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중 대표, 문화 자원 관리 전문가, 공원 전문가, 보존 단체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 대표 등 특정 역할을 맡은 위원들로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 위원회에서 각각 두 명의 입법 위원을 임명합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요건에 따라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 의장은 특정 업무를 처리할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전 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30(a) 부서 내에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가 있다.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30(a)(1) 다음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530(a)(1)(A) 3명의 위원은 대중을 대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30(a)(1)(B) 1명의 위원은 문화 또는 역사 자원 관리에 대한 입증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30(a)(1)(C) 1명의 위원은 지역, 지방 또는 국립 공원 경험이 있는 공원 전문가 배경을 가지거나, 해당 부서의 은퇴한 주립 공원 직원일 수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530(a)(1)(D) 1명의 위원은 주립 공원 시스템에 대한 주 전체 정책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또는 기타 조직을 대표하거나, 운영 계약 또는 기타 협정을 통해 하나 이상의 주립 공원을 운영하는 조직을 대표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530(a)(1)(E) 1명의 위원은 해당 부서의 행정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주 전체 보존 조직을 대표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530(a)(1)(F) 1명의 위원은 레크리에이션 산업 배경을 가져야 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530(a)(1)(G) 1명의 위원은 하나 이상의 주립 공원과 중요하고 유익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대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530(a)(2)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 위원회는 각각 1명의 당연직 입법 위원을 임명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30(b) 2011-12 정기 회기 동안 이 조항을 개정한 법률의 발효일 이후 위원회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질 때, 주지사는 임명이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30(c) 주립공원 위원회 또는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의 의무, 권한, 목적, 책임 또는 관할권과 관련하여 주립공원 위원회 또는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이는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며 그 의미를 가진다.
(d)CA 공공 자원 Code § 530(d) 위원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임무는 제539조 및 제540조에 명시된 임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및 조치를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5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 위원들이 공원, 레크리에이션, 보존, 그리고 물 관련 활동과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에 따라 주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선출된다고 명시합니다. 첫 번째 위원들을 제외하고,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봉사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봉사합니다.

Section § 53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직위를 떠나면, 새로운 사람이 그 임기의 남은 기간을 채우도록 임명됩니다.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이러한 임명이 이루어지면, 상원은 다음 회기 때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53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위원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여 의장 역할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1년 동안 그 직책을 맡게 되며,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

Section § 534.5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국장이 특정 위원회의 서기 역할을 맡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또한 이 역할을 돕기 위해 필요한 보조원을 임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보조원들은 해당 부서의 현재 직원 중에서 선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3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립공원 시스템 내의 현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주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 및 지방 수준 모두에서 어떤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활동이 필요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미래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위한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Section § 535.5

Explanation

위원회의 임무는 공개 청문회 후 부서의 지연된 유지보수 필요성을 평가하고 잠재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사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지사, 입법부 및 부서에 공원 정책 및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할 수 있으며, 예산 및 개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자원을 보호하며, 공원을 홍보하고, 수익 창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활동을 위해 특정 두 회계연도 동안 연간 120,000달러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35.5(a) 위원회는 부서의 이월 유지보수 의무를 평가하고 사정한다. 공고 후 공개 청문회에서, 관련 지역 관리자의 발표에 따라, 위원회는 부서의 장래 이월 유지보수 프로젝트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고 상대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535.5(b) 위원회는 주립공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공공 접근과 관련된 정책, 프로젝트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주지사, 입법부, 그리고 부서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535.5(c) 위원회는 부서의 연간 운영 예산과 제안된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해 연례 워크숍 또는 일련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535.5(d) 위원회는 공원 내 방문객 서비스 및 방문객 만족도를 개선하고, 주립공원 시스템 내 자연, 문화 및 역사 자원 보호와 관련한 진행 상황과 과제를 평가하며, 주립공원 시스템 전반에 걸쳐 수익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 Code § 535.5(e) 위원회는 주립공원 시스템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 Code § 535.5(f) 2012-13 회계연도 및 2013-14 회계연도에 연간 십이만 달러 (120,000달러)의 금액이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에서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에 이로써 배정된다.

Section § 53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 위원들이 하루 50달러의 일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이 입법자 퇴직 연금 제도(Legislators’ Retirement System)의 회원인 경우, 이 위원회 급여를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 연금 제도에 재가입할 필요 없이 완전한 퇴직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하루에 50달러 (50)의 금액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00달러 (100)의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또한 위원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자 퇴직 연금 제도(Legislators’ Retirement System)의 회원이며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위원회 위원은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보상을 포기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보상이 포기되면, 해당 위원의 퇴직 연금 혜택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퇴직 연금 제도에 재가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Section § 53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해양 보호 구역이나 공원과 같은 다양한 해양 보호 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와 먼저 동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구역이나 그곳의 해양 자원 사용 규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섹션 36725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해양 보호 구역, 주 해양 공원, 주 해양 보존 구역, 주 해양 문화 보존 구역 및 주 해양 레크리에이션 관리 구역을 지정,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살아있는 해양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안된 제한 또는 변경에 대해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의 동의 없이 주 해양 보호 구역, 주 해양 공원 또는 주 해양 보존 구역을 지정,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39

Explanation
위원회는 국장이 주립 공원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규칙과 지침을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5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레크리에이션이 캘리포니아 주민,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고려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른 주 기관, 단체 및 시민들과 협력하여 주를 위한 포괄적인 레크리에이션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해야 한다.

