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EEZ)”이란 1983년 3월 10일자 대통령 선언 5030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해상으로 200해리까지 측정되는 구역을 의미하며, 이 구역에서 미국은 해안선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의 해양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선포하였다.
해양자원 관리정의
Section § 36100
이 조항은 상황이 명확히 다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부의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을 사용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해석 정의 문맥
Section § 36101
이 조항은 '자문위원회'라는 용어를 섹션 36302라는 다른 조항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자문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자문위원회 섹션 36302
Section § 36102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뻗어 있는 해역입니다. 미국은 1983년 대통령 선언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해양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 200해리
Section § 36103
이 조항은 '공해'라는 용어를 해안선에서 200해리 이상 떨어진 수역으로 정의합니다.
“공해”는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너머의 해상 수역을 의미한다.
공해 해상 수역 200해리
Section § 36104
이 조항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특별히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양 자원 관리 프로그램 해양 관리 해양 자원
Section § 36105
이 조항은 “대양” 및 “해양”이라는 용어를 해안선으로부터 공해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정의합니다.
“대양” 및 “해양”은 해안선으로부터 공해까지 이르는 수역을 의미한다.
대양 정의 해양 정의 해안선
Section § 36106
이 법은 "해양 자원"을 태평양과 그 주변의 염분 또는 기수만 및 하구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식물 같은 모든 생물과 광물 같은 비생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태평양 생물 자원 비생물 자원
Section § 36108
“주 수역”은 고조선으로부터 바다로 3해리까지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미국은 수중 토지법에 따라 해안 주들에게 이 지역의 천연자원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주 수역 평균 고조선 3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