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교육 Code § 66351(a) 기업 윤리는 주의 경제적 안녕에 필수적이다.
(b)CA 교육 Code § 66351(b) 기업의 불법 행위는 주의 장기적인 경제적 생존 가능성에 반한다.
(c)CA 교육 Code § 66351(c) 캘리포니아의 공립 및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은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이며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글로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차세대 엘리트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d)CA 교육 Code § 66351(d) 그러므로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졸업생들이 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기술을 적용하고, 기업 책임의 원칙을 일반 경영 핵심에 통합하도록 준비시키고 고취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비즈니스 리더십 이니셔티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