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소규모 폐타이어 처리시설 허가
Section § 42830
이 법은 1991년 12월 1일까지 소규모 폐타이어 시설 허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규칙을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주 소방서장과 주 보건국과의 협력 하에 만들어집니다. 중요하게도, 다른 장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은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은 소규모 폐타이어 처리를 위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2831
이 법은 특정 사람들이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허가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타이어 재생 사업체는 사업장에 3,000개 이하의 폐타이어를 가지고 있다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 목적으로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개인들도 타이어가 사용되는 현장에 머무르는 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2832
이 법은 소규모 폐타이어 시설 허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요구사항에는 화재 예방, 해충 방제, 그리고 위원회가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2833
Section § 42834
1994년 7월 1일부터는 운영자가 특별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폐타이어를 소규모 폐타이어 시설로 보내거나 가져가거나, 해당 시설에서 폐타이어를 받는 것이 불법입니다.
Section § 42835
이 법은 소규모 폐타이어 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시설에서 폐타이어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허가 없는 시설로 폐타이어를 지시하거나, 운송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일수마다 500달러에서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에 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폐타이어가 계속 남아 있다면, 이를 신고하고 상황 해결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한, 타이어가 남아 있는 매일이 추가적인 위반이 됩니다.