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a)(1) 검사 수행 중 경미한 위반을 발견한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본 조항에 따라서만 해당 경미한 위반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5003(a)(2) 본 조항에 따라 취해진 집행 조치와 관련된 절차에서, 해당 위반이 경미한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번복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5003(b) 준수 통지서는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가 경미한 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다만 적발된 자가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거나 시정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가 본 편에서 권한을 부여한 바에 따라 벌금 부과를 포함한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c)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c)(1)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는 위반이 발생한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매립지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위반 사항과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한 준수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본 조항에 따른 집행 조치를 개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5003(c)(2) 경미한 위반을 상세히 명시한 준수 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준수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가진다. 위반을 시정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적발된 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은 준수 통지서에 서명하여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준수 통지서를 발행한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5003(c)(3) 위반이 시정되었다는 허위 증명은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4)CA 공공 자원 Code § 45003(c)(4) 위반이 시정되었다는 증명의 효력 발생일은 다음 날짜 중 먼저 발생하는 날짜로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03(c)(4)(A) 준수 통지서를 발행한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가 증명서를 수령한 날짜(전자 또는 팩스 버전의 증명서 수령 포함).
(B)CA 공공 자원 Code § 45003(c)(4)(B)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해 증명서에 소인이 찍힌 날짜.
(C)CA 공공 자원 Code § 45003(c)(4)(C) 영수증으로 증명되는 바와 같이 전국 특급 배송 서비스에 의해 증명서 배송이 수락된 날짜.
(d)CA 공공 자원 Code § 45003(d) 준수 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 검사 중 발견된 모든 경미한 위반에 대해 단일 준수 통지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준수 통지서에는 모든 경미한 위반 사항과 각 경미한 위반 사항을 준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e)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03(e)(c)항에 따라 준수 통지서를 받은 자가 준수 통지서에 기재된 주장된 위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인은 동의하지 않는 주장을 명시한 서면 이의 통지서를 준수 통지서를 발행한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이의 없는 모든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명된 준수 통지서를 반환해야 한다. 해당인이 주장된 모든 위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면 이의 통지서는 준수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명된 시정 증명서 대신 반환되어야 한다. 발행 기관이 이의 제기된 위반을 근거로 행정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제44307조에 따른 다른 주장된 위반과 동일한 방식으로 항소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 Code § 45003(f)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5003(f)(1) 본 부의 준수를 확인하거나 준수 통지서에 명시된 경미한 위반이 시정되었고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매립지가 본 부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재검사를 방지하는 것.
(2)CA 공공 자원 Code § 45003(f)(2)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가 (c)항에 따라 해당인의 준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3)CA 공공 자원 Code § 45003(f)(3) 시 검사,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된 형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
(4)CA 공공 자원 Code § 45003(f)(4)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가 (3)항에 명시된 절차에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