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36601(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36601(a)(1) 캘리포니아의 특별한 해양 및 해안 자원은 주와 국가에 필수적인 자산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원은 공중 보건 및 복지, 생태 건강, 그리고 해양 의존 산업에 중요하다.
(2)CA 공공 자원 Code § 36601(a)(2) 해양 생태계는 육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해안 개발, 수질 오염 및 기타 인간 활동은 해양 서식지의 건강과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발견되는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수요는 한때 인근 어장을 재충전했던 이전에 접근 불가능했던 해양 지역으로 어업 및 기타 활동의 확장을 장려했다. 그 결과, 주 해역 전반의 생태계가 종종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3)CA 공공 자원 Code § 36601(a)(3) 피난처, 보호구역, 주립 보호구역과 같은 캘리포니아의 해양 관리 구역(MMAs)은 자원 관리자들이 주의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호, 보존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이다. MMAs는 서식지, 종, 문화 자원 및 수질 보호; 레크리에이션 기회 증진; 관광 증가 및 부동산 가치 상승과 같은 요소를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MMAs는 또한 대표적인 서식지를 보호하고 채취적 이용을 줄임으로써 어업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 Code § 36601(a)(4) 캘리포니아의 주 MMAs는 입법, 행정 및 주 전체 주민 발의 조치를 통한 50년 이상의 지정 결과이며, 이는 이 지역들의 18가지 분류 및 하위 분류로 이어졌다.
(5)CA 공공 자원 Code § 36601(a)(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국(Resources Agency)이 주 기관 해양 관리 구역 실무 그룹(State Interagency Marine Managed Areas Workgroup)을 소집했으며, 이 그룹은 이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모든 주 기관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았다. 이 그룹의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의 주 MMAs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MMAs를 설정하거나 해양 및 해안 환경의 가장 대표적이거나 독특한 지역이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어떤 계획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례별로 발전해 왔음을 나타낸다.
(6)CA 공공 자원 Code § 36601(a)(6) 보고서는 또한 캘리포니아의 MMAs가 조직적인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별 지역들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정, 분류 또는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역들 중 다수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 효과적인 관리 조치 및 집행이 부족하다.
(7)CA 공공 자원 Code § 36601(a)(7) 일부에게는 이러한 MMAs의 배열이 포괄적인 관리 시스템의 환상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자연,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자원을 보호, 보존 및 관리할 잠재력에 미치지 못한다. 적절하게 설계되고 조정된 MMAs 시스템이 없으면, 기관들이 생물 다양성 유지, 교육 및 홍보 제공, 해양 자원 보호와 같은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8)CA 공공 자원 Code § 36601(a)(8) 기관 직원과 대중은 MMAs, 특히 관리 목적으로 지정된 육상 지역에 인접한 MMAs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 및 규정에 대해 종종 혼란스러워한다. MMAs 배열에 대한 법률, 규칙 및 규정 세트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서로 보완하는지에 대한 명확성 부족은 대중과 자원 관리자들이 규제 구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제한한다.
(9)CA 공공 자원 Code § 36601(a)(9) 지역 지정 및 후속 규정 채택은 종종 전반적인 분류 목표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다. 이는 단편적인 관리, 규정 준수 미흡, 효과적인 집행 부족에 기여했다.
(10)CA 공공 자원 Code § 36601(a)(10) 주 MMAs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는 제한적이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책임은 여러 주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MMAs의 이점과 해양 및 해안 자원 보호에 MMAs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다.
(11)CA 공공 자원 Code § 36601(a)(11) 공공/민간 파트너십 또는 MMAs의 공공 관리 기회를 식별하거나 캘리포니아 MMAs 내 해양 및 해안 자원에 대한 일반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조정된 노력은 거의 없다.
(12)CA 공공 자원 Code § 36601(a)(12) 해양 및 해안 과학자들과 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육상 분야의 동료들보다 자신들이 다루는 자연 시스템에 대해 훨씬 덜 알고 있다. MMAs를 포함하여 해양 생태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및 인간 유발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건전한 관리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수적이다.(13) 캘리포니아 해양 관리 지역(MMA) 연구는 관리자들에게 서식지 기능과 가치, 종 다양성,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사회경제적 과정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특정 지역이나 분류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b) 주(州) 하구의 단일 예외를 제외하고, 입법부는 주(州)의 해양 및 하구 환경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분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임무, 목표 진술, 명확하게 정의된 지정 지침, 특정 분류 목표, 그리고 지역을 지정하고 그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보다 과학적인 기반의 과정을 갖춘 새로운 분류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의도합니다. 기존 분류는 주(州)의 육상 및 담수 환경에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c) 육지와 바다의 상호 관계 때문에, 주(州)의 해양 관리 지역 일부를 육상 보호 지역에 인접하게 또는 가까이 배치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결된 보호 지역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MMA가 육상 보호 지역에 인접할 때마다 관리 기관은 양 지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으로 활동을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