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레크리에이션부주립공원레크리에이션위원회
Section § 53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중 대표, 문화 자원 관리 전문가, 공원 전문가, 보존 단체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 대표 등 특정 역할을 맡은 위원들로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원의장과 상원 규칙 위원회에서 각각 두 명의 입법 위원을 임명합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요건에 따라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 의장은 특정 업무를 처리할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전 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31
Section § 533
Section § 534
Section § 534.5
Section § 535
Section § 535.5
위원회의 임무는 공개 청문회 후 부서의 지연된 유지보수 필요성을 평가하고 잠재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사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지사, 입법부 및 부서에 공원 정책 및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할 수 있으며, 예산 및 개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자원을 보호하며, 공원을 홍보하고, 수익 창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활동을 위해 특정 두 회계연도 동안 연간 120,000달러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Section § 536
이 법은 특정 위원회 위원들이 하루 50달러의 일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이 입법자 퇴직 연금 제도(Legislators’ Retirement System)의 회원인 경우, 이 위원회 급여를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 연금 제도에 재가입할 필요 없이 완전한 퇴직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8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해양 보호 구역이나 공원과 같은 다양한 해양 보호 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와 먼저 동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구역이나 그곳의 해양 자원 사용 규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40
Section § 541
캘리포니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공공 레크리에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고, 현재 및 필요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조사하며, 지방 당국과 프로그램을 조율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레크리에이션 기관과 주 공무원들에게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여 위원회 회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미래의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연구하고 계획하며, 다양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조율된 개발을 추진합니다.
Section § 541.5
이 법 조항은 2012-13 회계연도와 2013-14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의 폐쇄를 금지합니다.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2015년 1월 1일까지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천5십만 달러가 배정되었는데, 이 중 천만 달러는 기부자 계약을 위한 매칭 자금으로, 또 다른 천만 달러는 공원 운영 유지를 위해, 그리고 50만 달러는 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할당되었습니다.
부서는 기부금에 대해 일대일로 매칭해야 하며, 이 자금은 해당 공원에만 명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자금을 지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회계연도 동안 공원 폐쇄는 허용되지 않지만, 부서는 공원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1.6
이 법은 2006년 채권법에서 천만 달러를 주립 공원의 자본 지출 프로젝트 관련 비용에 사용하도록 배정합니다. 자본 지출은 건물이나 공원과 같은 주요 고정 자산에 대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는 자금이 약정되기 최소 30일 전에 특정 입법 위원회와 재정부에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지출은 주 공공사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42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자원봉사자 및 전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모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설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여 레크리에이션 직원을 위한 기준 설정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