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부주 광업 및 지질 위원회
Section § 660
Section § 661
Section § 662
이 조항은 특정 이사회의 구성과 자격을 명시하며, 지질학, 광업 공학, 수질, 환경 보호와 같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구성원들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공익을 대표해야 하며, 광업 회사와 재정적 관계를 가진 구성원의 수에 제한을 둡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63
이 법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이 자신이나 직업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와 같이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이 주 또는 지방 기관 앞에서 표면 채굴 작업에 관련된 사람을 위해 컨설팅하거나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이사회 구성원이 이러한 규칙을 고의로 위반하면, 법무장관은 소송을 통해 그들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3.1
Section § 663.2
Section § 664
이 법은 각 이사회 구성원이 4년 임기로 임명된다고 명시합니다. 어떤 직위든 공석이 되면, 주지사가 즉시 그 자리를 채울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67
Section § 668
Section § 669
Section § 670
Section § 672
Section § 673
Section § 675
Section § 676
Section § 67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지질학자가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장이 공식적으로 임명합니다. 임명된 사람은 임명 후 1년 이내에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법에 따라 지질학자로 등록되거나, 학술 및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주 지질학자는 광물 자원, 구조 지질학, 지진학, 공학 지질학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해 국장에게 자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