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호 고등교육법교차 등록
Section § 66750
이 법 조항은 특정 장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본교'는 학생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학을 의미하며, '방문 캠퍼스'는 학생이 일시적으로 다니고자 하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6751
Section § 6675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들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학생들은 본교 캠퍼스에서 최소 한 학기를 마쳤어야 하고, 현재 그곳에서 최소 6학점을 수강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2.0(C 학점과 유사)의 학점 평균을 유지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기에 필요한 등록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다른 캠퍼스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에 대해 해당 캠퍼스가 확인한 학업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66752.5
Section § 667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 시스템의 총장들이 학생이 소속 캠퍼스에서 특정 자격, 거주지, 수수료, 재정 지원 및 건강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확인되면, 이는 시스템 내 다른 캠퍼스에서 더 쉽게 교차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캠퍼스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수수료는 실제 처리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입학 서비스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6753.5
이 법은 학생이 다른 캠퍼스(호스트 캠퍼스라고 함)에서 수업을 수강할 때, 해당 등록이 호스트 캠퍼스의 학생 수나 예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학생의 소속 캠퍼스(홈 캠퍼스)만이 학생이 홈 캠퍼스에서 직접 수강하는 수업을 등록 학생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