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정의
Section § 42801
Section § 42801.5
이 조항은 “변형된 폐타이어”가 베일로 묶이거나, 파쇄되거나, 잘게 썰리거나, 쪼개지는 등 어떤 식으로든 변경된 폐타이어임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종류의 재료인 고무 분말(crumb rubber)을 특별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변형” 또는 “변형하는 행위”라는 용어는 폐타이어가 이러한 방식으로 변형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합니다.
Section § 42801.6
'베일 타이어'는 온전한 상태이든 변형된 상태이든, 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압축되어 묶인 모든 타이어를 말합니다.
Section § 42801.7
Section § 42802
Section § 42803
이 법은 "지역 기관"을 고형 폐기물 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감독하는 모든 카운티, 시, 특별 구역 또는 기타 지방 정부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2803.5
Section § 42804
이 법은 “운영자”를 폐타이어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2805
Section § 42805.5
Section § 42805.6
이 법은 '폐타이어'를 닳거나,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어 수리할 수 없는 모든 타이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2805.7
'타이어 유래 제품'은 전체 타이어를 파쇄, 분쇄, 칩핑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얻은 재료를 말합니다.
이 재료는 또한 처리 시설에서 판매되어 반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2806
Section § 42806.5
Section § 42807
이 법은 '폐타이어'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에 더 이상 장착되어 있지 않고, 닳았거나 손상되었거나 제조업체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타이어를 말합니다. 폐타이어에는 수리 가능한 타이어, 스크랩 타이어, 변형된 폐타이어, 그리고 재판매를 위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중고 타이어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타이어로 만든 제품이나 크럼 고무라고 알려진 잘게 부순 타이어 재료는 폐타이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28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폐타이어 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허가된 고형 폐기물 시설이 아닌 곳에서 타이어를 보관, 쌓아두거나, 축적하거나, 버리는 장소를 말하며, 연간 평균 하루 150개 미만의 타이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시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1990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 중이던 '기존 폐타이어 시설', 5,000개 이상의 타이어를 보관하는 '주요 폐타이어 시설', 그리고 500개에서 5,000개 미만의 타이어를 처리하는 '소규모 폐타이어 시설'입니다. 다만, '소규모 폐타이어 시설'에는 1,500개 미만의 타이어를 90일 미만으로 보관하는 타이어 판매업자나 자동차 해체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