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85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이 장의 규칙이나 규정을 부주의하게 위반할 경우, 위반하는 각 규칙에 대해 500달러에서 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반이 계속되면, 위반이 지속되는 매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을 부과할 책임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되거나, 법원 밖에서 행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나 카운티는 요청하고 위원회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이러한 규칙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시나 카운티가 규칙을 집행하더라도, 위원회는 적절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개입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850(a) 본 장의 어떠한 조항, 또는 본 장에 따라 발행되거나 채택된 허가, 규칙, 규정, 기준 또는 요건을 과실로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각 개별 조항 위반에 대해 500달러($500) 이상 5,000달러($5,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계속되는 위반의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책임이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850(b) 본 조에 따른 책임은 민사 소송에서 부과될 수 있거나, 본 조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850(c)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위원회에 의해 서면으로 지정되어 본 장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된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에 명시된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본 장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2850.1

Explanation

누군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이나 요건을 고의로 위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로는 위반이 발생한 각 일수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구금이 포함됩니다. 민사 처벌도 부과될 수 있으며, 각 위반 또는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수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민사 처벌은 소송을 통해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850.1(a) 본 장의 어떠한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되거나 채택된 허가, 규칙, 규정, 기준 또는 요건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유죄 판결 시, 위반 일수당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850.1(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850.1(b)(1) 본 장의 어떠한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되거나 채택된 허가, 규칙, 규정, 기준 또는 요건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개별 규정의 각 위반에 대해, 또는 계속되는 위반의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850.1(b)(2) 본 항에 따른 책임은 민사 소송에서 부과될 수 있거나 본 조에 따라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Section § 42851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누군가 민사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경우, 부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또는 하지 않은 일)과 얼마를 내야 할지 설명하는 고발장을 보냅니다. 이 통지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청문회 권리가 포함됩니다.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서는 청문회가 포기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에 청문회를 잡습니다.

청문회가 없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 부서가 벌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되면 최종적이며, 법원이나 다른 기관을 통한 항소는 없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국장은 청문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벌금을 결정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851(a) 부서는 이 장에 따라 민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자에게 행정 고발장을 송달할 수 있다. 고발장은 책임의 근거가 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와 제안된 민사 책임의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고발장은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청문회 권리를 알려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851(b) 부서가 고발장에 대한 방어 통지를 접수하면, 부서는 15일 이내에 국장 앞에서 청문회를 예정해야 한다. 청문회는 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851(c) 당사자가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부서와 당사자가 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부서는 고발장에 제안된 금액으로 책임을 설정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서는 합의 계약에 명시된 금액으로 책임을 설정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회 권리를 포기했거나 부서와 당사자가 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명령은 어떠한 법원이나 기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851(d) 청문회를 실시한 후, 국장은 사건이 제출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과될 민사 벌금의 금액을 설정하는 명령을 포함한다(만약 있다면).

Section § 42852

Explanation

이 법은 위반 사항에 대한 청문회가 국장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비공식 절차를 따르지만, 필요한 경우 공식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벌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국장은 위반의 심각성, 위반자의 과거 행동, 벌금을 지불할 능력, 그리고 벌금의 예상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장소는 최대 1년 동안 더 자주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위반으로 판명된 당사자는 준비, 이동,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추가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852(a)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청문회는 국장이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비공식 청문회 요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서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공식 청문회 요건에 따라 청문회를 처음부터 제기하거나, 해당 요건에 따라 진행될 청문회로 전환할 수 있다. 거부, 취소, 정지 또는 벌금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국장은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위반자가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조건을 예방, 완화 또는 정화하기 위한 과거 및 현재의 노력, 제안된 민사 벌금을 지불할 수 있는 위반자의 능력, 그리고 제안된 벌금 부과가 위반자 및 전체 규제 대상 공동체에 미칠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852(b) 국장 또는 행정법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최대 1년 동안, 청문회가 공식 청문회로 전환된 경우,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하는 경우, 부서는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검사 외에, 부서가 정하는 빈도로 위반 발생 장소에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852(c) 응답 당사자는 (b)항에 따라 수행된 추가 검사 비용을 부서에 상환해야 하며, 여기에는 검사 준비 비용, 검사 왕복 이동 비용, 검사 보고서 작성 비용이 포함되며, 이 장의 집행 목적을 위해 부서가 집행 요원에게 부과하도록 매년 결정되고 승인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해야 한다.

Section § 42853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벌금(과태료)을 내라는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바로 확정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이 시간을 더 주지 않는 한, 벌금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명령서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며, 청문회에 참여했고 사본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민사 책임 부과 명령은 발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되며, 국장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 명령의 사본은 고발장을 송달받은 당사자와 청문회에 출석하여 사본을 요청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Section § 42854

Explanation

국장이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법원에서 그 결정의 공정성이나 유효성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원 심사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094.5조라는 특정 법적 지침을 따르며, 증거가 뒷받침하는 경우 법원은 국장의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결정과 관련된 필수 조치나 벌금 부과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적절한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854(a) 국장이 내린 결정 사본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송달받은 자는 해당 결정의 심사를 위해 고등법원에 직무집행명령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30일 기간 내에 청원을 제기하지 못한 자는 해당 결정 또는 명령을 집행하거나 다른 구제책을 위한 사법 절차에서 국장의 결정 또는 명령의 합리성이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854(b)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제1094.5조는 이 소항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규율한다. 이 소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해당 결정이 전체 기록에 있는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한 경우 국장의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854(c) 직무집행명령 청원 제기는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시정 조치 또는 이 장에 따라 부과된 벌금의 발생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854(d) 이 조항은 법원이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적절한 구제책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42855

Explanation
이 법은 타이어 재활용 위반으로 징수된 벌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설명합니다. 주 위원회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캘리포니아 타이어 재활용 관리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시 또는 카운티 변호사가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그들은 자금을 보유하며, 이 자금은 타이어 재활용 관련 집행 및 정화 활동과 관련 집행 노력에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