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4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법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요청은 "직무집행영장 청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어떠한 집행 조치나 벌금 부과가 중단되거나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제 조치를 제공할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40(a) 섹션 45031 또는 45032에 따라 위원회가 발행한 결정 또는 명령 사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한 직무집행영장 청원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40(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40(b)(1) 직무집행영장 청원서 제출은 본 조항 또는 제5조 (섹션 45000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집행 조치나 부과된 어떠한 벌금의 발생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40(b)(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40(b)(2)(1)항은 법원이 그 관할권 내에서 적절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Section § 4504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사건을 검토할 때, 초기 심리 패널이나 담당관의 기록, 위원회의 기록, 그리고 집행 기관의 기록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또한 이 법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증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042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조항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