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문맥상 명백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93(a) "휴대폰"이란 연방 규정집 제47편 제22.99조에 정의된 셀룰러 무선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을 송수신하도록 설계된 무선 전화 장치를 의미한다. 휴대폰에는 해당 휴대폰에 연결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가 포함된다. 휴대폰에는 자동차의 전기 시스템에 통합된 무선 전화 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93(b) "소비자"란 휴대폰의 구매자 또는 소유자를 의미한다. "소비자"는 또한 사업체, 법인, 유한 파트너십,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을 포함하지만, 유통업자와 소매업자 간의 도매 거래에 관련된 주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93(c) "부서"란 유해 물질 관리국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93(d) "소매업자"란 주 내에서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자를 의미하며, 해당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휴대폰 제조업자를 포함한다. 판매는 판매점, 카탈로그 또는 인터넷, 또는 기타 유사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와의 도매 거래인 판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93(e)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93(e)(1) "판매하다" 또는 "판매"란 판매점, 카탈로그 또는 인터넷, 또는 기타 유사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대 또는 판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대가 있는 이전을 의미하며,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와의 도매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93(e)(2) 이 소항 및 소항 (d)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소매업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493(f) "중고 휴대폰"이란 이전에 사용되었으며, 소비자에 의해 재사용, 재활용 또는 적절한 폐기를 위해 제공되는 휴대폰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