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10

Explanation

이 법은 고형 폐기물 시설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는 적절한 통지를 받고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얻은 후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지역 집행 기관이 징수한 벌금은 일반 예산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대신 집행 프로그램 확대나 불법 폐기물 처리장 정화와 같이 폐기물 규제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만 특별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편, 주 이사회가 징수한 벌금은 '집행 벌금 계좌'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은 더 큰 신탁 기금의 일부이며, 폐기물 관리 법규의 집행 및 이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10(a) 이사회와 집행 기관은 고형 폐기물 시설 운영자에게 신중한 방식으로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섹션 45010.2에 따라 집행 기관이 위반 혐의자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고 고형 폐기물 시설 및 폐기물 처리장을 이 부칙에 따라 준수하도록 개선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만 그러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5010(b) 집행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민사 벌금 부과를 통해 징수된 자금을 지역 집행 기관의 일반 기금에 예치해서는 안 되며, 대신 그러한 자금을 분리된 계좌에 예치하고 지역 집행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고형 폐기물 집행을 강화하는 데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5010(b)(1) 집행 프로그램 확대.
(2)CA 공공 자원 Code § 45010(b)(2) 기관의 집행 역량 확장.
(3)CA 공공 자원 Code § 45010(b)(3) 고형 폐기물 시설을 이 부칙에 따라 준수하도록 개선.
(4)CA 공공 자원 Code § 45010(b)(4) 불법 또는 방치된 고형 폐기물 처리장 정화.
(c)CA 공공 자원 Code § 45010(c)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에 납부된 민사 벌금은 섹션 48027에 따라 설립된 고형 폐기물 처리장 정화 신탁 기금 내에 이로써 설립되는 집행 벌금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섹션 48027의 (b)항에도 불구하고, 집행 벌금 계좌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이 부칙을 집행하고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에 의해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45010.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나 집행기관이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 규칙이나 관련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하루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벌금은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 해당 기관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45010.2

Explanation

준수 통지를 발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집행 기관은 먼저 시설 또는 처리장 소유자/운영자에게 그들이 폐기물 관리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면, 기관은 그들과 만나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들이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자발적인 준수 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위원회 또는 집행 기관은 본 장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제45003조에 따른 준수 통지를 제외하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10.2(a)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처리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처리장이 본 부, 본 부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본 부에 따라 발부된 명령(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처리장에 적용되는)을 위반하고 있음을 통지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5010.2(b)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처리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만나 적용 가능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운영자 또는 소유자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까지 해당 시설 또는 처리장을 준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있는 경우)를 결정한다.

Section § 45011

Explanation

이 법은 고형 폐기물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장이 특정 규칙을 위반하거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집행기관이나 위원회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명령은 해당 시설이나 처리장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한을 정할 것입니다. 만약 기한까지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위반이 지속되는 매일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 또는 위원회가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장이 본 부칙, 본 부칙에 따라 채택된 규정,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의 조건 또는 조항, 본 부칙에 따라 발행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환경에 잠재적 또는 실제적 위협을 가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이 섹션 (44000.5)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장에 고형 폐기물을 처분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집행기관 또는 위원회는 해당 시설 또는 처리장이 본 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시간표를 설정하는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은 또한 집행기관 또는 위원회가 행정적으로 부과할 민사 벌금을 규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표에 따라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된다.

