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중지 명령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05(a) 고형 폐기물 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자 또는 폐기물 처리장(매립지)을 무단으로 운영하는 자,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1)CA 공공 자원 Code § 45005(a)(1)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를 위반하거나, 본 편을 위반하거나, 본 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여.
(2)CA 공공 자원 Code § 45005(a)(2)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 없이.
(3)CA 공공 자원 Code § 45005(a)(3) 위험, 오염 또는 공해 상태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b)CA 공공 자원 Code § 45005(b) 섹션 44000.5를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하려고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