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환경 정의
Section § 71110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CalEPA)은 프로그램과 정책이 모든 사람, 특히 다양한 인종, 문화, 소득 수준의 사람들(소수 민족 및 저소득층 포함)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강 및 환경 법규의 공정한 집행,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대중 참여 증진,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강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CalEPA는 미국 환경보호국과 협력하고, 사회경제적 집단 간의 자원 소비 차이를 이해하며, 환경 정의 실무 그룹과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Section § 71111
Section § 71112
Section § 71113
이 법은 환경보호부 장관이 2002년 1월 1일까지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CalEPA)이 환경 정의를 다루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환경 문제에서 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모든 격차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분야 리더들을 포함하는 이 그룹은 데이터를 검토하고,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2002년 4월 1일까지 권고 사항을 제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 문서를 작성하고,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1114
이 법 조항은 환경보호부 장관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문단은 다른 실무단에 조언을 제공하고 자원 역할을 함으로써 실무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관은 지역 계획 기관, 대기 오염 구역, 통합 프로그램 기관, 환경 단체, 기업(중소기업 및 대기업 모두), 지역사회 단체,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환경 정의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그룹의 구성원을 임명할 것입니다. 기업 대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중소기업은 다른 법 조항에서 별도로 정의됩니다.
자문단은 특정 환경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비영리 단체 대표들이 회의 참석에 대해 보상받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71114.1
Section § 71115
Section § 71116
캘리포니아의 환경 정의 소액 보조금 프로그램은 환경 정의 문제에 대해 활동하는 조직을 지원합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역사회 및 풀뿌리 비영리 단체와 연방 정부가 인정한 부족 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최대 5만 달러로 제한되는 이 보조금은 오염 노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개선하며, 환경 이해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돕지만, 로비 활동, 소송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 자금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주로 공익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501(c)(3) 지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매년 총 2백만 달러가 지원되며, 이 중 50만 달러는 취약 지역의 해수면 상승 프로젝트에 특별히 할당됩니다.
Section § 7111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의 여러 부서가 보충 환경 프로젝트를, 특히 취약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집행 조치 합의의 일환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환경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법은 각 기관 부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즉, 취약 지역사회로부터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프로젝트가 민사 벌금의 최대 50%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잠재적 프로젝트의 연간 목록을 유지하고, 위반 발생지와 프로젝트 위치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국 장관은 이 프로젝트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하여 온라인에 공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