Section § 45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집행기관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회와 해당 기관이 이사회의 개입이 좋다고 동의하면, 이사회는 집행이사를 통해 개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먼저 해당 기관과 위반자에게 계획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역 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관의 조치 불이행이 공중 보건, 안전 또는 환경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즉시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12(a) 집행기관이 집행 권한 또는 기타 권한에 따라 선의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없고, 이사회가 집행이사를 통해, 그리고 집행기관이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에 의한 집행이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이사회는 집행이사를 통해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2(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2(b)(1) (a)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집행기관과 위반자에게 해당 조치를 취하려는 이사회의 의도를 통지하고, 집행기관과 위반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는 이 부분에 명시된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5012(b)(2) 이 조항에 따라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이사회는 다른 권한 외에도 이 부문에 따라 집행기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2(c)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2(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집행기관의 집행 조치 불이행이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환경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450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불법, 방치, 비활성 또는 폐쇄된 폐기물 처리장을 검사하고, 조사하고, 규제를 집행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집행 기관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4501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지역 집행 기관이나 위원회의 최종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무장관은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하여 그 사람이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관의 변호사들도 고형 폐기물 시설에 관한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변호사들은 민사 벌금을 법원 판결로 전환하여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벌금 결정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판결로 처리하여 다른 법원 명령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벌금 금액이 지불되기 전에 미납된 법원 인지대가 먼저 납부되어야 합니다. 회수된 벌금은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대리하는 기관으로 지급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14(a) 지역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가 발부한 최종 명령을 개인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개인 또는 개인들이 명령 또는 고발을 계속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예비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 또는 둘 다의 발부를 위해 고등법원에 청원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5014(b) 지역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를 대리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는 이 부분,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의 조건 또는 조항, 또는 위원회 또는 지역 집행 기관이 채택한 기준을 집행하기 위한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해 고등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5014(c) 이 부분, 제3부 제16장 제6조 (제42850조부터 시작), 및 제3부 제19장 제4조 (제42962조부터 시작)에 따른 민사 벌금의 행정적 부과 외에도, 지역 집행 기관 또는 위원회를 대리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는 민사 벌금이 부과된 카운티의 해당 법원 서기에게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벌금 조치에 대한 결정 또는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포함해야 하는 신청서는 판결 발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 서기는 신청서에 따라 즉시 판결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입력된 판결에는 공공 기관이 아닌 신청인에게 부과되었을 법원 인지대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민사 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 소송의 판결과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판결이 입력된 법원의 다른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미납된 법원 인지대 금액은 민사 벌금 금액 중 어느 것이라도 충족되기 전에 법원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그 후, 회수된 민사 벌금 또는 판결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대리하는 위원회 또는 지역 집행 기관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01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른 구제책이 다른 법적 구제책에 더해지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즉, 이 구제책들이 다른 이용 가능한 법적 선택권을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Section § 45016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허가 문제나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조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위반의 심각성과 상황, 그리고 그것이 공중 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국은 위반이 신속하게 시정되었는지, 반복적인 불이행 패턴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고의적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또한, 위반자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를 보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자가 준수 프로그램, 직원 교육, 감사, 보고 시스템,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같이 미래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 청원 또는 고소에 포함된 혐의 및 그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의 금액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적절한 결과를 결정할 때, 그리고 허가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지 또는 허가 신청을 거부할지 결정할 때, 해당 발급 기관, 위원회 또는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16(a) 위반 또는 위반을 야기한 조건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다양한 구제 조치 및 벌칙. 이때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환경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둔다.
(b)CA 공공 자원 Code § 45016(b) 위반 또는 위반을 야기한 조건이 적시에 시정되었는지 또는 합리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c)CA 공공 자원 Code § 45016(c) 위반 또는 위반을 야기한 조건이 본 조항,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의 조건 및 조항에 대한 만성적인 불이행 패턴을 보이는지,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했는지 여부.
(d)CA 공공 자원 Code § 45016(d) 위반 또는 위반을 야기한 조건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
(e)CA 공공 자원 Code § 45016(e) 위반 또는 위반을 야기한 조건이 집행 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당국에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f)CA 공공 자원 Code § 45016(f) 위반 또는 위반을 야기한 조건이 위반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또는 그 외의 경우 상황상 피할 수 없었는지 여부.
(g)CA 공공 자원 Code § 45016(g)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의 경우, 위반자가 향후 유사한 유형의 위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을 위반을 저지르기 전에 수립했는지 여부:
(1)CA 공공 자원 Code § 45016(g)(1) 본 조항,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및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의 조건 및 조항 위반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준수 프로그램.
(2)CA 공공 자원 Code § 45016(g)(2) 본 조항,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및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의 조건 및 조항에 따른 직원의 책임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도록 설계된 직원 교육 프로그램.
(3)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6(g)(3)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6(g)(3)(1)항에 기술된 포괄적인 준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기적인 내부 감사.
(4)CA 공공 자원 Code § 45016(g)(4) 잠재적인 법규, 규정 또는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 위반에 대한 직원 보고를 위한 기밀 시스템 및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을 보복적인 고용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5)CA 공공 자원 Code § 45016(g)(5) 법규, 규정 및 허가 준수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특별 인센티브 프로그램.

