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료재활용 재료
Section § 42700
캘리포니아 교통국장은 이사회와 협의한 후, 도로 포장 및 건설 자재 구매 요건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재활용 재료를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활용 아스팔트, 파쇄 콘크리트, 주물 슬래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들 프로젝트에 타이어 고무 분말, 재, 유리와 같은 재활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로 및 고속도로 자재의 품질은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27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조달 책임자가 교통부 및 기타 주정부 기관에서 사용할 포장 및 하부층 자재를 구매할 때 재활용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교통부 국장이 이러한 자재가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포장의 수명과 관련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요구사항은 총무부 또는 다른 주정부 기관과 계약하는 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재활용 자재에는 재활용 아스팔트, 파쇄 콘크리트 등 교통부 기준에 명시된 다른 품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7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아스팔트에 다른 재료 대신 재활용 타이어에서 나온 고무 분말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교통국은 매년 고무 분말 사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2013년까지는 아스팔트 1미터톤당 최소 11.58파운드의 고무 분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주 전체 평균으로 적용되므로, 모든 프로젝트에서 고무 분말이 포함된 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국은 고무 분말 아스팔트와 일반 아스팔트 간의 비용 차이를 매년 분석해야 합니다. 고무 분말 아스팔트의 비용이 더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용량 증대가 의무화됩니다. 사용되는 고무 분말은 미국에서 발생한 폐타이어에서 추출된 것이어야 하며, 교통국은 프로젝트가 이스트 베이 시립 수도국(East Bay Municipal Utility District)의 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프로젝트에서 고무 분말을 활용하기 위한 절차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27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2014년 1월 1일까지 도로 건설 자재에 최대 40%의 재생 아스팔트 포장재(RA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교통국은 원한다면 이 비율을 초과하는 지침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3월 1일까지, 교통국은 2011년 이후 이러한 사양을 만들고 사용하는 데 있어 진행된 상황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는 2020년 3월 1일에 비활성화되었습니다.
Section § 42704.5
Section § 42704.6
이 법은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에 첨단 기술과 재활용을 장려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 기관은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경우 도로 프로젝트에 재활용 재료 사용을 허용하는 표준 사양을 사용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이러한 사양은 교통부의 2018년 표준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재활용 재료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재활용 기층 및 보조 기층 재료, 재생 아스팔트, 그리고 콘크리트의 다양한 재활용 구성 요소와 같은 재료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소규모 관할 구역, 특히 인구 25,000명 이하의 도시와 인구 100,000명 이하의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