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부조직 및 일반 권한
Section § 600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는 보존부를 의미하고, '국장'은 보존국장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01
캘리포니아 보존부는 주 자원국 소속입니다. 이 부서는 보존국장이 이끌며, 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주지사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국장의 급여는 주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지사가 이 직책에 임명하는 사람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603
이 법은 보존부가 이제 천연자원부 산하의 특정 부서들(산림, 광업 및 지질, 석유 및 가스, 토양 보전)의 책임이었던 모든 의무와 권한을 수행한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야들과 관련하여 천연자원부에 대한 언급은 이제 보존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3.1
Section § 6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주 재무부에서 법률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그 행정 업무와 자신에게 책임이 이전된 모든 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자금을 법에 따라 그리고 원래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605
Section § 606
Section § 607
이 법 조항은 특정 부서의 조직을 특정 부서들로 나눈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지질 조사국, 지질 에너지 관리국(이전에는 석유, 가스 및 지열 자원국으로 알려졌던), 토지 자원 보호국, 그리고 광산 복구국이 포함됩니다.
Section § 608
Section § 609
Section § 610
Section § 611
이 조항은 1980년 1월 1일부터 특정 캘리포니아 부서 및 공무원들이 주 법률에 명시된 특정 예외 사항이 없는 한 새로운 건축 표준을 채택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여 만들어진 건축 표준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 이전에 제정된 건축 표준은 업데이트되거나, 대체되거나, 또는 1985년 1월 1일까지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612
Section § 61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토양 자원에 대한 최신 목록을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존 정보가 오래되었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토양 데이터는 농업 관리, 보존, 공학, 토지 이용 계획 및 정책 결정에 필수적입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들과 달리 미국 토양 보존국과 협력하여 경작지에 대한 현대적인 토양 조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은 주정부가 특정 카운티에서 토양 매핑 및 보고서 작성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토양 조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합니다. 자금을 배정할 때는 농지 지도의 공백, 토지 이용 변화, 침식과 같은 토양 문제, 그리고 지역 농업 생산성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Section § 613
Section § 614
이 법은 해당 부서에 다양한 정부 및 공공 기관에 보존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서는 환경 문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조금과 같은 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원 보존 지구와의 연락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이들 지구에 기술, 훈련,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부서는 다양한 정부 수준과 부족 간의 보존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