Section § 5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공공 레크리에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고, 현재 및 필요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조사하며, 지방 당국과 프로그램을 조율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기관과 주 공무원들에게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여 위원회 회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미래의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연구하고 계획하며, 다양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조율된 개발을 추진합니다.

위원회에서 정한 일반 정책에 따라, 그리고 국장의 요청에 따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541(a) 본 법규의 539조 및 540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41(b) 주 내 공공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필요하거나 존재하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국장과 위원회에 조사 및 보고하고, 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조정 및 개발을 지원한다; 단, 지방 기관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는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541(c) 공공의 이익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기관에 조언하고 협력하며 장려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541(d) 법률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주 기관의 행정 책임자들에게 위원회의 정기 회의 및 그들의 특정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특별 회의에 대해 알리고, 해당 책임자들이 투표권 없이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고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541(e) 주 전역의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조사와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기관과 사전 계획에 참여한다.

Section § 54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2-13 회계연도와 2013-14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의 폐쇄를 금지합니다.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2015년 1월 1일까지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천5십만 달러가 배정되었는데, 이 중 천만 달러는 기부자 계약을 위한 매칭 자금으로, 또 다른 천만 달러는 공원 운영 유지를 위해, 그리고 50만 달러는 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할당되었습니다.

부서는 기부금에 대해 일대일로 매칭해야 하며, 이 자금은 해당 공원에만 명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자금을 지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회계연도 동안 공원 폐쇄는 허용되지 않지만, 부서는 공원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41.5(a) 해당 부서는 2012-13 회계연도 또는 2013-14 회계연도에 주립공원을 폐쇄하거나 폐쇄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와 해당 부서는 201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의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입법부에 권고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541.5(b) 이로써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금에서 2천5십만 달러 ($20,500,000)가 해당 부서에 배정되며, 이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지출 약정 가능하고 2018년 6월 30일까지 청산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지출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41.5(b)(1) 천만 달러 ($10,000,000)는 하위 조항 (c)에 따라 매칭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 가능하다.
(2)CA 공공 자원 Code § 541.5(b)(2) 천만 달러 ($10,000,000)는 해당 부서가 폐쇄 위험에 처해 있거나 2012-13 회계연도부터 2015-16 회계연도까지 (포함) 공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에 자금을 배정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기부자 또는 운영 계약 또는 해당 부서와의 기타 계약 약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원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 Code § 541.5(b)(3) 최대 오십만 달러 ($500,000)는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 법무장관실, 재무부 또는 기타 주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서가 지속적인 감사 및 조사를 지불하는 데 사용 가능하다.
(c)CA 공공 자원 Code § 541.5(c) 해당 부서는 2013년 7월 31일 현재 해당 부서가 자금을 받은 2012-13 회계연도 계약 및 2013-14 회계연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한 모든 재정적 기여에 대해 일대일로 매칭해야 한다. 이러한 매칭 자금은 해당 계약의 적용을 받는 공원 단위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541.5(d)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자금 지출 최소 30일 전에 지출될 자금, 지출 방식 및 지출 수령자에 대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541.5(e) 하위 조항 (a)에 따른 2012-13 회계연도 또는 2013-14 회계연도에 주립공원의 폐쇄 또는 폐쇄 제안 금지는 2012-13 회계연도 또는 2013-14 회계연도 동안 섹션 5080.42에 따라 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해당 부서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2012-13 회계연도 또는 2013-14 회계연도 동안 주립공원 전체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Section § 541.6

Explanation

이 법은 2006년 채권법에서 천만 달러를 주립 공원의 자본 지출 프로젝트 관련 비용에 사용하도록 배정합니다. 자본 지출은 건물이나 공원과 같은 주요 고정 자산에 대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는 자금이 약정되기 최소 30일 전에 특정 입법 위원회와 재정부에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지출은 주 공공사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541.6(a)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수자원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 (Division 43 (Section 75001부터 시작))에서 천만 달러 ($10,000,000)가 다음과 같이 지출되도록 이로써 책정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541.6(a)(1) 이 항목에 책정된 금액은 주립 공원의 자본 지출 및 자본 지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541.6(a)(2)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가 이 조항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프로젝트에 대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재정부에 통보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이 항목의 자금 약정이 승인되지 않는다. 주 공공사업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본 지출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출될 수 없다.
(3)CA 공공 자원 Code § 541.6(a)(3) 이 조항에 책정된 금액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지출 가능하다.

Section § 54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자원봉사자 및 전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모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설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레크리에이션 직원을 위한 기준 설정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다른 기관, 단체 및 시설과 협력하여 자원봉사 및 전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진흥을 장려하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레크리에이션 인력을 위한 기준의 수립을 장려할 수 있다.

Section § 543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의 한 부서가 다른 정부 기관들이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는 연방, 주, 지방 차원에서 활동들을 조정하여 이러한 서비스들이 각 기관의 의무와 권한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자신의 권한이나 책임을 부서의 어떤 직원에게든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질적으로, 국장은 직원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부서의 모든 직원에게 국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국장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