Section § 45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폐기물 관리 관련 명령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고 어떻게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명령은 송달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명령이 고형 폐기물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명령이 필수 공공 서비스를 방해한다면 일시적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명령이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사무총장은 3일 이내에 명령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이사회는 2주 이내 또는 다음 회의에서 청원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비슷한 시기에 이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송달하는 방법은 직접 전달, 수령 증명이 있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 증거를 제공하는 특급 우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7(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7(a)(1) 단락 (2) 및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 또는 제4장(제4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모든 명령 및 결정은 송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7(a)(2)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7(a)(2)(A) 본 장 또는 제4장(제4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이 본 장에 따라 발부된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에 따라 운영되는 고형 폐기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발부된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본 소단락에 따라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청문회 패널 또는 청문관 또는 이사회에 의한 행정 항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명령 또는 결정 또는 그 일부의 효력 정지를 청원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5017(a)(2)(A)(B) 소단락 (A)에 따라 제출된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효력 정지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청원은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의 즉각적인 효력이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있는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5017(a)(2)(A)(C) 사무총장이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의 즉각적인 효력이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여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청원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청원을 심의하고 조치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사무총장은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기타 적절한 날짜부터 효력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5017(a)(2)(A)(D) 사무총장이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의 즉각적인 효력이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14일 이내 또는 다음 예정된 공개 회의 중 더 빠른 날짜에 해당 청원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3)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7(a)(3)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5017(a)(3)(A) 본 장 또는 제4장(제4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명령 또는 결정이 허가된 고형 폐기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발부된 경우,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는 본 소단락에 따라 이사회에 청문회 패널 또는 청문관 또는 이사회에 의한 행정 항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명령 또는 결정 또는 그 일부의 효력 정지를 청원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5017(a)(3)(A)(B) 이사회는 소단락 (A)에 따라 제출된 청원에 대해 14일 이내 또는 다음 예정된 공개 회의 중 더 빠른 날짜에 조치해야 한다. 이사회는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의 효력 발생일 또는 기타 적절한 날짜부터 효력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5017(b) 본 조의 목적상, 송달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5017(b)(1) 직접 전달.
(2)CA 공공 자원 Code § 45017(b)(2) 배달 증명이 제공되는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미국 일등 우편.
(3)CA 공공 자원 Code § 45017(b)(3) 배달 증명을 제공하는 국내 특급 우편 서비스에 의한 특급 배달.

