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채권의 승인, 발행, 판매, 담보 및 상환을 위한 절차는 1941년 수익채권법,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543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에 따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진행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해당 법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채권 보유자는 권리와 구제책을 가진다. 다만, 해당 법에 규정된 선거의 자격 있는 유권자는 본 부문에서 정의된 유권자여야 하며, 투표 방법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아야 한다. 해당 법에서 사용된 “결의”라는 단어는 조례를 의미하고, “지방 기관”이라는 단어는 지구를 의미하며, “입법 기관”이라는 단어는 이사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