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은 연방 병역선택복무법 (50 U.S.C. App. 451 et seq.)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학부 입학을 신청하는 모든 남성 지원자에게 각 기관이 정하는 하나 이상의 수단을 통해 알리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 Code § 66500(a) 지원 또는 등록 자료에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 양식을 포함하는 것.
(b)CA 교육 Code § 66500(b) 신청서와 같은 서면 문서 또는 홈페이지나 전자 메일 신청서와 같은 전자 통신에 병역선택복무청 또는 그 홈페이지로의 안내 정보를 포함하는 것.
(c)CA 교육 Code § 66500(c) 입학처 또는 기타 적절한 행정 사무실에 병역선택복무 등록 카드를 비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