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494

Explanation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휴대폰 소매업체가 사용된 휴대폰을 재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하기 위해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소매업체는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했거나 이전에 판매한 경우, 또는 고객이 새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 사용된 휴대폰을 고객에게 비용 부담 없이 회수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배송 구매의 경우, 비용 부담 없이 반환 메커니즘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소매업체는 표지판, 서면 자료, 광고 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에게 이러한 재활용 기회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계약 없이 선불 휴대폰만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정보 공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94(a)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 주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모든 소매업체는 사용된 휴대폰의 재사용,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를 위한 수거 및 회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94(b) 재사용,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를 위한 사용된 휴대폰의 수거 및 회수 시스템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94(b)(1) 소매업체가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했거나 이전에 판매했던 사용된 휴대폰을 해당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회수하는 것. 소매업체는 구매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94(b)(2) 해당 소매업체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사용된 휴대폰을 해당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회수하는 것.
(3)CA 공공 자원 Code § 42494(b)(3) 소매업체가 이 주 내의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직접 배송하는 경우, 시스템은 배송 시점에 소비자에게 재사용,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를 위한 사용된 휴대폰 반환 메커니즘을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42494(b)(4) 소매업체가 제공하는 휴대폰 재활용 기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이 정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94(b)(4)(A) 눈에 띄게 전시되고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
(B)CA 공공 자원 Code § 42494(b)(4)(B) 구매 또는 배송 시점, 또는 둘 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자료.
(C)CA 공공 자원 Code § 42494(b)(4)(C) 소매업체의 광고 또는 기타 홍보 자료, 또는 둘 다에 휴대폰 재활용 기회에 대한 언급.
(D)CA 공공 자원 Code § 42494(b)(4)(D) 구매 시점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의사소통.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94(c)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94(c)(b)항의 (4)호는 선불 휴대폰만 판매하고 소비자가 휴대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소매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249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부터 소매업자가 본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의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