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67327(a)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여 총무국은 2010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와 표준 계약 조항을 포함하는 모델 계약을,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Trustees of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와 표준 계약 조항을 포함하는 모델 계약을 협상하고 수립해야 한다. 이사회(trustees)는 2010년 7월 1일까지 총무국과 해당 대학교에 적용되는 모델 계약을 협상하고 수립해야 하며, 이사회(regents)도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한다. 총무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주정부 기관 및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모델 계약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주정부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총무국이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표준 계약 조항은 다음의 모든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CA 교육 Code § 67327(a)(1) 책임.
(2)CA 교육 Code § 67327(a)(2) 지적 재산.
(3)CA 교육 Code § 67327(a)(3) 추가 연구 수행 권리.
(4)CA 교육 Code § 67327(a)(4) 출판 권리.
(5)CA 교육 Code § 67327(a)(5) 채용 및 기타 인사 관련 사항.
(6)CA 교육 Code § 67327(a)(6) 청구.
(7)CA 교육 Code § 67327(a)(7) 지급.
(8)CA 교육 Code § 67327(a)(8) 분쟁 해결.
(9)CA 교육 Code § 67327(a)(9) 출장.
(10)CA 교육 Code § 67327(a)(10) 해지.
(11)CA 교육 Code § 67327(a)(11) 관리 간접비 및 간접 비용.
(b)Copy CA 교육 Code § 67327(b)
(a)Copy CA 교육 Code § 67327(b)(a)항에 따라 합의된 모델 계약의 표준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주정부 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 양 계약 당사자가 특정 표준 계약 조항이 특정 계약에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상호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교육 Code § 67327(c)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총무국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110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주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d)CA 교육 Code § 67327(d) 총무국과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주정부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모델 계약의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e)CA 교육 Code § 67327(e) 입법부의 의도는 모델 계약 조항이 법률의 요구 사항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