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00

Explanation
이 법은 집행기관이나 위원회가 고형 폐기물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건강 위험이나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두 기관 모두 동일한 장소에 대해 명령을 내리면, 위원회의 명령이 우선합니다. 즉시 해결된 경미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최종 명령을 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시정 조치를 취하고 소유자에게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위해 체결한 계약은 총무부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 또는 지역 수자원 위원회의 기존 수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50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수자원 위원회나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고형 폐기물 시설에 대한 규칙을 집행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45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자원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해당 명령에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위반으로 인해 준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 집행 조치가 해당 위반 사항을 제때 시정하지 못했거나 시정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5003

Explanation

이 법은 집행 기관이 고형 폐기물 시설 검사 중 발견하는 경미한 위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경미한 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은 위반 사항과 시정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준수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문제를 시정하고 시정을 증명하는 데 최대 30일이 주어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증명은 경범죄입니다. 이 법은 우편이나 전자 제출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한 준수 확인을 허용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열된 위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후속 검사, 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형사 소송을 위한 지방 또는 주 검사의 법적 조치를 막지 않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a)(1) 검사 수행 중 경미한 위반을 발견한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본 조항에 따라서만 해당 경미한 위반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5003(a)(2) 본 조항에 따라 취해진 집행 조치와 관련된 절차에서, 해당 위반이 경미한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번복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5003(b) 준수 통지서는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가 경미한 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다만 적발된 자가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거나 시정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가 본 편에서 권한을 부여한 바에 따라 벌금 부과를 포함한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c)(1)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는 위반이 발생한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위반 사항과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한 준수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본 조항에 따른 집행 조치를 개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5003(c)(2) 경미한 위반을 상세히 명시한 준수 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준수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가진다. 위반을 시정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적발된 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은 준수 통지서에 서명하여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준수 통지서를 발행한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5003(c)(3) 위반이 시정되었다는 허위 증명은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4)CA 공공 자원 Code § 45003(c)(4) 위반이 시정되었다는 증명의 효력 발생일은 다음 날짜 중 먼저 발생하는 날짜로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03(c)(4)(A) 준수 통지서를 발행한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가 증명서를 수령한 날짜(전자 또는 팩스 버전의 증명서 수령 포함).
(B)CA 공공 자원 Code § 45003(c)(4)(B)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해 증명서에 소인이 찍힌 날짜.
(C)CA 공공 자원 Code § 45003(c)(4)(C) 영수증으로 증명되는 바와 같이 전국 특급 배송 서비스에 의해 증명서 배송이 수락된 날짜.
(d)CA 공공 자원 Code § 45003(d) 준수 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 검사 중 발견된 모든 경미한 위반에 대해 단일 준수 통지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준수 통지서에는 모든 경미한 위반 사항과 각 경미한 위반 사항을 준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e)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e)(c)항에 따라 준수 통지서를 받은 자가 준수 통지서에 기재된 주장된 위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인은 동의하지 않는 주장을 명시한 서면 이의 통지서를 준수 통지서를 발행한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이의 없는 모든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명된 준수 통지서를 반환해야 한다. 해당인이 주장된 모든 위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면 이의 통지서는 준수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명된 시정 증명서 대신 반환되어야 한다. 발행 기관이 이의 제기된 위반을 근거로 행정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제44307조에 따른 다른 주장된 위반과 동일한 방식으로 항소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 Code § 45003(f)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5003(f)(1) 본 부의 준수를 확인하거나 준수 통지서에 명시된 경미한 위반이 시정되었고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매립지가 본 부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재검사를 방지하는 것.
(2)CA 공공 자원 Code § 45003(f)(2)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가 (c)항에 따라 해당인의 준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3)CA 공공 자원 Code § 45003(f)(3) 시 검사,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된 형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
(4)CA 공공 자원 Code § 45003(f)(4)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가 (3)항에 명시된 절차에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