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4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성공이 주 전역의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하는 강력한 고등 교육 시스템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미래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이러한 교육 시설의 건설, 개조 및 장비 확충에 연간 7억 5천만 달러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채권 판매 수익금은 새로운 캠퍼스를 개발하고 기존 캠퍼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건설, 개조, 사전 건설 활동 등 광범위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교육 Code § 100450(a)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사회적 번영은 캘리포니아의 성장에 발맞추는 고등 교육 시스템에 달려 있다. 다가오는 수십 년 동안, 주의 경제적 번영은 노동력의 생산성 증대와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b)CA 교육 Code § 100450(b) 이 주의 공립 고등 교육 시스템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섹션 92200에 명시된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및 각 기관의 캠퍼스 외 센터가 포함된다. 이들 각 기관은 미국 내 고등 교육 분야에서 캘리포니아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c)CA 교육 Code § 100450(c) 지난 몇 년간,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장기 및 단기 자본 수요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완료되었다. 이 연구들은 장기 및 단기 수요가 총합하여 다음 세기까지 연간 7억 5천만 달러 ($750,000,000)에 달함을 보여준다.
(d)CA 교육 Code § 100450(d)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 판매 수익금은 기존 또는 신규 캠퍼스 및 캠퍼스 외 센터의 건설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건물 건설 및 관련 설비 취득, 시설의 개조 및 재건축, 부지 취득, 신규, 개조 또는 재건축된 시설의 장비 설치(해당 장비는 평균 10년의 유효 수명을 가져야 함)가 포함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섹션 92200에 명시된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예비 계획 및 실시 설계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전 건설 비용 지불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CA 교육 Code § 100450(e) 본 조항의 목적에는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 교육 시스템의 자본 지출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Section § 1004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에서 발생한 25억 달러가 주 재무부의 1998년 고등교육 자본 지출 채권 기금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 자금은 승인되면 필요에 따라 사용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채권 중 12억 5천만 달러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만 발행 및 판매될 것입니다.

(a)CA 교육 Code § 100455(a) 이 부분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 수익금 중 25억 달러 ($2,500,000,000)는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는 1998년 고등교육 자본 지출 채권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예산이 배정되면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b)Copy CA 교육 Code § 100455(b)
(a)Copy CA 교육 Code § 100455(b)(a)항에 명시된 채권 중 12억 5천만 달러 ($1,250,000,000)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만 이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어야 한다.

Section § 100457

Explanation

이 법은 2000-01 회계연도 채권 판매로 얻은 1억 6천 5백만 달러가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대학 캠퍼스 개발을 위해 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내의 캠퍼스, 그리고 소규모 및 캠퍼스 외 센터를 포함한 곳에 사용됩니다. 만약 주정부가 이 프로젝트들을 위해 다른 자금을 받게 되면, 배정된 채권 금액은 그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a)CA 교육 Code § 100457(a) 섹션 100455의 (b)항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 금액 중 1억 6천 5백만 달러 ($165,000,000)는 2000-01 회계연도에 다음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1)CA 교육 Code § 100457(a)(1)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규 캠퍼스 개발.
(2)CA 교육 Code § 100457(a)(2)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신규 캠퍼스, 5,000명 미만의 전일제 환산 학생 등록을 가진 소규모 캠퍼스, 그리고 캠퍼스 외 센터의 개발.
(b)CA 교육 Code § 100457(b) 신규 캠퍼스 개발을 위해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자금 배정액은 의회가 자본 지출 비용을 위해 채권 수익금 외의 출처로부터 주 자금이 제공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향후 입법 행위에 의해 감액될 수 있다. 감액은 채권 수익금 외의 출처로부터 실제로 제공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Section § 100460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교육시설재정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하여 재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제92200조에 언급된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