Section § 45018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민사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으면, 명령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벌금으로 모인 돈은 해당 조치를 집행한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Section § 450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여러 주 기관들이 고형 폐기물 시설 위반과 관련된 집행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반 사항이 있거나 집행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기관들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서로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집행 명령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위반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역 수자원 위원회, 대기 오염 관리 지구, 독성 물질 관리국과 같은 기관들은 위반의 성격에 따라 모두 정보를 공유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사안이 비상 상황인지 비비상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 집행 명령 발행일로부터 최소 10일 전, 또는 비상 상황에 대한 집행 명령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 또는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장의 주법, 규정, 또는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 조건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서, 집행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기관들은 해당 집행 조치가 다른 주 규제 기관의 관할권에도 속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명령에 대한 설명 및 정당화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19(a) 집행 기관은 적절한 경우, 해당 진술서를 지역 수자원 위원회, 위원회, 대기 오염 관리 지구 또는 대기질 관리 지구, 그리고 독성 물질 관리국에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5019(b) 지역 수자원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해당 진술서를 집행 기관, 위원회, 대기 오염 관리 지구 또는 대기질 관리 지구, 그리고 독성 물질 관리국에 제공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5019(c) 대기 오염 관리 지구 또는 대기질 관리 지구는 적절한 경우, 해당 진술서를 집행 기관, 위원회, 지역 수자원 위원회, 그리고 독성 물질 관리국에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5019(d) 독성 물질 관리국은 적절한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제25185조 (c)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보고서를 집행 기관, 위원회, 지역 수자원 위원회, 그리고 대기 오염 관리 지구 또는 대기질 관리 지구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50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집행 명령 통지가 있을 때 특정 정부 기관이 고형 폐기물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장을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법률이나 허가 조건이 위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중복을 피하고 시설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게 하기 위해 조치를 조율해야 합니다.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기관은 시설에 위반 사항을 통지하고, 규칙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인 준수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하며, 집행 조치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기관들도 유사한 문제로 해당 시설을 조사하고 있다면, 시설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의 공동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20(a) 제45022조에 따른 집행 명령의 발부 또는 발부 제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수자원 위원회, 집행 기관, 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 그리고 독성 물질 관리국은 적절하게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장을 검사하여 해당 위원회 또는 기관이 집행할 권한이 있는 주법, 규정, 또는 허가 조건이 위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5020(b) 각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고형 폐기물 시설 및 폐기물 처리장에서의 집행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5020(b)(1) 중복을 제거하고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집행 활동을 조정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5020(b)(2) 행정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고형 폐기물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 또는 폐기물 처리장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위반 사항을 통지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5020(b)(3) 행정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리고 고형 폐기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폐기물 처리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만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까지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장을 준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있는 경우)를 결정한다. 동일한 위반 또는 유사한 위반에 대한 동시 집행 조치 또는 조사가 다른 규제 기관, 시 변호사, 카운티 법률 고문,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진행 중인 경우, 운영자는 해당 조사 및 집행 기관들과의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 Code § 45020(b)(4) 적절한 집행 조치를 결정할 때 제45016조에 규정된 요소를 고려한다.

Section § 45021

Explanation
특정 위원회나 기관이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으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나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적절한 주 기관으로 민원을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45022

Explanation
고형 폐기물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이나 위원회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법무장관이나 지역 변호사 같은 법적 당국에 문제를 회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 60일이 주어집니다.

Section § 45022.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집행 기관이 고형 폐기물 시설이나 처리장에 대한 민원, 회부 또는 점검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권한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 없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는 한 포함됩니다.

Section § 45023

Explanation

이 법은 고형 폐기물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고의로든 부주의로든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마다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허가증의 세부 사항이나 다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법을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위반하거나 규제 기관이 정한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위반 또는 운영이 발생하는 매일마다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이 다음의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5023(a)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고의로 또는 과실로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의 조건이나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장에 적용되는 기준, 요건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이 위반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자.
(b)CA 공공 자원 Code § 45023(b) 고형 폐기물 시설 허가 없이 고형 폐기물 시설을 운영하는 자.
(c)CA 공공 자원 Code § 45023(c) 고형 폐기물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장에 한하여, 이 부문의 조항이나 위원회 또는 집행 기관이 채택한 규정, 행정 명령 또는 기준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자.

Section § 4502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나 지역 집행 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고등법원에 민사 벌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벌금은 다른 법률(섹션 (45023))에 의해 허용되며, 이 벌금으로 징수된 모든 금액은 가능한 한 변호사가 대리하는 위원회나 기관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