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관”이라는 용어를 환경보호 장관으로 정의합니다.

“장관”은 환경보호 장관을 의미한다.

Section § 710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환경 기관"이란 다양한 환경 및 농업 규제를 다루는 여러 정부 기관 및 부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독성 물질 관리국과 같은 주 전체 기관과 카운티 농업 위원 및 특정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지방 기관과 같은 지역 단체가 포함됩니다. 프로젝트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주 또는 지역 기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 기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71011(a) 독성 물질 관리국, 농약 규제국, 주 대기 자원 위원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 및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
(b)CA 공공 자원 Code § 71011(b)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c)CA 공공 자원 Code § 71011(c) 보건 및 안전법 제39025조에 정의된 구역.
(d)CA 공공 자원 Code § 71011(d) 공공 자원법 제40130조에 정의된 집행 기관.
(e)CA 공공 자원 Code § 71011(e) 식품 및 농업법 제6편 (제11401조부터 시작) 및 제7편 (제12501조부터 시작)의 집행과 관련하여 카운티 농업 위원.
(f)CA 공공 자원 Code § 71011(f) 보건 및 안전법 제6.7장 (제25280조부터 시작)의 지하 저장 탱크 및 시 또는 카운티가 채택한 모든 지하 저장 탱크 조례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기관.
(g)CA 공공 자원 Code § 71011(g) 수자원법 제13370.5조에 따라 부과된 요건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기관.
(h)CA 공공 자원 Code § 71011(h) 보건 및 안전법 제20편 제6.11장 (제25404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공인 통합 프로그램 기관.
(i)CA 공공 자원 Code § 71011(i) 허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한 경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타 주, 지역 또는 지방 허가 기관.

Section § 71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환경 허가'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해 환경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공식적인 승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면허, 증명서, 등록 또는 기타 형태의 승인일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정부법에 따른 일부 활동을 포함하지만, 환경 품질과 관련된 인증은 제외합니다.

"환경 허가"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환경 기관이 요구하는 면허, 증명서, 등록, 허가 또는 기타 형태의 승인을 의미한다. "환경 허가"는 활동이 환경 기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5장 (제659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활동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 허가"는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어떠한 인증 또는 결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71013

Explanation
'프로젝트'는 진행하기 위해 최소 두 개 이상의 다른 환경 기관으로부터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Section § 71014

Explanation

"통합 허가"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를 하나로 묶은 단일 문서입니다. 이 허가는 통합 허가 기관이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발급하며, 모든 허가를 한곳에 모아 절차를 간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합 허가”란 프로젝트를 위해 환경 기관에 의해 부여된 환경 허가들을 통합하고, 통합 허가 기관에 의해 단일 허가 문서로 발급되는 허가를 의미한다.

Section § 71015

Explanation
'통합 허가 기관'이란 프로젝트 감독을 담당하는 주요 환경 기관을 말합니다. 이 기관은 섹션 71020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통합 허가 기관"이란 섹션 71020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큰 전반적인 관할권을 가진 환경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710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참여 허가 기관'을 통합 허가를 처리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허가를 발급하는 모든 환경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1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협의회'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환경 정책 협의회를 설립합니다.

이 협의회는 캘리포니아의 환경 관리 및 규제 기관의 여러 중요한 인물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환경 보호 장관, 살충제 규제 국장, 유해 물질 통제 국장과 같은 구성원 또는 그들의 지명된 대표자들, 그리고 대기, 수자원, 보건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여러 다른 중요한 직책들이 포함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71017(a) "협의회"는 캘리포니아 환경 정책 협의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71017(b) 협의회는 이로써 설립되며 다음 구성원 또는 그 지명자로 구성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71017(b)(1) 환경 보호 장관.
(2)CA 공공 자원 Code § 71017(b)(2) 살충제 규제 국장.
(3)CA 공공 자원 Code § 71017(b)(3) 유해 물질 통제 국장.
(4)CA 공공 자원 Code § 71017(b)(4) 주 대기 자원 위원회 위원장.
(5)CA 공공 자원 Code § 71017(b)(5)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장.
(6)CA 공공 자원 Code § 71017(b)(6)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 국장.
(7)CA 공공 자원 Code § 71017(b)(7)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 관리 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