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45040(a) 섹션 45031 또는 45032에 따라 위원회가 발행한 결정 또는 명령 사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한 직무집행영장 청원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40(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40(b)(1) 직무집행영장 청원서 제출은 본 조항 또는 제5조 (섹션 45000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집행 조치나 부과된 어떠한 벌금의 발생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40(b)(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40(b)(2)(1)항은 법원이 그 관할권 내에서 적절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