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42494(a)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 주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모든 소매업체는 사용된 휴대폰의 재사용,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를 위한 수거 및 회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94(b) 재사용,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를 위한 사용된 휴대폰의 수거 및 회수 시스템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94(b)(1) 소매업체가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했거나 이전에 판매했던 사용된 휴대폰을 해당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회수하는 것. 소매업체는 구매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94(b)(2) 해당 소매업체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사용된 휴대폰을 해당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회수하는 것.
(3)CA 공공 자원 Code § 42494(b)(3) 소매업체가 이 주 내의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직접 배송하는 경우, 시스템은 배송 시점에 소비자에게 재사용,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를 위한 사용된 휴대폰 반환 메커니즘을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42494(b)(4) 소매업체가 제공하는 휴대폰 재활용 기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이 정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94(b)(4)(A) 눈에 띄게 전시되고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
(B)CA 공공 자원 Code § 42494(b)(4)(B) 구매 또는 배송 시점, 또는 둘 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자료.
(C)CA 공공 자원 Code § 42494(b)(4)(C) 소매업체의 광고 또는 기타 홍보 자료, 또는 둘 다에 휴대폰 재활용 기회에 대한 언급.
(D)CA 공공 자원 Code § 42494(b)(4)(D) 구매 시점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의사소통.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94(c)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94(c)(b)항의 (4)호는 선불 휴대폰만 판매하고 소비자가 휴대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소매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