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69

Explanation

이 법은 종이 사용을 줄이고 주 보고서에 대한 전자적 접근성을 높여 캘리포니아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년 1,400개 이상의 보고서가 인쇄물 형태로 제출되며, 각 보고서당 약 1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이 수치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이 법은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고서의 전자 배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문서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고서를 인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관들은 또한 재활용 재료를 구매하고 가능한 경우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71069(a)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주의 정책이다.
(b)CA 공공 자원 Code § 71069(b) 매년 1,400개 이상의 보고서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되며, 인쇄 및 배포 비용으로 보고서당 최대 1만 달러 ($10,000)가 소요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71069(c)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은 역사적으로 매년 60개 이상의 보고서를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왔다. 해당 기관의 위원회, 부서 및 사무소는 수백 개의 지침 문서, 팩트 시트 및 기타 인쇄물은 제외하고도 300개 이상의 추가 보고서와 연구를 제출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71069(d) 보고서를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전자적으로, 콤팩트 디스크로 제출하고 주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종이 및 인쇄물 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인쇄된 보고서의 생산, 배포 및 보관과 관련된 경제적 및 환경적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e)CA 공공 자원 Code § 71069(e) 민간 부문과 일반 대중을 위한 월드 와이드 웹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 기관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보고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캘리포니아 주민 및 기타 정보 탐색자와의 지식 및 데이터 공유를 확대할 것이다. 일부 경우에는 보고서의 인쇄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에도 다양한 자원 보존 노력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여전히 실현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 Code § 71069(f) 현행법은 주 기관이 인쇄 및 필기용 종이를 포함한 재활용 함유 제품 및 재료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바람직하며 모든 문서 생산에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입증된 기술과 재료가 있다.

Section § 7106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특히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710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2005년 1월 1일까지 보고서와 문서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배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에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배포하고, 기관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일부 인쇄본을 제공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2005년 2월 1일까지 각 주 기관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71070(a)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이 장을 추가하는 2003-04년 정기 입법 회기 법률에 의해 변경된 사항의 영향을 받는 주 기관들과 협의하여 안내 문서, 사실 자료표, 기타 출판물 및 서면 자료를 포함한 보고서 및 기타 문서를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생산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71070(b) 해당 지침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71070(b)(1) 전자적 수단 및 콤팩트 디스크를 통한 보고서 및 기타 문서의 배포.
(2)CA 공공 자원 Code § 71070(b)(2) 주 기관 웹사이트에 보고서 및 기타 문서를 게시하는 것에 대한 정보.
(3)CA 공공 자원 Code § 71070(b)(3)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 제품, 재료 및 소모품의 사용을 장려할 보고서 및 기타 문서 생산을 위한 기술.
(4)CA 공공 자원 Code § 71070(b)(4) 정부법 7550.1조에 명시된 비용 절감 방안.
(5)CA 공공 자원 Code § 71070(b)(5)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의 인쇄된 보고서 배포.
(c)CA 공공 자원 Code § 71070(c) 2005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해당 지침을 각 주 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71071

Explanation

이 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 그 관련 위원회 및 부서들이 제71070조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일부터는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른 모든 주정부 기관들도 동일한 보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71071(a) 2005년 2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및 그 산하 위원회, 부서 및 사무소는 제71070조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보고서 및 기타 문서를 제공하고 작성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71071(b) 2005년 6월 1일부터 (a)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주정부 기관은 제71070조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보고서 및 기타 문서를 제공하고 작성해야 한다.

Section § 71073

Explanation
2005년 4월 30일까지, 각 주정부 기관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검토의 목표는 완료된 일회성 보고서, 시대에 뒤떨어진 보고서, 또는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보고서를 찾아내고, 이 보고서들을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107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있는 보고 규칙들이 다른 법률에 있는 보고 규칙들을 대체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보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장에 자체적인 보고 요건이 있더라도 여전히 그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본 장에 의해 부과된 어떠한 보고 요건도 다른 법률 조항의 보고 요건을 대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