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71022(a) 통합 허가 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영업일 15일 이내에 통합 허가 기관은 프로젝트 허가 신청자 및 참여 허가 기관과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 안건에는 다음 사항이 최소한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71022(a)(1) 프로젝트에 필요한 환경 허가 결정.
(2)CA 공공 자원 Code § 71022(a)(2) 통합 허가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환경 허가 신청 양식 및 기타 신청 요건 검토.
(3)CA 공공 자원 Code § 71022(a)(3) 통합 허가 기관 및 참여 허가 기관이 제공할 각 구성 환경 허가에 대한 개별 신청 양식 대신 정부법 15399.56조 (e)항 또는 (f)항에 의해 승인된 통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 신청자에게 이용 가능한 선택권에 대한 논의.
(4)CA 공공 자원 Code § 71022(a)(4) 통합 허가 기관 및 각 참여 허가 기관이 환경 허가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기한 결정. 여기에는 환경 허가 신청서가 완전한지 또는 통합 허가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검토하며, 구성 환경 허가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통합 허가 기관이 구성 환경 허가를 통합 허가로 집계하고 발행하는 데 사용할 기한이 포함된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6.7장 제3장 (15374조부터 시작) 및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5장 (6592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설정된 기한은 통합 허가 기관 및 각 참여 허가 기관의 동의를 얻어, 통합 허가 기관 및 각 참여 허가 기관이 정부법 65950조 및 65952조, 정부법 15376조 (a)항 및 (b)항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조항에서 요구하는 기간과 다른 기간 내에 구성 환경 허가에 대해 조치하도록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허가 신청 검토를 위한 단축된 기간은 해당 단축된 기간이 해당 검토를 위해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 또는 일련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하는 법령, 규칙, 규정, 또는 채택된 주 정책, 표준 또는 지침과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에는 설정될 수 없다:
(A)CA 공공 자원 Code § 71022(a)(4)(A) 다른 기관, 이해 관계자 또는 대중에게 신청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할 것.
(B)CA 공공 자원 Code § 71022(a)(4)(B) 다른 기관에게 신청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에 역할을 부여하거나 참여를 허용할 것.
(C)CA 공공 자원 Code § 71022(a)(4)(C) 이해 관계자 또는 대중에게 신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타 우려를 표명할 기회를 제공할 것.
(5)CA 공공 자원 Code § 71022(a)(5)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허가 발급에 필요한 공청회 일정 수립 및 해당 필수 공청회의 조정 또는 통합 가능성 결정.
(6)CA 공공 자원 Code § 71022(a)(6) 71026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추정치 및 청구 일정을 포함하여 통합 허가 절차에 대한 수수료 협의 논의.
(b)CA 공공 자원 Code § 71022(b) 통합 허가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설정된 기한과 일치하게,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71022(c)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 요약은 통합 환경 허가 신청서 또는 환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중의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