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7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장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본교'는 학생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학을 의미하며, '방문 캠퍼스'는 학생이 일시적으로 다니고자 하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66750(a) “본교(Home campus)”는 학생이 입학한 캠퍼스를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66750(b) “방문 캠퍼스(Host campus)”는 학생이 접근을 추구하는 캠퍼스를 의미한다.

Section § 667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이 공간이 허용되고 양 캠퍼스가 동의하는 한, 정식으로 지원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학기당 한 과목을 다른 시스템의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학생은 그 과목의 정규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 지원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667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들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학생들은 본교 캠퍼스에서 최소 한 학기를 마쳤어야 하고, 현재 그곳에서 최소 6학점을 수강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2.0(C 학점과 유사)의 학점 평균을 유지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기에 필요한 등록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다른 캠퍼스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에 대해 해당 캠퍼스가 확인한 학업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 장에 의해 수립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학생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어느 캠퍼스에든 등록되어 있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a)CA 교육 Code § 66752(a) 학생은 본교 캠퍼스에서 정식 등록 학생으로서 최소 한 학기를 이수했으며 현재 학기 동안 본교 캠퍼스에서 최소 6학점을 수강하고 있어야 한다.
(b)CA 교육 Code § 66752(b) 학생은 이수한 학업에 대해 2.0(C 학점)의 학점 평균을 취득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66752(c) 학생은 교차 등록을 신청하는 해당 학기 동안 본교 캠퍼스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등록금 또는 수수료, 또는 둘 다를 납부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66752(d) 학생은 주관 캠퍼스(host campus)가 현재 등록된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일치하게 결정한 적절한 학업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강좌에 등록하기 위함이다.

Section § 6675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강좌, 예를 들어 연장 교육 강좌나 여름 학기 강좌와 같은 강좌들이 본 장에 명시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667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 시스템의 총장들이 학생이 소속 캠퍼스에서 특정 자격, 거주지, 수수료, 재정 지원 및 건강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확인되면, 이는 시스템 내 다른 캠퍼스에서 더 쉽게 교차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캠퍼스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실제 처리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입학 서비스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a)Copy CA 교육 Code § 66753(a)
(1)Copy CA 교육 Code § 66753(a)(1)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장은 섹션 66752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소속 캠퍼스에 의해 자격, 거주지, 수수료, 재정 지원 및 건강 상태에 관하여 인증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66753(a)(2) 주관 캠퍼스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주관 캠퍼스는 참여 학생들에게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 비용 전액을 캠퍼스가 회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교육 Code § 66753(b) 이 장에 따라 등록된 학생은 파트 48의 챕터 2의 아티클 1 (섹션 78210부터 시작)에 명시된 입학 서비스 참여에서 면제된다.

Section § 66753.5

Explanation

이 법은 학생이 다른 캠퍼스(호스트 캠퍼스라고 함)에서 수업을 수강할 때, 해당 등록이 호스트 캠퍼스의 학생 수나 예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학생의 소속 캠퍼스(홈 캠퍼스)만이 학생이 홈 캠퍼스에서 직접 수강하는 수업을 등록 학생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호스트 캠퍼스에 등록한 학생의 등록은 호스트 캠퍼스의 재학생 수 또는 전일제 학생 등록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홈 캠퍼스는 학생이 홈 캠퍼스에 등록한 학점만을 재학생 수 또는 전일제 학생 등록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66754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이 1995년 가을 학기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