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41950(a) 시 또는 카운티의 공인 재활용 대리인 외에는 누구도 고형 폐기물로부터 분리되어 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승인한 주거용 도로변 수거 프로그램을 위해 지정된 재활용 수거 장소에 수거 및 재활용 목적으로 놓인 종이, 유리, 판지, 플라스틱, 폐모터 오일, 철금속, 알루미늄 또는 기타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1950(b) 누구도 해당 물질이 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승인한 주거용 도로변 수거 프로그램을 위해 공인 재활용 대리인에 의해 재활용 목적으로 수거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 Code § 41950(c) 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승인한 주거용 도로변 수거 프로그램을 위해 (a)항에 명시된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도로변에 수거를 위해 놓이는 시점부터, 해당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공인 재활용 대리인의 소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