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2004년 휴대폰 재활용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휴대전화 재활용에 관한 법률총칙
Section § 42490
이 조항은 휴대폰 재활용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2004년 휴대폰 재활용법'이라는 법의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재활용법 2004년 재활용 법률
Section § 42490.1
이 법은 중고 휴대폰을 재활용하고 올바르게 폐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휴대폰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활용 비용에 대한 책임은 정부나 납세자가 아닌 휴대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이 법은 제조업체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유해 물질이 적은 휴대폰을 설계하도록 장려합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협력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법은 재활용업체가 중고 휴대폰에 대한 무료 배송을 제공하고 소매업체에 보상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더 많은 이니셔티브를 보기를 원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90.1(a) 이 장의 목적은 중고 휴대폰의 재사용, 재활용 및 적절하고 합법적인 폐기를 위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제정하는 것이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90.1(b) 이 장의 추가적인 목적은 소비자와 대중이 중고 휴대폰을 반환, 재활용하고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편리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휴대폰 반환 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90.1(c) 입법부의 의도는 중고 휴대폰의 취급, 재활용 및 폐기와 관련된 비용이 휴대폰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이며, 지방 정부나 그 서비스 제공자, 주 정부 또는 납세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90.1(d) 유해 물질의 불법 폐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 장의 의도는 중고 휴대폰의 적절한 관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구매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휴대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내재화되고, 폐기 시점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490.1(e) 휴대폰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와 휴대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 장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 서로 그리고 현재 수거 및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및 비영리 기업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고 휴대폰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홍보할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490.1(f) 휴대폰 생산자는 휴대폰 내 유해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42490.1(g) 휴대폰은 가능한 한 최대한 연장된 수명, 수리 및 재사용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h)CA 공공 자원 Code § 42490.1(h) 이 장의 목적은 주 내에서 폐기되거나 재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중고 휴대폰의 100퍼센트에 대해 안전하고, 무료이며, 편리한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i)CA 공공 자원 Code § 42490.1(i) 중고 휴대폰의 회수, 재사용, 재활용 및 적절한 폐기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제조업체, 소매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일부 휴대폰 서비스 제공업체가 최근 시작한 소매업체 회수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j)CA 공공 자원 Code § 42490.1(j) 현재 약 5퍼센트의 폐기된 휴대폰이 민간 재활용업체가 소매업체에 반환된 휴대폰을 재활용업체로 우편 발송할 수 있는 우편 요금 선불 상자를 소매업체에 무료로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다. 일부 경우, 이 중고 휴대폰의 고철 가치는 재활용업체가 소매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소매업체를 대신하여 비영리 자선 단체에 재정적 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입법부의 의도는 이 법안의 제정 결과로 이 모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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