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49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모든 업체는 자신과 관련 업체들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업체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사업 전체에 적용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2,500달러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 의무가 면제되지만, 한 회사당 연간 총 7,500달러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인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자격이 박탈됩니다. 입찰 서류에는 입찰자가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될 것입니다. 만약 계약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고, 3년 동안 입찰 자격을 잃게 되며,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98(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98(a)(1)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주정부 기관은 각 잠재적 입찰자에게, 해당 입찰자 및 그 대리인, 자회사, 파트너, 합작 투자자, 그리고 조달을 위한 하도급업체가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본 장이 해당 입찰자, 그 대리인, 자회사, 파트너, 합작 투자자 또는 하도급업체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98(a)(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98(a)(2)(1)항에 명시된 인증 요건은 2,500달러 ($2,500) 이하의 신용카드 상품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총 면제 금액은 주정부 기관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는 각 회사당 연간 7,500달러 ($7,500)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주정부 기관은 이 면제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구매에 대한 제한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98(b) 본 조항에 따른 인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잠재적 입찰자 및 그 대리인, 자회사, 파트너, 합작 투자자, 그리고 하도급업체는 휴대폰 조달 입찰 자격이 없게 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98(c) 입찰 요청 서류는 잠재적 입찰자가 본 장의 준수를 입증하는 기록 및 문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데 전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98(d)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자는 다음 제재를 받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98(d)(1) 해당 계약은 장비, 자재 또는 물품이 제공된 주정부 기관에 의해 무효화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98(d)(2) 해당 계약자는 3년 동안 어떠한 주정부 계약에도 입찰할 자격이 없다.
(3)CA 공공 자원 Code § 42498(d)(3)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계약자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결과로 금전, 재산 또는 이득을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구제책 외에도 정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전, 재산 또는 이득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