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학교 용지 은행법
Section § 8700
이 조항은 이 법률 모음이 학교 토지 은행법이라고 불린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701
이 법은 학교 토지 관리에 대한 주의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과거 이 토지들의 고갈로 인해, 남은 토지들을 재정적으로 공립학교를 지원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이 토지에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교환 및 판매와 같은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표는 광물 이권을 포함한 이 토지들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토지 사용 결정이 공정 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토지 필지를 더 크고 인접한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에 중요하며, 교환 또는 구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이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Section § 8702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공공 자원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주 토지 위원회를, '기금'이 학교 토지 은행 기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학교 토지'는 1853년에 의회가 공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주에 제공한 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는 학교 토지 은행 기금을 관리하는 주 토지 위원회의 역할을 말합니다.
Section § 8703
이 법은 재산(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위원회가 다른 법에 따라 강제 수용(공공 목적으로 개인 재산을 강제로 사들이는 것)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법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8704
이 법은 재산을 취득할 때 수탁자가 광물 및 지하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그 이익이 중요하고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