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교육 Code § 67390(a) 대학생들은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강간에 더 취약하다.
(b)CA 교육 Code § 67390(b) 보고된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다수는 대학생 연령대이다.
(c)CA 교육 Code § 67390(c) 오늘날 대부분의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에서, 학생, 교수진 또는 교직원 중 성폭력, 특히 지인 강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d)CA 교육 Code § 67390(d) 대학은 모든 학생과 기타 대학 관계자에게 캠퍼스 내 성폭력에 대해 알리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폭력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전파하고, 공개 토론을 장려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교수진, 교직원,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에게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e)CA 교육 Code § 67390(e) 대학은 학생들에게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f)CA 교육 Code § 67390(f) 학생들은 낯선 사람 강간 및 지인 강간의 유병률, 발생 방식과 장소, 그 영향, 그리고 알코올 및 약물 사용과 성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 정보를 필요로 한다.
(g)CA 교육 Code § 67390(g) 정책, 소책자 및 기타 정보 자료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자료가 개발되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h)CA 교육 Code § 67390(h) 캠퍼스 내에서 활동하는 남학생 클럽, 여학생 클럽 및 기타 학생 단체는 어떠한 행사도 개최하기 전에 매년 강간 인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i)CA 교육 Code § 67390(i) 기숙사 생활 학생 직원과 캠퍼스 공인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매 학기 지인 강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j)CA 교육 Code § 67390(j) 지인 강간 및 기타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는 모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모든 캠퍼스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k)CA 교육 Code § 67390(k) 대학은 모든 운동 코치 및 행정 직원과 운동팀 구성원을 위한 특별 성폭력 세미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세미나는 학생 운동선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중 또는 첫 팀 회의 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세미나는 캠퍼스 미디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활용하여 캠퍼스 폭력 및 그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l)CA 교육 Code § 67390(l)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대학 학생 서비스 전문 직원 또는 학생처 전문 직원과 캠퍼스 경찰은 연례 성폭력 교육 세미나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