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의 명칭을 2002년 유치원-대학교 공공 교육 시설 채권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06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의 특정 부분이 다른 캘리포니아 법을 언급할 때, 해당 법에 대한 모든 최신 개정이나 추가 내용까지 자동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참조된 법이 변경되면, 그 변경 사항들도 이 부분에 함께 적용됩니다.

Section § 1006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교육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 130억 5천만 달러의 채권 발행 및 매각을 승인합니다. 이 채권은 주의 재정적 의무이며,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상환하겠다는 주의 약속으로 보증됩니다. 주 재무관은 필요에 따라 이 채권을 매각할 책임이 있으며, 프로젝트 비용이 충당되도록 여러 시기에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에서 나오는 자금은 또한 특정 경비 관련 주 기금에 상환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