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25(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25(a)(1) 제4부(제43000조부터 시작) 위반은 각 위반에 대해 최소 500달러(500달러) 이상 10,000달러(1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제44000.5조를 위반하는 각 폐기 행위는 별개의 위반이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25(a)(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25(a)(2)(1)항에 따른 벌금 외에도, (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위반은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적용되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이나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25(a)(2)(1)(A) 해당인이 이 장의 준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가 신청서 또는 기타 문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 Code § 45025(a)(2)(1)(B) 해당인이 이 장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을 고의로 파괴, 변경 또는 은폐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 Code § 45025(a)(2)(1)(C) 해당인이 집행 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보류하는 경우.
(D)CA 공공 자원 Code § 45025(a)(2)(1)(D) 해당인이 이 부의 위반으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 부에 따라 채택된 두 개 이상의 규정 또는 허가의 조건 및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E)CA 공공 자원 Code § 45025(a)(2)(1)(E) 위원회 또는 지역 집행 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 해당인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 Code § 45025(b)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벌금 외에도,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그리고 다른 보호관찰 조건 외에,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불법적으로 폐기, 폐기하도록 야기하거나 주선, 운송 또는 폐기를 위해 수락한 고형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제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