청소년의 재정 지원 자격에 관한 연방 고등교육법의 조항을 이해하고, 이러한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 학생에게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식별할 책임이 있다. 담당관은 이 학생들이 연방 및 주 재정 지원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7003.5(a)(2) 해당 기관의 현재 및 예비 학생들에게 노숙인 청소년, 이전 노숙인 청소년,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에게 이용 가능한 학생 재정 지원 및 기타 지원에 대해 알리고, 2015년 12월 31일 당시의 연방 고등교육법 섹션 1087vv에 따른 독립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b)CA 교육 Code § 67003.5(b)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분 (a)의 조항과 동등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청받는다.
(c)CA 교육 Code § 67003.5(c) 섹션 66025.9의 세분 (b)에 있는 위탁 청소년, 이전 위탁 청소년, 노숙인 청소년 및 이전 노숙인 청소년의 정의는 이 섹션에 적용된다.

Section § 670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재무관은 연방 법률에 따라 미국 정부나 그 기관들로부터 주가 받는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67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법률에 따라 받는 자금이 주 재무관에 의해 관리됨을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연방 법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사관의 승인과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필요에 따라 지급됩니다.

Section § 67006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실을 1964년 연방 주택법의 특정 부분을 이행하는 책임을 맡은 주의 교육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주지사실은 이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주 계획을 수립하고, 갱신하며,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계획들에 대해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지사실은 주택법과 관련된 연방 규칙 및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실은 1964년 주택법 제8편 제802조의 목적과 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주 교육 기관으로 지정된다.
주지사실은 이에 따라 해당 의회법의 해당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주 계획을 준비하고 제출하며, 해당 주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제출하며, 해당 의회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칙과 규정에 따라 해당 주 계획 또는 그 수정안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주지사실이 준비한 모든 주 계획 또는 그 수정안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지사실은 이에 따라 의회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과 규정의 집행에 있어서 미국 정부 또는 그 기관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과 권능을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