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방국주 산림소방위원회
Section § 730
이 조항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 산림 및 소방 보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법률에서 '주 산림 위원회'라고 언급된 부분은 이제 '주 산림 및 소방 보호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기존 이름이 적힌 자료들은 즉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소진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731
이 법은 특정 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임명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유역 관리, 산림 관리, 야생동물, 방목지 관리, 산림 경제학 또는 토지 이용 계획과 같은 분야에서 적절한 교육적 및 전문적 자격과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위원회는 일반 대중에서 5명, 임산물 산업에서 3명, 축산업에서 1명으로 구성됩니다. 중요하게도, 위원회 과반수 또는 일반 대중에서 선정된 구성원 중 누구도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임야에 대한 직접적인 개인적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구성원은 일반 대중의 이익을 대표해야 합니다.
Section § 731.1
이 법은 산림 및 소방 보호 주 위원회(State Board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의 일부 위원들이 산림 제품 및 방목 가축 산업 출신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해당 산업을 대표하는 것이며, 이는 대중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 법은 이 위원들이 해당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같은 산업 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들에게 독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들의 행동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32
Section § 735
이 법은 각 이사회 구성원이 공식 업무를 수행한 날마다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일반 이사회 구성원은 1년에 최대 80일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의장은 최대 100일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외에도 모든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된 출장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36
Section § 737
Section § 738
Section § 739
Section § 740
Section § 741
이 조항은 방목지 자원 문제에 대해 자문할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목지 관리 자문 위원회 설립을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보존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 3명, 캘리포니아 자원 보존 지구 협회에서 지명한 1명, 그리고 방목지 및 관목림 소유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지명한 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주 장관들은 방목지 문제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741.5
이 법은 2025년 7월 1일까지 한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계획 방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계획들은 가축을 이용해 토지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선 지역 식별, 프로젝트 계획 개발, 토착종 증진, 침입종 감소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지역사회 참여, 자원 확보, 그리고 계획 소각과 같은 다른 식생 관리 노력과 방목을 통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보존국은 지역 및 지방의 방목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이 지침들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